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2886 선고일 2022.08.18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16.12.12.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bb(청구인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 다)는 청구인 aaa의 모친(母親)이자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체납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외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 원 (세부내역은 7쪽의 <표3> 참조,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체납세액 각각 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 청구인 aaa 24.0%, 청구인 bbb 3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를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aaa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bbb의 사위인 ccc이고, 그가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필요 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ccc에게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체납법인 설립 시 자본금 OOO원은 cc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청구인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주금납입되었고, 2017년 2월경 유상증자 시 납입액 OOO원은 cc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청구인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주금납입되었으며, 청구인 bbb의 유상증자 납입액 OOO 원도 ccc이 청구인 bbb에게 일시 차입하여 주금납입한 후 이를 상환하였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인 ccc이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1.7.24. 법률 제6488호로상법제288조가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수(3인)의 제한이 없어져서 ccc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 aaa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2017년 유상증자 시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킨 후 그 일부를 배우자인 ccc에게 증여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간) 체납법인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bb는 체납법인이 2017년 12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2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ccc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이어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ccc으로부터 지분 상당의 금액을 받아 주금납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대법원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를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2>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OOO

(2) 이 건 처분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들의 총사업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총사업 내역 OOO <표5>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OOO

(4) 구 상법 제288조 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1.7.24. 법률 제6488호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으로써 발기인 수의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ccc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들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인 ccc이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상법제288조에 의하면, 발기인 수(3인 이상)의 요건이 폐지되어 ccc이 체납법인 설립 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 aaa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간) 체납법인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ccc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