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초과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다. (가)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임원은 조사청이 선택한 비교대상 임원과 동일한 직위에 있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초과급여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도 동일직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4전3168, 2014.12.23.)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A의 급여가 공동대표이사 B의 급여에 비해 현저히 높아 보이나, A와 B는 사실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았으며, 국세청 심사 결정례(심사법인 2003-42, 2003.10.13.)에서는 A는 지배주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B는 대표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 쟁점초과급여는 쟁점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대가로서 그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한다.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동일직위의 임원들보다 높게 지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는 해당 보수가 법인의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 다른 임원이나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비상식적 격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임원은 2010년 영국 OOO에서 수학을 전공한 수재로, 해외에서 오랜 기간 학업을 수행한 결과, 영어 및 유럽현지 상황에 능통하여 해외거래처 발굴 및 미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 청구법인의 해외 수주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조사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비교대상 임원을 선정한 후 그 차이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표1> 처분청의 비교대상 임원 현황 OOO 쟁점임원과 비교대상 임원은 위 <표1>에서 보듯이 직위와 직무가 전혀 다른 임원으로,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해외수주를 위해서는 영어에 능통하고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영입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 소재 공단에 소재한다는 지리적 요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인재를 채용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러한 특수한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임원과 직무의 성격이 다른 임원들을 선택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부인하였다. <표2> 조사청의 쟁점초과급여 부인 근거 OOO 청구법인 내에서 쟁점임원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임원은 없고, 외부에서 찾을 경우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의 임원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비교대상 임원을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된 유사 자동차부품 상장회사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선택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사 자동차부품 상장회사 등기임원 보수 OOO 쟁점임원의 역량을 볼 때, 위 <표3>과 같이 유사 자동차부품 상장회사의 임원보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더 낮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임원의 보수는 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유사 자동차부품 상장회사의 비교대상 임원에 비해 낮다 할 것이다.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기여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쟁점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성내역 및 변화추이를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성내역 및 변화추이 OOO 이러한 해외 매출액의 증가는 쟁점임원의 해외수주에 따른 영향으로, 쟁점임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간 79회에 이르는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해외거래선으로부터 구매수주에 진력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외수주내역은 연간 약 OOO원에 이르며, 세무조사 대상연도에 수주한 제품의 납품개시일부터 납품종료일까지의 Lifetime 매출액은 OOO원에 이른다. 공헌이익개념에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공헌이익은 연간 OOO원(수주금액 OOO원×매출총이익률 18.37%)에 이르고, lifetime 전체의 공헌이익은 OOO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청구법인에게 안겨다 주었다. 따라서, 회사공헌이익 대비 쟁점임원의 보수는 6% 내외의 금액으로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쟁점임원의 보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쟁점임원의 보수 OOO 위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임원 보수 차감전 영업이익 대비 쟁점임원 보수는 6.6%~13.9% 내외로 영업이익수준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의 보수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2019년 지급한 특별상여금인 쟁점상여금은 쟁점임원이 OOO에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인 OOO 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워, 연간 OOO원의 매출액 증대효과를 가져왔으며, 동 제품의 Lifetime(2019년~2025년) 기대매출액은 OOO원에 이르고, 청구법인 제시 공헌이익률(24.12%)을 적용한 공헌이익(매출액-변동비)이 OOO원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특별공로로 지급한 특별상여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수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수수료율(수주금액의 3%~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고, 전체 공헌이익 대비 상여금의 비율은 3.5%(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 대비 상여금 비율은 적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초과급여와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초과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26조 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해외 거래처 발굴 및 미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 해외수주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생산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청구법인의 연구1실장인 BBB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비중은 구동관련(커플링)이 30%, 현가장치 30%, 조향관련 40% 정도이며, 주력 제품인 커플링은 2005년경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재 국내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국내시장 점유율 약 90%, 세계에서도 약 4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현가장치는 생산업체, 경쟁업체가 많으나 청구법인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좋은 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시장 점유율 90%, 세계시장 점유율 40%의 기술력 및 생산제품의 품질 등은 간과한 채 해외 수주 증대를 쟁점임원의 영업력에만 귀결시킴은 적절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수주 증가는 전사적 노력의 결과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의 주요 공로로 주장하는 OOO 거래과정과 관련하여, 연구1실장인 BBB는 2012년부터 OOO와 접촉을 진행했었고, 2015년경에 프로토(시제품)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부터 양산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그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서는 주로 연구소이며, OOO 매출 관련도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회의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 양산 개발과 관련한 회의록을 보면, 영업, 품질 제조, 금형, 생산기술, 생산관리, 구매, 개발 등 회사 전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양산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임원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 OOO 직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원인과 개선 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검토한 것이 확인되는 등 해외 수주 실적은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지 쟁점임원 1인의 공로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임원은 주요 업무는 해외영업이 아니었다. 쟁점임원은 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2014년 3월말까지 품질부서의 사원과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은 사실상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4년 3월 이후 2018년까지는 전략기획실 실장, 전략기획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재무, 기획, OOO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에서야 해외총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임원은 2010년 입사 전 OOO에서 유학한 것이 확인되고 영어에 능통하여 영업 관련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쟁점임원에게 품질, 기획, 재무 등 별도의 담당업무가 있음에도 해외영업의 성과를 쟁점임원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임원이 품질부서, 전략기획부서 등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외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겸하였다면, 해외 영업 관련 보고서류(관리직이 아닌 대리급 이하 평사원일 때), 혹은 해외 영업 관련 결재서류(전략기획에서 해외영업을 총괄할 때) 등 쟁점임원의 해외영업 관련 활동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어학능력만 강조하면서 소명 시 제출한 근거서류는 해외 출입국 내역(출장내역)과 해외수주 실적이 전부였으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의 해외수주 실적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1. 청구법인의 연구1실장인 BBB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규 프로젝트 수주과정은 고객사의 의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고객사에 견적을 보내고, 제품이 수주가 되면, 시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시제품에 대한 고객사 검증에서 합격한 이후 양산되어 제품 매출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타당성검토→견적→수주→시제품→고객사 검증→양산 단계”이고, 또한 시제품 공급 이후 신규 제품을 양산하려면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소요가 되며, 시제품 생산 이후에도 양산단가 문제로 양산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임원의 해외수주 실적을 아래 <표6>과 같이 소명한 바 있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의 해외수주 실적 OOO 위 <표6> 비고ⓐ의 2010.3.5. 수주거래는 쟁점임원이 입사하기 이전이며, 2011.5.4.의 거래도 입사 이후 불과 6개월 정도 경과한 수주 건으로 영업 수주 전 타당성 검토 및 견적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이를 쟁점임원의 수주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고ⓓ의 거래는 2021.2.15. 수주되어 아직 양산 공급되지 않은 수주계약으로 수주 이후 실제 양산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쟁점임원의 성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소명자료와 달리 비고ⓐ․ⓓ는 심판청구 시 이를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비고ⓑ와 관련하여 해당 수주기간 쟁점임원은 품질부서에서 사원 및 대리로 근무하던 시기로서 해당 부서에서 해외영업 업무도 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영업부서와 영업사원이 있고 수주 전 단계인 타당성 검토 견적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입사 1~3년에 불과한 사원, 대리급 직원에게 해외 수주의 모든 공을 귀속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 급여 조정 기안문에는 급여 조정 사유에 대하여 신규 해외 거래선(OOO) 개척에 따른 연봉 인상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연구1실장인 BBB의 진술처럼 2012년부터 진행된 OOO와의 접촉에 따라 2015년이 되어서야 프로토 매출이 발생하였고, 프로토 공급 이후 신규 제품을 양산하려면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소요가 되며, 시제품 생산 이후에도 양산단가 문제로 양산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그간의 해외 수주가 모두 쟁점임원의 실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닌 사실을 소명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출입국 내역과 출장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표7> 쟁점임원의 출입국 내역과 출장내역 OOO 조사청은 소명서류를 검토하던 중 아래 <표8>과 같이 2016.9.12. OOO 출장, 2017.12.21. OOO 출장 등 다수의 출국에서 가족 동반 출장이 확인되고, 2016.11.30. OOO 경영진 미팅 출장은 OOO이 아닌 OOO으로의 출국으로 확인되며, 특히 2017.12.21. 출장은 대표적 관광지인 하와이로 가족 동반 출장이라 OOO 진출 국내 고객사 방문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신뢰하기 어려워, 출장내역 소명서에 기재된 출장시 활동 내역(비고란)을 검토하기 위해 출장내역의 근거자료(예: 출장보고서 등)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기억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불성실한 소명으로 일관하면서 출장시 활동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표8> 처분청이 조사한 가족 동반 출국내역 검토 OOO (마) 과다급여 관련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의 산정은 적정하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26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로 규정된 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정관 제22조에서 “이사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하고,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각자 분담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략이사라는 직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총무부 CCC 이사는 전략이사는 직제순으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다음에 해당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비교대상이 되는 동일직위의 임원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보수적 계산을 위해 직제상 상위 직제의 임원과 비교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급여담당인 CCC 총무이사가 작성한 임원 급여 테이블 자료를 근거로 쟁점임원의 상위 직제 임원과 비교한 것으로, 과다급여 관련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의 산정은 적정하다.
(2) 쟁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관련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전체 임원 보수의 한도 총액만 규정하고 있다.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FFF는 2019년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지급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EEE 또한 2019년에 지급된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금액산정의 세부기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예규에서 특별상여금은 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조심 2019서210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쟁점임원 급여 인상의 사유가 OOO 신규 거래처 개척이라는 내부 기안문을 제출하였고, 쟁점초과급여의 적정성을 주장하면서 OOO 수주실적을 포함한 바 있고, 또한 쟁점상여금에서도 상여금의 지급 사유가 OOO 신규 수주라고 소명하였다. “타당성검토→견적→수주→시제품→고객사 검증→양산”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쟁점임원은 2015년 시제품 매출시 급여상승, 2019년 양산 매출시 특별상여금 수령이라는 동일 성과에 대하여 중복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과 같이 OOO 수주건은 2012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로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전사적으로 대응한 노력의 결과물임에도 청구법인은 해외 거래처 신규 수주와 관련하여 쟁점임원 이외의 다른 임직원 누구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유독 사주의 아들인 쟁점임원에게만 동일한 실적을 근거로 급여를 인상하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초과급여와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7년 7월 설립되어, 자동차용 비경화 고무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대주주인 DDD 등 특수관계자가 76.3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표9>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 OOO (다) 쟁점임원의 아버지인 DDD는 2014.7.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아들인 쟁점임원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0.11.1. 대리로 입사하여, 전략기획실 실장을 거쳐 2020.1.1.부터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표10> 쟁점임원의 청구법인 내 근무 이력 OOO (라) 청구법인의 정관(1967.7.25. 제정)에는 쟁점임원의 직책인 전략이사와 관련된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쟁점임원 및 그 밖의 임원의 보수 수령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 내역 OOO
2. 그 밖의 임원의 급여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EE는 2021.10.26.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관련한 지급 규정은 없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전체 임원 보수의 한도 총액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9년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해외거래처 신규 수주(OOO)를 사유로 지급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과 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FFF는 2021.8.17.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만 정할 뿐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없으며,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지급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총무팀 이사 CCC는 2021.8.26.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8.13. 쟁점임원(전략기획실 전무이사)에게 OO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연간 90만개)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사유로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초과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선택한 비교대상 임원은 쟁점임원과 동일한 직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초과급여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은 사실상의 직 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실상 직무에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 우도 포함되는 것인바(조심 2020서1953, 2022.8.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임원은 2016.1.1.자로 전략이사로 임용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전략이사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완전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비교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인 EEE 사장과 GGG 상무이사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을 비교대상으로 보아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쟁점임원의 해외수주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의 출장기록, 청구법인의 해외 매출액 증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임원의 기여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7> 쟁점임원의 출입국 내역과 출장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표8> 가족 동반 출국내역 검토자료를 비교하면, 쟁점임원이 전적으로 해외 수주를 위해 출장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일부 출장의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원이 전적으로 업무를 위해 해외에 출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임원은 2019년부터 해외총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이전부터 청구법인 내에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해외 매출액 증가가 전적으로 쟁점임원의 기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게 2019년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을 해외에 성공적으로 수주하는데 기여를 하여 특별공로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20중1462, 2020.12.1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FFF가 2019사업연도에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쟁점임원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상여금 지급의 원인인 OOO 수주 건은 2012사업연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로 쟁점임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수주 성과에 대하여 쟁점임원 외에는 쟁점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초과급여와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