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5051 선고일 2022.11.16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6. 설립되어 자동차용 부품 및 전기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6.15. OOO 소재 주택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총 연면적 2,103.4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율 3%를 적용하여 2021.1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아파트용 기숙사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종부세법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종부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2항 제2호에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합산배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는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맹목적으로 해석한다면, 쟁점주택은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은 맞지만, 쟁점주택 내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 다. 그러나, 쟁점주택처럼 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바, 위 관련 법령을 맹목적으로 적용한다면 OOO 내에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속한 국가산업단지(OOO)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속한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소정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쟁점주택을 일반아파트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쟁점주택을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내에는 실제 이용현황이 주택이 아닌 부분이 아래 <표1>과 같이 존재하는데, 1층(101호, 102호, 103호, 106호, 107호), 2층(201호, 202호), 5층(505호), 지층(1개호, 48.96) 등은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면적 총 392.96 (43 ×8호실 + 지층 48.96)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라도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사무실 및 창고 등 용도 사용 부분 OOO

(2) 처분청이 쟁점 주택을 일반아파트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에는 주 용도가 사원아파트, 건축물 현황은 주택(사원아파트)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이 ‘OOO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사원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 다. 2021.12.22. OOO본부장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립 목적이 아파트형 기숙사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22.1.14. OOO 이사장에게 제출한 질의민원(제목: 당해 주택이 ‘기숙사’라는 사실 통보 및 근거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내역이나 동 회신에 첨부된 자료 등에도 쟁점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으며(청구법인 또한 입주기업에 해당), 오로지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쟁점주택의 형식적인 명칭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근로자용 기숙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쟁점주택의 임대현황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입주기업인 AAA, BBB, ㈜CCC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bb 외 23명에게 쟁점주택을 기숙사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일반아파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2005.1.1. 시행된 종부세법 제정·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소형(1실당 면적이 60m 이하인 약 42m 임)이므로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보유 및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상 많은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오히려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처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 부동산의 가격안정이라는 효과 또한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쟁점주택은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처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의 형평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입법상의 조세공평),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인바,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의 원칙으로서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12.22. OOO본부장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형 기숙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하는 데에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수많은 제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수많은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의(恣意)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도 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제1항 제2호 ‘기숙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숙사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중 하나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5.3. 쟁점주택을 매매계약 한 후 2018.6.1. 개업하여 주업종을 자동차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임대료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이고, 청구법인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아파트형 기숙사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숙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주택임대가 실제 주업인 법인으로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가 주업인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OOO 내 기업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실질이 근로자용 기숙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회신받은 소유권 취득 및 용도제한은 쟁점주택의 건립 목적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 내 입주기업만이 낙찰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자동차 제조업 관련 매출은 없고, 개업일 이래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도 대부분 쟁점주택의 임대료 수입이며 종업원에 대한 신고사항도 없는바, 따라서 실질적 이용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가 아닌 인근 입주기업 종사직원의 주택 임대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

  • 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종부세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후단에서는 합산배제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호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득·보유 및 처분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오로지 기숙사 용도로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사 종업원의 주거목적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쟁점주택은 OOO 내 입주기업의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보유 및 처분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아파트와 달리 볼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종 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괄호생략)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괄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토지 43.34㎡, 건물 2,103.46㎡)에 대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한 과세표준 OOO원에 종합부동산세율 3%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산출하였고, 여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OOO원(청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함)을 차감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공단 근로자용 기숙사(사원아파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을)과 OOO본부장 aaa이 2021.12.22.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아래 <표2>의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주 용도는 사원아파트로, 건축물 현황은 주택(사원아파트)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형 기숙사 개요의 건립목적에는 아파트형 기숙사는 입주기업에서 보유하여 기숙사 소유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표2>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 OOO (나) 청구법인이 2022.1.14. OOO 이사장에게 제출한 질 의 민원(제목: 당해 주택이 ‘기숙사’라는 사실 통보 및 근거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한 OOO의 회신문에 의하면, “OOO 내 입주기업(법인, 개인)에서 보유하며 기숙사 용도의 소유만 허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임대ㆍ전대ㆍ매매 시 공단의 사전 동의 필요”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제시한 쟁점주택 호별 임대현황표에 의하면, 102호는 DDD, 202호는 EEE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04호, 106호, 107호, 110호, 201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9호, 401호, 402호, 404〜409호, 504〜508호까지는 개인(내국인, 외국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공실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2.5.30. 추가제출 항변서에서 쟁점주택을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내에는 실제 이용현황이 주택이 아닌 부분이 <표1>과 같이 존재하므로, 해당 면적 총 392.96 (43 ×8호실 + 지층 48.96)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라도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관련 사진과 일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10.17.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에서 OOO은 OOO시장 및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인 기숙사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관련 공문 제출), OOO 공동주택과는 쟁점주택이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아니며, 더 나아가 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FFF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OOO시장과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현실적 이용현황(OOO 근로자의 기숙사)을 완전히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조사 담당자가 2022.6.9.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OOO 내 소재하고 ‘OOO’로 불리우며, 실제 창고 또는 공단 내 업체들의 직원 숙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외관 및 구조상으로 통상적인 주택으로서의 아파트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외벽에는 ‘월임대, 15평형 아파트, 올리모델링(방2개, 거실, 욕실), 풀옵션, 인터넷, 와이파이’라는 광고가 부착되어 특정 업체 소속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쟁점주택은 5개층 10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복도에는 각 호실별로 우편함이 분리되어 있으며, 출입문도 별도이고,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 다수가 군집하여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추가항변 내용 등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확인사항 등 주요 답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숙사형 아파트 설립 목적에 따른 용도와 매매상 제한이 있어 공단 내에서 자동차 제조업으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바, 종부세법 제8조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조항은 법률 제정 초기부터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세무 상담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내에 주택이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과 일부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일부 8개 호실에 대하여 사무실이나 창고 또는 휴게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해당면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기숙사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고, 청구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들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3> 처분청 검토결과 내역 OOO (다) 또한, 기숙사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경우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2호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

  • 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실질 이용현황이 아파트용 기숙사이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식상 기숙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질 이용현황도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OOO 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주택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외관 및 구조상으로 통상적인 아파트 형태의 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외벽 광고에는 ‘월임대, 15평형 아파트, 올리모델링(방2개, 거실, 욕실), 풀옵션, 인터넷, 와이파이’라는 광고가 부착되어 있으며, 아파트 복도에는 각 호실별로 우편함이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별도이며,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 다수가 군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서 쟁점주택은 외관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이용현황도 일반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부 면적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기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이 취득·보유 및 처분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