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매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정한 쟁점건물의 건물가액(0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가)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물건의 고유한 가치, 거래 당시의 상황, 거래당사자의 개별적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한 가액으로서 과세관청도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건물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가액인바, 허위라거나 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21서1532, 2021.8.23.). (나)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매수인이 쟁점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인 쟁점건물의 가액(0원)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지급한 뒤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낮게 계약할 이유가 없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건물가액의 임의로 조작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로 쟁점건물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ㆍ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기획재정부도 2022년 부가가치세법개정시 이 건과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할 경우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위 규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ㆍ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마) 위의 부가가치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조세심판원도 매수인이 2017년경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수하면서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건물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ㆍ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8부4509, 2019.8.6.), 이 건의 부과처분도 해당 선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단독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만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세법상 의제된 공급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와 사이에 적법ㆍ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재구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청구인이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ㆍ계산하여 산정된 의제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0원)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2019년 12월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을 통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쟁점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만을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에 따라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간의 조세회피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1.1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21.1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20년 3월경 평가한 쟁점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평가된 것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토지들을 평가한 전체 감정평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bb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사유로서 ‘사업의 양도목적으로 이전’이라고 폐업사유를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aaa 또한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자신의 소유면적으로 하여 신청을 하면서, 배우자 aaa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실질적인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서 함께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만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이 건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22. 배우자 aaa과 취득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각 지분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 2016.8.5.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쟁점사업장, 상호 OOO, 2019.9.26. 폐업신고)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 이외 별도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2.3.)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3> 청구인의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4> 쟁점사업장의 2019년 12월 신용카드 매출내역 (단위: 건, 천원) OOO (다)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4.3.3.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OOO 소재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 aaa은 2018.11.15.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총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의 경우 쟁점토지가 OOO원, 쟁점건물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19.12.3.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경우 2020.5.15.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처분청의 쟁점건물 공급가액 산정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당 OOO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 2020.3.19.)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표 (단위: ㎡,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멸실할 계획인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으로 매수인과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일까지 쟁점건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을 통해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단서 규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감정평가액의 경우 쟁점건물이 공급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2020.3.13.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대상 토지에 쟁점토지 외 다른 필지가 함께 구분없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기존에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씩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 이외 사업자등록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인접한 곳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던 것 사실이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상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공동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만이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의제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공급시기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