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2>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OOO
(2) 이 건 처분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들의 총사업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총사업 내역 OOO <표5>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OOO
(4) 구 상법 제288조 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1.7.24. 법률 제6488호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으로써 발기인 수의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ccc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들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인 ccc이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상법제288조에 의하면, 발기인 수(3인 이상)의 요건이 폐지되어 ccc이 체납법인 설립 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 aaa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간) 체납법인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ccc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