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1989.4.6.부터 2020.12.30.까지 31년 8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1.31.부터 1999.2.11.까지 OOO에 거주하였으며, 1999.2.11.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1989.4.6.부터 1999.2.11.까지 9년 11개월 동안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주장한다.
(2)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27㎞이고, 2021년 포털사이트 지도OOO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자가용 1시간,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21.10.6.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 의하면, 쟁점기간 동안에는 쟁점농지가 속한 OOO가 2009년 이전에는 OOO에 소재한 OOO선착장에서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야하는 곳으로 설명되었고,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위치가 아래 <그림1>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청구인의 쟁점기간 당시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위치 OOO (3)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인이 처남이 구입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주장한 내용 OOO <그림2> 1992.5.31. 청구인 사진OOO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OOO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원을 작성받아 아래 <그림3>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3> 자경사실확인원 OOO
(6)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이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1996.8.5.부터 개인사업자로서 OOO종합인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의 자경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3년부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고, 쟁점기간 중에는 쟁점농지가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 청구인이 선박을 이용해야만 쟁점농지로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을 갖추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