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2758 선고일 2022.09.20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하 “청구법인” 또는 “본점”이라 한다)은 2014.12.12. 설립되어 OOO에서 철강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OOO지점은 2016.11.21. 설립되어 OOO에서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지점에 대하여 2021.10.12.〜2021.11.19. 기간 동안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본점)은 AAA(주)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지점은 AAA(주) 외 1개 매출처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2.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법인의 OOO지점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가공거래 확정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출을 늘리려고 거래처들과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2. 설립 후 업계에서 필요한 시설투자를 계속하여 2018년말 금융기관 채무는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황으로 2018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 밖에 되지 않아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액보다 금융채무가 더 많은 기형적인 상태가 되었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과 채무상태 OOO (나) 청구법인은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에서 2018년말 경 매출보다 대출액이 많으면 대출회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여 매출을 증가시킬 방법을 간구하게 되었는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느라 대출은 많았지만 매출은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답보상태여서 금융기관의 대출회수 압박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2020사업연도에도 실제 OOO원의 결손이었지만 은행 실무자가 적자는 좋지 않다고 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OOO원 이익으로 신고하였으나, 다른 거래은행에서 한정의견에 받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감사를 받은 사실까지 있었다. 위와 같이 이 건의 뺑뺑이 거래는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단지 금융기관의 대출회수 압박과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매출액을 늘리느라 발생한 일이다.

(2)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탈세목적 없이 대출심사를 위해 매출을 늘리려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뺑뺑이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증빙 수취 또는 세금계산서 조작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기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결과도 그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특히, 2018년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였는데도, 본점 신고세액의 과소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 부당함).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의 목적을 위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이고,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또한, 조세심판례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전혀 없고 또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한 사실도 없는 이 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출을 늘리려고 소위 ‘뺑뺑이 거래’를 한 것뿐이며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음엔 다툼이 없는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에선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금융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행위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님도 명백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나)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이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출을 늘리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뺑뺑이 거래’가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결과도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지점의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부풀린 매출이 매입보다 적어(가공매입이 더 큼)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음을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담내역 OOO (나) 또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여부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참조), 청구법인은 거래처 ㈜BBB로부터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는 현재 체납액 OOO원으로 여기에는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도 포함된다.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다) ㈜BBB의 대표자 CCC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 여력이 없음과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대구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 참조)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출을 늘리려고 소위 ‘뺑뺑이 거래’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달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10.12.부터 2021.11.19.까지 본점과 OOO지점의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까지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관련 과세기간인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수)실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20사업연도에 실제 OOO원의 결손이지만 은행 실무자가 적자는 좋지 않다고 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OOO원 이익으로 신고하였으나, 다른 거래은행에서 한정의견에 받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BBB 대표이사 CCC의 고소장과 CCC이 2020.9.1.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범행을 한 이유에 은행 부채의 대출연장을 위해 매형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풀리고자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담(납부)내역을 살펴보면, 본점과 OOO지점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가공 매입이 더 많아 조세수입이 감소되었고 거래처인 ㈜BBB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매제관계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BB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BB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 아닌 주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1중4972, 2021.12.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