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2483 선고일 2022.12.16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2021.12.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아파트용 기숙사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종부세법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종부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2항 제2호에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합산배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는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맹목적으로 해석한다면, 쟁점주택은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은 맞지만, 쟁점주택 내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택처럼 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바, 위 관련 법령을 맹목적으로 적용한다면 OOO 내에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속한 국가산업단지(OOO)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속한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소정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쟁점주택을 일반아파트로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일반아파트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021.12.22. OOO본부장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립 목적이 아파트형 기숙사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OOO에서 아파트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가 2022.1.14. OOO 이사장에게 제출한 질의민원(제목: 당해 주택이 ‘기숙사’라는 사실 통보 및 근거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내역이나 동 회신에 첨부된 자료 등에도 쟁점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으며, 오로지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쟁점주택의 형식적인 명칭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근로자용 기숙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쟁점주택의 임대현황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입주기업인 BBB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쟁점주택을 기숙사로 임대(총 32개 호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일반아파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2005.1.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정·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소형이므로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보유 및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상 많은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오히려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효과 또한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쟁점주택은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처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의 형평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입법상의 조세공평),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인바,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의 원칙으로서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12.22. OOO본부장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형 기숙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하는 데에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수많은 제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수많은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의(恣意)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도 반하므로 부당하다.

(5) OOO은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질의 민원에 대하여 OOO시장 및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 기숙사를 주택으로 판단(과세 시 기숙사 적용을 제외하여)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제1항 제2호 ‘기숙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숙사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중 하나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10.23.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쟁점주택을 2019.11.6. 취득하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임대료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이며,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아파트형 기숙사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숙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주택임대가 주업인 법인으로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합산배제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가 주업인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OOO 내 기업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실질이 근로자용 기숙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회신받은 소유권 취득 및 용도제한은 쟁점주택의 건립 목적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법인 개업일 이래 매출내역은 쟁점주택의 임대료 수입이며 종업원 신고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 이용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가 아닌 인근 입주기업 종사직원의 주택임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종부세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후단에서는 합산배제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호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득·보유 및 처분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오로지 기숙사 용도로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사 종업원의 주거목적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쟁점주택은 OOO 내 입주기업의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보유 및 처분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아파트와 달리 볼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종 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괄호생략)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괄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2021.12.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3.11.14. CCC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12.18. 주식회사 DDD 등을 거쳐 2019.11.6. 청구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806.5㎡ 규모로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상 용도는 지하1층 대피소, 1층 관리사무실 및 아파트, 2층∼5층 아파트로 확인되며, 공동취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9.10.23.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이는 모두 부동산 임대수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공단 근로자용 기숙사(사원아파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본부장 aaa이 2021.12.22.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아래 <표>의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상 아파트형 기숙사 개요의 건립목적에는 아파트형 기숙사는 입주기업에서 보유하여 기숙사 소유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표> 지원시설구역 내 아파트형 기숙사 관련 참고자료 OOO (나) 주식회사 AAA가 2022.1.14. OOO 이사장에게 제출한 질 의 민원(제목: 당해 주택이 ‘기숙사’라는 사실 통보 및 근거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한 OOO의 회신문에 의하면, “OOO 내 입주기업(법인, 개인)에서 보유하며 기숙사 용도의 소유만 허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임대ㆍ전대ㆍ매매 시 공단의 사전 동의 필요”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EEE에게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EEE은 쟁점주택을 OOO에 근무하고 있는 BBB 주식회사 등의 근로자들에게 전대하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시장 및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인 기숙사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5) 다음지도(map.kakao.com)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외관 및 구조는 통상적인 주택으로서의 아파트와 다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가 다수 군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실질 이용현황이 아파트용 기숙사이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숙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EEE에게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EEE은 쟁점주택을 OOO에 근무하고 있는 BBB 주식회사 등의 근로자들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원용 주택(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이 취득·보유 및 처분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