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882 선고일 2023.02.2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은 농장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양도시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물 및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해 평탄화 작업등 지반공사를 하였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및 ** 시장의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통지, 고발 등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착공 후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