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구-5421 선고일 2022.12.16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OOO에서 OOO의 생산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쟁점법인이 2016.11.11.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미회수채권 중 8%는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고, 92%(OOO원, 이하 “출자전환채권”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채권액 OOO원을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OOO주를 50:1로 병합한 후 주식수)로 출자전환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2.1. 위 병합전 주식수 OOO주에 OOO원을 곱한 OOO원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출자전환채권과의 차액 OOO원을 대손금액으로 하고, 그 10/110 상당액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이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전액 환급하였다.
  • 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 기획점검 결과, 쟁점법인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6.11.17.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당 OOO원(주식병합 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OOO원(병합전 주식수 OOO주에 주당 OOO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금액은 OOO원, 대손세액공제가 OOO원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았다는 관련 자료를 OOO서장을 통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0.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의 확정은 2016.11.17.이므로 1주당 평가액의 계산은 2016.11.17. 이전 재무정보를 통해 산출되어야 하며, 경정을 청구하기 전까지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BBB의 주식평가보고서를 부득이하게 알 수 없었다. (가) 쟁점법인은 2016년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11.17.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출자전환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11.17. 쟁점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 OOO원의 92%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는 현금으로 변제한 후 보통주 5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출자전환이 발생한 시점은 2016.11.17.이므로 정확한 대손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2016.11.17.의 쟁점법인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6.11.17.은 재무정보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분기결산일인 2016.9.30. 기준 재무정보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의미한 재무정보(출자전환 효과)를 적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306, 2020.8.20.)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정리하면 본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재무정보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함이 타당하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경정을 청구한 시점은 2017.2.1.로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의뢰로 BBB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의 측면에서 볼 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손세액공제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늦어도 2017.1.25. 이전에 산출되어야 하는바, 이때 확정된 재무정보는 2016.9.30. 기준 재무정보이다. (가)국세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출자전환을 포함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6.12.31.에 성립하되, 2017.1.25.에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액을 늦어도 2017.1.25. 이전에는 알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리고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일 이전에 가득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17.1.25.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계산되어야 하고, 이때 청구법인이 입수할 수 있는 재무정보는 2016.9.30. 공시된 재무정보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의미한 사건인 출자전환이다. 한편, 2016.12.31. 재무정보는 2017년 3월 이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확정하는 2017.1.25.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 정리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2017.1.25.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재무정보는 2016.9.30.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의미한 재무정보(출자전환 효과)이다.

(3)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구제조치이며, 과세관청의 논리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경정을 통해야만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한다. 쟁점법인의 2016.12.31. 확정된 재무정보를 차후에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진행하고, 사후적 구제절차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구제절차일 뿐이며, 이 논리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은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연도 말 결산 확정 이후에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납세절차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 건의 경우 2017.1.25. 이내에 대손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확정된 재무정보인 2016.9.30.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의미한 재무정보(출자전환 효과)를 활용하여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처분청의 감액경정 이후 몇 년이 지난 후 동일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재경정(증액 경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최초의 감액경정을 신뢰하였기에 재경정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재경정 때문에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모두 경감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 및 기타 협력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는 하지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의무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된다. 따라서 과거 법원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모두 경감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납세의무를 최대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처분청의 경정 이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재(증액)경정되어 경정 인용된 동일한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청구법인은 2017년 3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던 사실을 신뢰하였고, 2021년 12월 처분청이 과거 경정 인용분을 재경정할 때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즉 2016년 11월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재경정으로 인한 납세의무 발생의 원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의 재경정이 원인인바,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손세액의 확정이 2016.11.17. 이므로 1주당 평가액의 계산은 2016.11.17. 이전 채무자의 재무정보를 통해 산출되어야 하며, 경정을 청구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인 쟁점법인은 회생인가 법인으로 정상적인 재무신고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진행하고 대손세액공제가 적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미 결산서류로 계산된 청구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 의거 가결산에 의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고는 하나, 추후 쟁점법인이 제출한 정산된 재무정보에 의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거 대손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최초의 감액경정을 신뢰하였기에 재경정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모두 경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을 청구하였으므로 2017년 3월에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재무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과 비교·검토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 등 제반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재경정 결정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충분히 납세의무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용하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2.1.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취득한 병합전 주식수 OOO주에 OOO원을 곱한 OOO원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출자전환채권과의 차액 OOO원을 대손금액으로 하고, 그 10/110 상당액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이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 3월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전액을 환급하였다가, 국세청 감사관실이 대손세액공제 기획점검 결과,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주당 OOO원이 아닌 OOO원(주식병합 후 주당 OOO원)이어서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았다는 취지로 감사 지적하자, 2021.12.10.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6.11.11.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았고, 회생인가결정서의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회생인가결정서의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 OOO 위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미회수채권 8%(OOO원)는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고, 92%(OOO원)는 쟁점주식 OOO주(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 OOO주를 50:1로 병합함에 따른 감자 후 주식수)로 출자전환되었다.

(4) 회생계획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6.11.11. OOO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1차 감자(효력발생일: 2016.11.15.),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6.11.17.) 및 2차 감자(효력발생일: 2016.11.21.)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상 관련 손익 등 변동내역과 출자전환과 관련된 채무조정이익의 내역에 대한 주석 기재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관련 손익 등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3> 출자전환과 관련된 채무조정이익 내역에 대한 주석 기재사항 OOO

(5) 쟁점법인 홈페이지의 기업회생게시판에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게시된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가) 2017.5.15. OOO의 주식평가금액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아래 <표4>와 같이 등록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상증세법상 주식평가금액 관련 게시건(2017.5.15.) OOO (나) 2017.5.31. 당초 주식평가보고서는 평가기관인 OOO가 국세청에 자료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주식평가(주당 평가액 OOO원)를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해당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손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아래 <표5>와 같이 첨부되어 있다. <표5>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 공제 설명자료 게시건(2017.5.31.) OOO (다) 2017.5.31.자 게시물에 첨부된 BBB이 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BB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OOO

(6)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대손세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계산내역 OOO ※ 감자후 주식수: OOO원 / OOO원 / 50 =OOO주 <표8> 처분의 대손세액 계산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고, 해당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2서1842, 2013.9.11., 조심 2013서4289, 2014.1.6.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므로 해당 가액과 출자전환 채권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BBB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어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일자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출자전환 이후 기말까지 자산부채의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BBB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는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조정이익과 재병합에 따른 감자차익 등이 반영되었는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더라도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등 제반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7.2.1. 쟁점법인의 2016.9.30.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CCC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년 3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금액을 쟁점주식의 적법한 평가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자체 홈페이지의 기업회생게시판에 주식평가와 관련한 주식평가보고서를 게시하였으나, 쟁점법인 등이 청구법인에게 주식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2016.12.31.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BB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