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918 선고일 2022.12.06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1. 주식회사 AAA가 물적분할 된 후 신설된 법인(분할존속법인은 “주식회사 AAA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이 “주식회사 AA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제선․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제철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28. OOO 대 149㎡, 같은 동 230-9 대 5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외 1필지 및 2016.7.19. OOO 잡종지 1,64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종업원 체육시설 및 예비군 훈련장)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1.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는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고, 나목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별표9]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201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종업원수가 10,000인을 초과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실외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운동장 17,100㎡ 및 코트 2,910㎡로, 쟁점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으로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및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에는 농구골대가 설치되어 있어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쟁점①토지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①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으로서 예비군 훈련장과 훈련시설을 유지, 지원해 온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교육을 위임받아 쟁점②토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는 국방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직장예비군 훈련장으로써 시설을 갖추고 실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사원주택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로 직원을 위한 체육시설 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토지를 종업원용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5호 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의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①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④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①토지 외 1필지 및 2016.7.19. 쟁점②토지를 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종업원 체육시설 및 예비군 훈련장)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1.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내역 OOO (나)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1971.4.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6.28.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사진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 사진 외에 쟁점①토지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①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빌라(OOO 외 1필지, 쟁점①토지로부터 2분 거리)는 1980.4.2. 건축되어 2004.4.12. 일반에 매각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는 총 10,000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7.3km(230-9번지) 또는 6.7km(166-10번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시청에 확인한 결과, 2016년 이전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현재는 OOO시 소유로 비과세임). (다)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1988.9.23. 취득하였다가 2016.5.25. 주식회사 BBB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양도 당시 공업용부지(준공업지역)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서 예비군훈련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군교육 예정표 및 예비군 관련시설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만 제출된 예비군교육 예정표는 쟁점②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9.5.1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는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고, 나목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별표9]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종업원 수가 10,000인을 초과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실외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운동장 17,100㎡ 및 코트 2,910㎡로 확인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으로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및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용 토지의 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 해당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4.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5호 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의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①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④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④ 영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