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구2391 / 조심2020중2603 / 조심2020중8003 / 조심2019서0291 / 조심2011서04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선결정례에서 정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OOO)을 사용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92%로 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없어, ㈜AAA 내부등급(A+)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라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청구법인의 신용등급 ‘A+’에서 두 단계 낮은 ‘A-’ 등급으로 정하고 신용등급 ‘A-’의 10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 이자율(6.865%)을 적정이자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자율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만기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3.710%)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3.995%)의 비율(1.077)을 위 기준이자율에 곱하는 방식(7.392% = 6.865% × 1.077)으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결정하였다. (라) 상기 이자율 산정방법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은 없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며, 신용평가전문기관인 CCC㈜의 신용등급(이하 “OOO”이라 한다)에 따른 신용등급 BBB를 기준으로 적정이자율(11.23%)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 ㈜AAA이 제시한 등급은 외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득한 것이 아닌, 은행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가) CCC㈜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객관적인 신용등급산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반해, 금융회사 내부등급은 자체적으로 각 여신의 이자율 결정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거래고객만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정보로 은행 내부 보유 정보만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은 모든 기업 간 동일하게 확보 및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과 금융회사별로 평가한 등급이 상이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측이 이메일로 ㈜AAA에 질의한 결과, ㈜AAA은 ㈜AAA에서 제시한 A+ 등급은 외부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동 등급은 외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 은행이 내부기준으로 평가하여 부여한 등급과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신문기사(OOO신문, 2021.6.30. 보도)에서 다루어지고 있듯이 은행이 고객유치 및 영업이익과 직결된 단기적인 여신전략에 따라 신용등급을 달리 부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라) 은행이 부여한 등급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는 것과 달리, 청구법인이 사용한 OOO등급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접근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용평가기관과 투자자 및 발행인 간에 이해상충이 없을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은행의 경우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은행이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OOO등급이 실제 평가등급이 아니라 모형등급에 해당하므로 신용등급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모형등급은 그 등급의 신뢰도가 실제 평가등급에 비하여 낮다는 것일 뿐, 모형등급 역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부여한 등급에 해당한다.
(3) 적정이자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채 기준수익률의 신용등급은 은행 내부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의미하는바, 은행 내부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모두 재조사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한 신용등급별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을 기초로 적정이자율을 산정하였다. 동 신용등급별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회사채 등의 기준수익률을 기초 Data로 하여 공시하게 된다. (나)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신용평가업을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바,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가 부여한 등급이며, 은행이 부여한 등급은 신용등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규정인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서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에서는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은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업자로부터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은 적정이자율 산정시, 신용평가업자가 부여한 등급을 기초로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업자가 부여한 등급이 아닌 은행 내부등급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4) ㈜AAA은 청구법인 등급산정시 내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등급기준상 최근 결산일 현재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급상한을 BB+로 두고 있다. (나) 그러나 ㈜AAA 평가의 최근 결산일(2012년) 현재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차입금은 OOO원으로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AAA 내부 기준의 등급상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BB+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이러한 내부기준에도 불구하고, ㈜AAA이 청구법인을 A+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은행이 영업이익과 직결된 여신전략에 따른 비계량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달리 부여한 것으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라) 또한 ㈜AAA의 종합의견 중 “총 외부차입금이 연간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의 2.5배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결산일의 EBITDA(순이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감가상각비)는 OOO원이고, 차입급은 OOO원으로서, 차입금은 EBITDA의 약 3.7배에 해당하는바, ㈜AAA의 종합의견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5)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발전법인 평가요소와 신용등급간 대응관계 고려시 청구법인의 BBB등급이 더욱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61.5MW로서,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발전사업의 평가요소와 신용등급간 대응관계를 참고하여 본다면, 동 설비용량의 경우 BB〜BBB등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용한 BBB등급이 AAA 등급에 비하여 더욱 실질에 부합하는 등급에 해당한다.
(6) 기업의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산출 그 자체를 주 업무로 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CCC㈜는 세법에서도 그 공신력을 인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해당하는바, OOO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등급에 해당한다. (가) 세법에서는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 있고, CCC㈜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해당한다. (나) OOO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접근가능한 정보로, 그 객관성을 인정받아 과세실무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CC㈜에서 제공하는 KIS-LINE/KIS-VALUE 정보는 과세관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이를 활용한 분석은 조세심판원에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9서291, 2021.2.3., 조심 2011서457, 2014.3.6. 등). 이 건과 동일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관련한 재조사 결정 건(OOO)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OOO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다. (다) 대법원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등급이 없는 경우, OOO이 B등급 군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근거로 A등급 군으로 보는 것보다 B등급 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라)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중2603, 2021.2.4.)에서 모형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사례에서 실제 평가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실제 평가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본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
(7) 실제로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유사업종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공시한 유사업종 기업의 재무정보 및 신용등급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 기준의 재무정보 및 OOO은 아래 OOO와 같다. 상기와 같이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회사들의 재무정보 등은 청구법인과 현격히 차이가 나고, 공기업 혹은 OOO, OOO, OOO 등 대기업계열사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등급 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OOO과 같이 B등급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BBB는 실제 신용평가 절차에 따라 산정된 “평가등급”이 아닌 재무제표 등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형등급”에 불과한 반면, 조사청이 적용한 신용등급 A+는 청구법인의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기와 같은 시기에 쟁점신종자본증권 발생금액 OOO 원과 유사한 금액인 OOO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주 ㈜AAA이 평가한 신용등급으로, 재무제표 등의 계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경험도・동업계 평균 대비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 등의 비계량적 요소까지 반영된 신용등급이기에 모형등급에 불과한 OOO보다 더 합리적인 신용등급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적정이자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무보증 사채 기준수익률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의미하므로 은행 내부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1.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인용하여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가 부여한 등급이라고 하나, 해당 조항은 신용평가업의 정의를 설명한 조항일 뿐이며, 은행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하여 신용평가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조항을 근거로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가 부여한 신용등급만이 법률에 부합되는 신용등급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2. 또한 신용평가업자가 부여한 등급을 기초로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업자가 부여한 등급이 아닌 은행 내부신용등급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과세에 활용된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OOO, OOO, OOO, OOO 등이 각자가 가진 채권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수익률을 평균한 값으로, ㈜AAA의 신용등급체계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표의 신용등급체계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형등급의 경우, 실제 신용평가절차에 따라 부여된 신용평가등급이 아니므로 유효한 신용등급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모형등급을 조세부과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AAA은 청구법인 등급 산정시 내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1. 청구법인은 ㈜AAA의 ‘차주신용등급평가표’에 기재된 ‘등급제한의견’을 근거로 ㈜AAA이 내부기준에 따르지 않은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급제한사유(최근 결산일 현재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 부동산 임대업 제외) 다음 항목인 등급제한의견에는 등급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초기 설비자금 투입에 의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나, 동사는 풍력발전업을 영위 중으로 FIT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이익 및 EBITDA 창출규모 감안 시 차입금 상환력 인정됨”가 기재되어 있다.
2. 문맥으로 볼 때, 등급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등급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급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급제한사유의 단서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풍력발전사업 역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한 점,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급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등급제한사유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칙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유가 복잡・다양한 사업영역들에 대입하기에 너무 단순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외부차입금이 EBITDA의 2.5배 미만’이라는 ㈜AAA의 종합의견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입금 중 대주 AEIC에 대한 채무 OOO 원은 ㈜AAA으로부터 차입한 즉시 상환된 채무로 해당 차입금을 제외하고 EBITDA를 계산하면 아래 OOO과 같이 1.7배라는 계산결과가 도출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발전법인 평가요소와 신용등급 간 대응관계 고려시 청구법인의 BBB등급이 더욱 실질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산업위험, 설비용량, 정부정책의 기조, 사업안정성, 운영효율성, 수급상황우호도, 사업경쟁력 등 많은 평가요소 중 오로지 “설비용량”만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이 BBB∼BB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기업의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산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CCC㈜는 세법에서도 공신력을 인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해당하므로 OOO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신용등급이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CCC㈜가 세법에서도 인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도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가(적정이자율)의 산출방법이 쟁점인 이 건과 관련이 없으며, CCC㈜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을 조세심판원도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심판례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 건에 직접 대응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2015두56458)도 OOO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자율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과세관청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주장한 사건으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기와 같은 시기에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적정이자율을 산출한 이 건에는 직접 대응할 수 없다.
4. 반면 이 건과 유사한 사건인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심판례(조심 2020중2603, 2021.2.4.)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DDD(주)의 평가등급은 신고된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한 모형등급으로 신용평가기관이 비재무적 사항까지 고려하여 평가한 평가등급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재무적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형등급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실제 평가를 받은 유사업종 기업의 재무정보 및 신용등급을 청구법인의 재무정보 및 신용등급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위 OOO는 ‘EEE㈜ 업종별 등급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의 비금융 업종을 불과 33개만으로 분류한 업종 중에서 ‘전력’ 부분에 해당하는 공시자료로 아래 OOO과 같이 실제 사업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기업은 실제 사업영역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역과는 상이하여 재료비 존재여부 등 원가결정과정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이 판이하게 다른 기업으로서 직접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개별기업의 부채상환능력과 관련된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정보나 산업위험, 진입장벽 등의 비재무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매출액과 자산규모만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기와 유사한 2014.5.23. 발행된 CCC㈜의 “산업별 평가방법론(발전분야)”에 따르면 산업위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진입장벽의 존재, 낮은 경기민감도 등을 이유로 발전사업의 위험을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IR-AA)으로 평가하였으며,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래 OOO와 같이 장기 등급이 AA-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은 없었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업종의 기업 중 신용등급이 BBB-인 ‘FFF㈜’의 2020년 자본변동표를 확인한바 해당 기업은 결손금 누적액이 OOO원(자산총액 OOO원)에 달하는 기업임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연도의 직전년인 2012년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OOO원(자산총액 OOO원)인 우량기업이었으므로 조사청이 적용한 신용등급 A+는 과도한 등급이라 볼 수 없다.
(3) ㈜AAA의 신용평가등급 구분과 OOO 구분이 설령 상이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AAA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적정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가) 신용등급의 구분이 통상 AAA∼D등급까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 간 은행 건전성 평가를 위한 바젤협약에 의해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 위험가중치는 다양한 객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부여 되며, 바젤위원회는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의 부여를 위해 AAA∼D등급으로 구성된 “표준신용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용등급의 결정을 위해 AAA∼D등급으로 구성된 자체 신용등급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결정을 위한 신용평가방법론 및 신용등급 체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 (다) ㈜AAA의 신용등급 구분과 OOO 구분이 일부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외부전문신용평가기관 3사의 신용등급 구분 또한 상이하며, 등급의 정의 역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OOO은 AAA∼D 등급 중 AA∼CCC까지 +, - 로 동일등급 내 우열을 표현하는 반면,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AAA∼D 등급 중 AA∼B까지 +, - 로 동일등급 내 우열을 표현한다. (라) 외부전문신용평가기관 3사의 신용등급 구분 및 정의에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3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우열을 논하지 않는 이유는 각 사의 신용등급 구분이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염두하여 설정되었으며, 신용평가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 바젤협약의 근본목적은 은행 건전성 평가에 있는 것으로 은행이 내부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자기자본비율 계산을 위한 위험가중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평가방법 및 그 평가방법에 따른 등급분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상기와 같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와 은행의 신용등급평가는 모두 바젤협약에 따른 위험가중치 적용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이루어지며, 양자 모두 그 평가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어느 한 기관의 신용등급체계가 다른 기관의 신용등급체계와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한 기관의 등급체계가 더 우월하다 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재조사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과 판단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의 변경내역 및 주요 부채의 이자율 및 차입처는 아래 OOO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92%로 산출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처분청은 적정이자율을 7.392%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OOO 원,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11.23%로 산출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위 OOO 중 ‘①기준수익률’을 신용등급 BBB+에 해당하는 공모사채 기준수익률로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측은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은 BBB가 맞으나,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정보센터의 2013.12.12.자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아래 OOO와 같이 공모사채 신용등급이 BBB-까지 있어 BBB에서 두 단계 하향할 수가 없어 공모사채 BBB+를 기준수익률로 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정보센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사이트에서 “OOO, OOO, OOO 수익률은 2000년 10월 30일 이후부터, OOO 수익률은 2012년 4월 2일부터 공시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1.11.10.자 ㈜AAA의 전자메일 회신내역에 따르면, ㈜AAA측은 “2013년도 당시 당행에서 제시한 신용등급 A+의 경우 당행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아닌 당행 내부의 신용등급으로, 업체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정량적인 scoring 평가와 정성적인 judgement 평가로 산정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등급평가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이 2013.11.8. 평가일 현재 청구법인의 scoring등급은 A-이고, 최종 차주신용등급은 A+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용평가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등급은 아래 OOO과 같다.
(6) OOO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신용등급은 아래 OOO와 같이 AAA〜D의 10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 또는 - 등급 세분화시 22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나) ‘기업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시장의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분류 기준과는 의미가 상이하나, 일반적인 등급 정의를 고려할 때 당사 기업 신용등급은 B등급 이상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아래 신문기사를 제시하였다.
(8) 청구법인측은 2022.6.30.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모형등급도 산업전망, 물가정보, 뉴스정보 등 다양한 비재무요소들을 고려한다며, 아래 OOO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의 신용등급체계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표의 신용등급체계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처분청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OOO의 유사업종의 기업 중 신용등급이 BBB-인 FFF㈜는 2020년 결손금 누적액이 OOO원(자산총액 OOO원)인 기업임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연도의 직전년인 2012년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OOO원(자산총액 OOO원)인 기업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로 산정한 것이 부적정한 등급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4) 금융투자업규정(2013.12.3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