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남편은 시부 aaa 소유의 부지에 AAA라는 섬유회사를 운영해오다가 극심한 자금부족사태를 견디다 못해 부득이 공장부지를 모두 매각하였다.
(2) 당시 시부는 연세가 많고 암 투병 중이라 금융기관에 수시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남편 통장은 여러 문제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매각한 공장부지 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였다.
(3) 그러나 쟁점금원은 모두 AAA에 투입되었는바, 쟁점금원을 수취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4) AAA는 회사정리차원에서 많은 지출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AAA 명의의 계좌에는 자금이 거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회사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공장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충당하였고, 쟁점금원도 마찬가지이다.
(5) 배우자는 1986년부터 AAA에서 근무해왔고, 회사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공장부지 매매대금을 증여받을 일은 없다.
(6) 오히려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한 AAA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및 모친 소유의 시장 가게도 처분하였고, 여러 보험도 해약하였다.
(1)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시부인 aa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aaa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표로 지급받아 직접 이서한 후 본인 계좌 또는 청구인의 지인인 cccㆍddd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2) 결국 a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인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표로 지급받아 청구인의 지배 및 관리 하에 본인 및 지인의 계좌에 입금한 이상 그 금액은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거래가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원 OOO원 중 약 OOO원이 A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AAA 수도요금 영수증 등만으로는 쟁점금원이 청구인을 거쳐 AAA로 이체되었다거나 쟁점금원으로 AAA가 부담할 비용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원(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aa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aaa이 소유한 OOO 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는바, 매매대금의 일부인 수표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이서한 후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 외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은 cccㆍddd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조사청이 이에 관해 cccㆍddd에게 한 금융거래사유 확인요청에 대해, cccㆍddd은 아래 <표2>, <표3>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ccc의 회신 ◯◯◯ <표3> ddd의 회신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지출내역서 및 관련 증명서류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금원은 대부분 AAA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쟁점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요약 ◯◯◯
(3) AAA의 주주 명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주주 명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 ccc과 ddd의 금융거래내역 및 이에 대한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AAA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수도요금 납부확인서, 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만으로는 쟁점금원이 AAA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