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3126 선고일 2022.12.21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2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54,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로부터 1주당 OOO원에 해당하는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2022.1.17. 청구인에게 2020.8.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양도한 BBB의 배우자 CCC은 주식회사 DDD라는 회사를 함께 다녔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함께 퇴사한 후 2015.6.19. 자본금 OOO원, 1주당 액면가액 OOO원, 발행주식수 30,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 EEE와 CCC의 배우자 BBB가 각 1/2씩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초 BBB를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017.11.27.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으로 OOO원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배우자 EEE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500주를 증여받았고, 증자금액 OOO원 중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과 BBB가 각 납입하는 것으로 하여 지분율이 변경되었다. CCC은 2018.12.31. 청구인과의 의견충돌로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BBB 또한 2018.9.1. 사임하고 2018.12.31. 퇴사하였다. CCC은 수차례에 거쳐 쟁점법인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라 거래가 쉽지 않았고, 2020.6.29. CCC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액면가액의 2배 가격인 1주당 OOO원에 청구인 외 5명이 이를 양수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 양도인 BBB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외에 다른 4명도 청구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정상거래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 BBB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쟁점주식 양도 시 청구인과 양도인 BBB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 에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인 BBB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고, 양수인인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14.87%에 불과한 가액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기준금액” 이란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의 30%에 상당한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른 데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에도 당사자 간 합의한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1주당 가액의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14.87%에 불과) 거래한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5.6.19. OOO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이고 1주당 가액은 OOO원이었으나 2017.11.27. 발행주식 총수를 155,000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는 당초 BBB에서 2018.9.1.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법인 주식을 EEE와 BBB가 15,000주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11.27.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OOO원 증자하는 과정에서 EEE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500주를 청구인이 증여받았고, 증자금액 OOO원 중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과 BBB가 각 납입하는 것으로 하여 지분율이 변경되었다. (3) 청구인은 2020.8.21. 쟁점주식을 BBB로부터 1주당 OOO원에 해당하는 OOO원에 취득하였다. BBB는 같은 날 청구인 외 5명에게 동일한 가격에 쟁점법인 주식 총 77,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추계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은 전부 쟁점법인의 직원(사용인)들로 확인된다. OOO

(5) 쟁점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기준금액” 이란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의 30%에 상당한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 양도인 BBB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외에 다른 4명도 청구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정상거래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 BBB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바,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 BB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식 가액은 OOO원(1주당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