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인 3%,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3%, 6%는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9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누진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현행 세법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 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법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나 세율 인상으로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부과세액이 일정수준(전년도 기준 최대 3배)을 초과하지 않게 되나,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당해 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종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보유 주택 구분 없이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되어 당해 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증가는 입법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의도한 결과이나, 과세목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만 최고세율 단일적용, 기본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세법개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최고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바, 만일 이와 같은 6% 최고세율이 유지된다면 과세대상 법인 주택의 재산적 가치가 20년 내에 모두 잠탈되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부자세”로서 누진세에 해당함에도 현행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를 폐쇄하고 최고세율의 단일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입법 취지와도 상충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택은 주로 임대사업에 사용 중이고, 최고세율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임대사업의 수익률에 육박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임대업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청구법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하는바,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재판의 전제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신청 하고자 하며,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헌소송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신속한 판단을 요청한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등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1.3.8. 설립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의 임대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이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 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던 것이 적용 제외되었고(제8조 제1항),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제9조 제2항), 세부담의 상한 또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제10조),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 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