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2880 선고일 2022.09.20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가 거래 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업체를 ‘끼워넣기’하여 동일한 자금을 동일한 날짜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출처 자금담당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메일 내용에서 가공거래 관련 정황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 OOO, 10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매입금액을 OOO원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2.부터 2020.12.31.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21.2.5.부터 2021.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과처분 당시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6.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없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과세처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는바, 상품공급계약서, 회계처리 내역, 은행계좌원장 등을 통해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다.

(3) 처분청은 쟁점매출처 대표이사인 CCC의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CCC은 그러한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와의 통화내용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DDD는 그러한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통화내용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 조사팀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 DDD와 20여 차례 이상 접촉을 시도하고 실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DD는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관련 회계장부, 금융거래, 조사청의 조사시 확보한 증거서류 및 결과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상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급조한 정황이 보이고, 운송관련서류, 물품인수증 등 물품의 이동에 따른 구체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이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 진술, 금융조회, 텔레그램 자료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쟁점매출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2021.4.13. OOO세무서 조사 담당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 간의 유선통화시 DDD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며,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동일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의 전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조사청의 조사시 작성된 쟁점매출처의 대표 CCC과 감사 JJJ 의 진술서에 따르면, 주범 FFF의 지시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밀접히 이루어진 사실 및 중간과정에 청구법인 등 여러 업체가 끼워넣기 형식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출처 조사시 확보된 쟁점매출처의 재무담당 실무자인 EEE과 쟁점매출처 관련 가공거래의 주범 FFF의 자금담당자 GGG의 텔레그램상 대화내용(GGG이 EEE에게 지시하는 방식)에 따르면, “OOO에서 3.2개 입금이 되어 OOO(청구법인)으로 다시 3.2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리할까요?” “들어온만큼 나가는 거지요?”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는 실물거래 없이 자금을 돌린 증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중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표2>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4월경)에 따르면, OOO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조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보충조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공급계약서 6건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유사하고, 아래 <표2> 및 <표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최종 매출처 간에 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동일하며, 지급예정일 역시 동일하거나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_PT 500,000개 관련 내용 OOO <표3> OOO_PT 1,500,000개 관련 내용 OOO (나)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409101-01-**26) 계좌 및 OOO은행(100-032-**02)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7.10.부터 2019.2.27.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금액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후 주로 한 시간 이내에 쟁점매출처로 지급되었고, 입금액 및 지급액 합계는 OOO원으로 동일하며, 위 상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가 거래 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업체를 ‘끼워넣기’하여 동일한 자금을 동일한 날짜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출처 자금담당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메일 내용에서 가공거래 관련 정황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기간 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상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쟁점매출처와 최종 매출처(㈜HHH 및 ㈜III)간 체결한 계약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체결되었고, 공급대가의 지급예정일 역시 동일한 날짜 또는 이틀 뒤로 정하는 등 일련의 거래 계약이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일정 금액(상품공급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음)이 입금된 후 대체로 한 시간 이내에 쟁점매입처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바, 이는 가공거래의 전형적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