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2484 선고일 2022.11.0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및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원용 주택(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1호)’ 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2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은 기숙사의 정의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의 임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AAA 주식회사 등에게 임차(전차)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AAA 주식회사 등은 이를 OOO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부동산에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아파트형 기숙사는 OOO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만이 오로지 기숙사 용도로만 소유할 수 있고, 공단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 및 전대, 매매가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형 기숙사인 쟁점부동산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의 임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BB에게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BBB은 이를 다시 AAA 주식회사에 전대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전차)한 AAA 주식회사가 이를 OOO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원용 주택(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1991.2.28. CCC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8.26. 주식회사 DDD를 거쳐 2014.9.3. 청구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8,983.1㎡ 규모로 주용도는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상 용도는 지하1층 체력단련실, 세탁실, 기계실, 전기실, 1층 근린생활시설 및 기숙사, 2층~5층 기숙사로 확인되는바, 공동취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각 층별 2개소에 인덕션(1구) 2대, 전자렌지 1대가 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동취사시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만, 해당시설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도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총 10개소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지도(OOO, 2011년 11월 기준)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OOO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 및 구조는 통상적인 주택으로서의 아파트와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인근에는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가 다수 군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의 임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부동산 임대수입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BB에게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BBB은 이를 다시 AAA 주식회사에 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전차)한 AAA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OOO 내 산단에 소재한 AAA 주식회사의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입주공고(2017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특정업체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최근 전․월세 거래내역(2015년 10월~2020년 9월)에 의하면 개별적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이란 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 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의 임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AAA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전대)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AAA 주식회사 등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OOO 내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원용 주택(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09중1195, 2010.3.25.,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설령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