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662 선고일 2022.07.18

쟁점➀임야에 존재하는 분묘 1기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수용될 당시 ‘소유자 불명’으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서 청구종중이 관리한 분묘로 보기 어렵고, 쟁점➁임야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65.11.29. OOO의 임야 36,99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2.21. 2,268㎡를 같은 동 산OOO(이하 “쟁점①임야”라고 한다)로 분할하고, 2020.6.18. 22,801㎡를 같은 동 산OOO(이하 “쟁점②임야”라 하고, 쟁점①임야와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로 분할한 후, 쟁점①임야는 2020.3.5.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쟁점②임야는 2020.6.17.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 각각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하고, 2020.3.17. 및 2020.8.10.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쟁점①임야 OOO원, 쟁점②임야 OOO원 합계 OOO원)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종중은 2020.12.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승인을 받았고, 2021.3.25.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1.4.22. 처분청에 2020.3.17. 및 2020.8.10.에 신고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4. 청구종중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는 한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8.4. 청구종중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은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조의 향사, 묘소 수호 및 선조의 업적 권양사업’이고, 청구종중이 제출한 위성사진, 현황사진, 족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임야에는 청구종중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것이 명백하며, 해당 묘소는 쟁점임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존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임야는 OOO에서 2020.2.21. 및 2020.6.18. 공익사업에 의해 강제분할되었으나, 분할 전 모번지를 기준으로 보면 3기의 묘소가 있었고, 이 중 2기는 족보에서 확인이 되는 묘소이며,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임대 등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양도한 경우 단지 종중이 소유 및 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사용현황 및 종중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며, 나아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종중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2822 판결).

(2) 쟁점임야는 다음의 이유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임야의 분할 전 OOO 전체면적 33,651㎡에 소재한 분묘는 3기로 확인되고, 이 중 쟁점임야(25,069㎡)에는 분묘 1기가 있었으나, OOO의 공문에 따르면 쟁점①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수용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종중이 해당 분묘를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OOO 임야의 분할 후 잔여임야에는 분묘 2기(34대, 35대)가 있으나 해당 분묘도 청구종중의 주요한 선조의 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종중은 당초 쟁점①임야만 OOO에 양도하였으나, 2020.5.2. 종중회의를 통해 쟁점②임야에 대하여도 OOO에 양도하는 것을 결정(향후 토지를 보존하는 것보다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종중 재정운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2021.5.20.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에는 쟁점임야에 소재한 묘소 등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냈다거나 쟁점임야를 선조의 분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3) 조세심판원은 ‘해당 임야의 양도면적 26,942㎡에 소재한 묘소는 2기 뿐이나 해당 묘소의 선조는 높은 벼슬에 올랐던 중시조로 해당 종중에서 모시고 있는 시조 중에서도 중요한 분이어서 해당 임야에 다른 선조들을 모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인정’한 바 있고(조심 2018부2226, 2018.7.31.), ‘해당 임야에 다수의 분묘(30기 이상)가 존재하고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조의 묘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조심 2018중3580, 2018.12.11.)한 바 있으나, 쟁점임야 등에 소재한 분묘 3기는 청구종중의 시조 중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의 분묘로서 해당 분묘만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선조의 분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임야에 다수의 분묘가 있다거나 쟁점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2020.12.1.(소급개업일자 1991.1.1.) ‘종원 상호간 협동정신을 앙양, 친목유대, 선조의 향사, 묘소 수호 및 선조의 업적 권양 사업을 수행하고, 종중의 발전과 후손의 올바른 육성을 위한 사업 실시’를 고유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개업일 1991.1.1.)을 하고 같은 날 승인을 받았다. (나) 쟁점임야가 분할된 모번지인 OOO(이하 “잔여임야”라 한다)과 쟁점임야의 지번 위치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임야 등의 위치(가: 쟁점②임야, 나: 쟁점①임야) OOO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 따르면, 쟁점임야, 잔여임야 및 분묘 3기의 위성사진은 아래 <그림2> 내지 <그림4>와 같다. <그림2> 잔여임야(분묘 2기)의 2010년(좌) 및 2019년(우) 위성사진 OOO <그림3> 쟁점①임야(분묘 1기)의 2008년(좌) 및 2019년(우) 위성사진 OOO <그림4> 쟁점②임야의 2010년 위성사진 OOO (라)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6.1. OOO 도시과에 쟁점임야에 있는 묘지가 수용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공문으로 확인 요청하였고, OOO시장은 2021.6.10.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중 일부(쟁점②임야)가 종중회의를 통해 추가 수용되었으므로, 쟁점임야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종중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와 잔여임야에 선조의 묘소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족보, 비석사진, 선조시제일이 표시된 종중달력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 5> 잔여임야에 위치하는 분묘 2기에 대한 족보OOO OOO <그림6> 쟁점①임야에 위치하는 묘의 비석 사진OOO OOO <그림7> 선조시제일이 표시된 종중달력 OOO (나)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OOO 임야 36,992㎡를 1965.11.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0.2.21. 쟁점①임야, 2020.6.18. 쟁점②임야가 분할 등기된 후, 2020.3.5. 및 2020.6.17.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열거하면서,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임야에 존재하는 분묘 1기는 OOO에 수용될 당시 ‘소유자 불명’으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서 청구종중이 관리한 분묘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임야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등 쟁점임야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임야는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임야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