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상속주택 상속지분은 33.3%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881백만원으로 주택 수 제외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 상속주택 상속지분은 33.3%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881백만원으로 주택 수 제외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20.11.11. 모친 aaa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법적으로 상속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 받았으나,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인들간 분쟁이 있어 현재까지도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계약당사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차임지급을 거절하며 잔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까지도 쟁점상속주택에 소송당사자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최종적으로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게 될 지도 모르고, 임차인들과의 소송으로 인해 쟁점상속주택을 도저히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20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의 세율과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 직전연도대비 300%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에서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 상한제도 적용시 2020년에도 청구인이 2021년과 마찬가지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소급 의제하여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2020년에 재산세로 OOO원을 부담한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한 OOO원이 넘는 세금이 2021년에 부과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이와 같은 과세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직전연도인 2020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은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세율적용과 공제혜택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세부담 상한비율인 300%를 적용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2021년 국가적 천재지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하게 된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에서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상속지분은 33.3%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주택 수 제외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직전연도에 납세의무가 없었던 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몇백 퍼센트까지 정하더라도 당해 연도 이후 납세액은 ‘0’으로 귀결되는 오류를 낳게 될 것이므로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전년도에도 동일 조건을 전제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생략)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대상 물건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재산세 OOO원 및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액은 OOO원이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도 청구인이 보유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2020년 귀속 재산세 OOO원 및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액 OOO원에 상한비율 300%을 반영하여 산정한 세부담상한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세부담상한초과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속인들 중 bbb이 2021.3.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에서 소송(OOO)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ccc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1.8.23.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에서 2022.1.1. 강제조정으로 종결(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임차인들과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의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별함에 있어 합산배제 대상 주택과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할 주택은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상속주택은 합산배제 및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 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합계액의 100분의 30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재산세(OOO원) 및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OOO원) 합계액은 OOO원이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도 청구인이 보유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2020년 귀속 재산세(OOO원) 및 종합부동산세(OOO원) 합계액 OOO원의 300%인 세부담상한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상기 법령 규정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 3분의 1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