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①토지 외 1필지 및 2016.7.19. 쟁점②토지를 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종업원 체육시설 및 예비군 훈련장)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1.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확정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내역 OOO (나)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1971.4.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6.28.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사진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 사진 외에 쟁점①토지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①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빌라(OOO 외 1필지, 쟁점①토지로부터 2분 거리)는 1980.4.2. 건축되어 2004.4.12. 일반에 매각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는 총 10,000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7.3km(230-9번지) 또는 6.7km(166-10번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시청에 확인한 결과, 2016년 이전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현재는 OOO시 소유로 비과세임). (다)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1988.9.23. 취득하였다가 2016.5.25. 주식회사 BBB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양도 당시 공업용부지(준공업지역)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서 예비군훈련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군교육 예정표 및 예비군 관련시설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만 제출된 예비군교육 예정표는 쟁점②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9.5.1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는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고, 나목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별표9]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종업원 수가 10,000인을 초과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실외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운동장 17,100㎡ 및 코트 2,910㎡로 확인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으로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및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용 토지의 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 해당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4.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5호 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의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①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④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