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943 선고일 2023.03.08

쟁점부동산은 21.2.5. 매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되었고,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가액의 경우 소득령§166⑥ 및 부가령§64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3.19. OOO 대지 6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8.5.10. 그 지상에 건물(숙박시설)을 OOO원에 신축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 나. 피상속인은 2021.2.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BB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1.4.27. 쟁점토지 가액을 OOO원,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5.부터 2021.8.19.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OOO원,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2021.9.7. 피상속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2.8. 기각되었고, 피상속인이 2022.3.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의 재개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매매되었고, 실제 양도 후 쟁점건물이 철거되었는바, 이 건 양도신고가액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인과 가액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이 건 신고가액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나)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쟁점토지는 1평당 가액이 OOO원인데 반해, 인근 토지는 1평당 최고 OOO원으로 거래되어 쟁점토지의 가액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토지는 인근 토지와 비슷한 제반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유사한 교환가치를 가졌음에도 처분청의 경정가액에 따를 경우 쟁점토지의 평당 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게 되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액(최고액 OOO원의 약 20%)이 되어 불합리하고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게 된다.

(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로서 결정하여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것인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토지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수인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3)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신고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6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쟁점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면 쟁점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신고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경정가액에 비해 약 OOO원의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경제적 실질에 입각하여 매수인과 협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또한 가정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원에 먼저 양도하여 철거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면 일괄양도의 경우가 아니므로 신고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을 것이며, 이 건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조세부담 측면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조항은 추정규정이므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조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가액구분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한다면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가액이라는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조항을 간주규정으로 본다면 30%라는 임의적 기준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일절 예외도 허용되지 않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다) 법원에서도 쟁점조항에 대하여 그 문언상 간주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가액 구분이 합리적인 가액결정의 결과라는 반증이 있는데도 그에 따른 가액구분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에 반하고 실제 양도차익보다 과도한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가액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사정을 입증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9.3. 선고 2019구단50406 판결). (5)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규정과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여 2021.12.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규정 및 2022.2.15.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이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기존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화하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는바, 부칙의 시행시기 등에 관계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대법원에서도 당초 입법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라)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이 창설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신법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이 아닌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진정소급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21년 중에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쟁점조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조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 대비 각각 248%, 51%이므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쟁점건물은 2018.4.19. 완공된 신축건물로 2020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 OOO원이므로 OOO원인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정상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인근 토지가 1평당 OOO원으로 신고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신고가액(1평당 OOO원)이 이미 낮게 산정되어 더 낮은 가액(1평당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사례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을 구분한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신고가액의 구분이 합리적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고가액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과대배분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대계상되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이 건에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조항은 2015.12.15. 신설된 조항(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으로, 계약서 등에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규정인바(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9누58799 판결), 이 건에 적용됨이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3.19. 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지하2층, 지상9층)을 2018.5.10. OOO원에 신축하여 ‘OOO’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21.2.1. 주식회사 BBB와 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총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

(3) 청구인은 202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원, 쟁점건물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9.7.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를 OOO원,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1> 부동산 취득내역 OOO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건물은 현장사진 등에서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였는바, 이 건 양도일에 인접하여 거래된 주변 토지의 거래가액이 1평당 약 OOO원인 것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1평당 약 OOO원)의 가액은 이미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경정가액(OOO원)에 따를 경우 1평당 약 OOO원이 되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최고 평당가액 거래 건(OOO, 1평당 OOO원)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고, 거래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표2>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OOO

(5) 일괄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안분과 관련한 소득세법 제100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유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2015 간추린 개정세법(소득세법) OOO <표4> 2021 간추린 개정세법(부가가치세법)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양도 후 철거될 예정이었고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쟁점조항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쟁점조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2021.2.5. 매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되었고,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가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쟁점조항은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되는 점(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9누5879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18577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6일

2.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ㆍ제12조의 개정규정, 이 영 제89조, 제96조의2 제8항ㆍ제9항 및 제9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