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927 선고일 2022.08.02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외 11인(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BBB 주식회사의 증권계좌(600*-01 외,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11.17.부터 2021.3.12.까지 청구인 외 36인에 대하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할 것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3.31. BBB(주) 및 청구인에게 배당소득 등의 자진신고납부의 이행을 통보하고 ‘차명자 금융소득 발생자료’를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2021.4.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표1> 추가 원천징수납부내역 ◯◯◯
  • 다. 청구인은 2021.12.3. 기 납부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명계좌는 모두 차명계좌개설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자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이러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실명법 제3조 에서 규정하 고 있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차명계좌는 차명계좌 개설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은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금융자산 실제소유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라 차등과세 할 수 없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에서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예금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하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 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및 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인 계좌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계좌 명의자와는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거래자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거래자에 해당하는바,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BBB㈜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을 통해 이러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본인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개설된 BBB㈜ 계좌(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이자·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 회피는 물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탈루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거래를 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검토 ◯◯◯ <표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무신고) 과세내역 ◯◯◯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결국, 청구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청구인 본인이 위 차명계자의 실제 소유자임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출연자)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위 판례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연자인 청구인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라 차등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략)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나. 사실관계 조사

(1)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소유주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외 37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3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2021.2.25.)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21년 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르면, OOO청장은 2021.3.30. 청구인에게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무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종결하였고, 사후관리사항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 차명계좌 이자(배당)소득세 차등과세,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한 당초 원천세(이자, 배당) 신고내용은 적정하므로 2022.1.19.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자소득 OOO원, 이자소득세 OOO원, 배당소득 OOO원, 배당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는 차명계좌 개설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자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이므로 이러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 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