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437 선고일 2022.12.29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기계, 자동차부품코팅 및 표면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1994.1.3. BBB(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3.12.20.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20. 대표이사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특허출원일: 2016.7.5.)된 “코팅 리니어 피스톤 및 코팅 리니어 피스톤의 코팅 방법”에 대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한 후, 이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2020.10.26.〜2020.11.2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처분을 권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여 자산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1.12.15. 및 2021.12.2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쟁점특허권에 관한 연구를 하여 왔고,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표이사는 1994.1.3. 기계부품코팅 및 표면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BBB을 개업하였는데, 이를 20년간 경영을 하던 중 2013년 2월경 CCC로부터 “냉장고 컨프레셔 실린더 내부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의 품질향상 및 불량률 개선방법 연구”를 의뢰받아, 개선방법을 연구하던 중 대표이사의 2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말경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였다. (나) 대표이사가 20년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스톤에 테프론코팅을 하기 위한 결과 값 도출이 필요하였는데, 2013년 당시 개인사업의 형편으로는 필요한 도료의 공급과 검증이 쉽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대표이사는 적합한 도료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의 몇 차례 회의를 하였는데, DDD는 제품의 기술적 가치와 시장성에 주목하여 대표이사에게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전달하였다. (다) 쟁점특허권의 발명자인 대표이사와 DDD는 2013.5.13. 리니어 피스톤 코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의 아이디어는 쟁점특허권의 발명자인 대표이사가 제공하고, DDD는 결과 값 도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제공과 연구 및 개발활동에 소요되는 도료 일체를 자체 R&D 활동으로 인정하여 이를 무상공급하되 개발된 제품의 샘플 제작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아가 대표이사와 DDD는 개발과정을 서로 공유하되, 도료공급업자인 DDD가 내부 기술 영업에 참고하고, 대표이사측에서 개발한 제품이 대량생산될 때 DDD로부터만 도료를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쟁점특허권은 코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핵심으로, DDD는 대표이사의 테프론 코팅 기술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과정을 지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발노트의 내용만으로도 시제품을 만드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기술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12.20. 설립되어 2014.1.1.부터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피스톤 등의 표면처리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14〜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사용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는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군인 링브라켓, 등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에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뿐,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과는 무관하다.

(2) 대표이사가 2016년경에야 비로소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이유는 2013년경에 이미 쟁점특허권의 기술적인 완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권을 적용·활용한 제품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이 2014년경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해당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특허권에 관한 출원을 한 것이다. (가) 쟁점특허권은 제품을 만드는 기계의 정밀도나 기타 부수적인 장비 등이 핵심 매개체가 아니라, 특허 출원의 명칭과 같이 코팅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결국 코팅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코팅 도료의 품질이 특허기술을 좌우하고, 설비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쟁점특허권을 완성한 시기인 2013년경에는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의 관여나 지원을 있을 수 없다. (나)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실제 발명한 증거라는 의견이나, 쟁점특허권의 등록일은 2018.8.25.이고,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될 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 역시 2018.12.10. 기준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대표이사는 2018.12.28.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별도로 청구할 기간이 없었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등록비용을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등록비용을 부담한 이유는 대표이사의 부주의와 청구법인 경리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것일 뿐이다.

(4)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2013.12.31. 청구법인과 체결한 포괄적 사업양수도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특허권의 발명시기가 2013년말경이고, 쟁점특허권의 출원일은 2016.7.5.이며, 특허등록일은 2018.8.25.이므로, 쟁점특허권은 2013년말경의 포괄양수도시점 및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체에 속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와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을 양도자산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2013년말경 대표이사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개발한 발명물이고, 청구법인은 2014년경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시기상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지원할 수 조차 없었으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연구노트와 EEE 주식회사와 수발신한 e메일 내용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개발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을 노트에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는 대표이사가 기록한 것이며, e메일에서 최종 시험결과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제출된 DDD와의 e메일에서 장비 및 샘플제작 지원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는 DDD와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입장에서 현금과 직결되는 도료 무상공급을 회의록에 기록하였고, 그 외에는 구두로 진행하였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중 약 8개월 동안 쟁점특허권과 유사성분을 이용한 피스톤코팅개발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4년경에도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개발기록은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군인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피스톤개발에 사용된 것이어서 쟁점특허권과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쟁점특허권의 개발을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쟁점특허권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2013년경 대표이사가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 연구노트, EEE 주식회사와 수발신한 e메일 및 도료 매입수량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쟁점특허권은 코팅 공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EEE 주식회사와 수발신한 e메일 내용은 샘플이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불량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도료 매입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개발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한 경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이 제시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DDD가 개발에 사용되는 도료, 장비 등 제조비용을 자사 R&D 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DD의 e메일에는 도료만 무상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뿐, 장비 및 샘플 등 제작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특히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 등록 비용을 자신이 지출했지만 증빙이 없다고 하였으나, 특허법인 FFF이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특허등록 신청일(2016.7.5.)부터 3건의 특허 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소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중 약 8개월 동안 쟁점특허권과 유사성분을 이용한 피스톤코팅개발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경리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라면 경비지급 등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처리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쟁점특허권은 2016년경 등록신청, 2018년 6월경 특허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2018년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를 수령한 이력이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된지 6개월만인 2018.12.20. 대표이사와 쟁점특허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28. 그 대금(OOO원)을 지급하고, 다시 이를 지급받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하였다고 처리하여 특허권 양도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할 때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2013.12.31. 체결하였는데, 만약 대표이사의 주장과 같이 2013년경 쟁점특허권의 기술이 완성되었다면 해당 권리도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2013년경 쟁점특허권에 관한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합리적이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표이사의 주요 사업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표이사의 주요 사업 이력(1985〜2022년 현재) OOO (나) 청구법인의 연구소 및 개발비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연구소 및 개발비 내역 OOO (다)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연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구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2013년 12월경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연구개발 노트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쟁점특허권의 개발 계기가 CCC로부터 불량 개선방법 개발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 CCC 컴프레서 사업담당자의 메일(e-mail)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는데, “PIFE 표면처리”라는 제목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바)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의 품질검사를 CCC와 EEE 주식회사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7월경의 메일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보낸 사람은 청구법인의 품질관리팀 남〇〇OOO으로 확인된다. (사)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포괄양수도계약서(2013.12.31.)를 보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체인 GGG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과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기준일을 2013.12.31.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 대표이사는 2016.7.5.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여 2018.6.25. 특허등록원부에 쟁점특허권을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특허권 출원(등록) 현황 OOO (자) 청구법인은 2018.12.20.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감정가액인 OOO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8.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세액을 징수한 것으 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거래영수증(발행인: OOO은행, 출력일: 2020.10.28.)을 보면 대표이사에게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 매매대금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쟁점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4> 쟁점특허권 관련 원천세(기타소득) 신고내역 OOO (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HHH 사이에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한 협업의 증거자료로 사실확인서(2021.8.27.)를 제출하였는데, 그 메일에는 HHH가 2013년 5월경 청구법인측에 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등록자인 대표이사에게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행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를 영위할 당시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이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전담요원까지 배치하면서 상당한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특허권 역시 청구법인의 연구소를 설치한 이후에 등록되었으며, 실제 쟁점특허권의 등록관련 수수료 역시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한한 사실과 청구법인과 CCC·EEE 주식회사 사이의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메일의 수·발신자가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시점(2013.12.31.) 이후부터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라 할 수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4)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