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18.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쟁점부동산과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재산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쟁점부동산 평가액 OOO원,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배 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8.20. OOO원에 양도하고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10.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11.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1.20.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AAA에 OOO 소재 토지 445㎡ 및 그 지상 4층 원룸건물 576.47㎡에 대하여 증여일인 2016.8.18.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21.10.19. 동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감정평가표 주요내용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2016.8.18.)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21.10.19.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고,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