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구2313 선고일 2022-06-09 조세심판원

[요지] 2020.12.10.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12.10.에 자동 말소되었고, 처분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의 다가구주택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중1973 / 조심2021중1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와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등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조세평등주의)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종합부동산세법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3.23.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2010.3.11. OOO 소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2021.6.1. 현재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12.9.28.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임대의무기간 5년)로 등록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 법 시행일인 2020.12.10.에 자동말소되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적용되어 2020년 대비 약 12배인 OOO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 아니라 정책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으나,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상 보유세 중과세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투기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없어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매년 최대 7.2%의 세율로 인하여 짧은 시간내에 원본이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다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종합부동산세법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가) 주택임대사업자는 소유한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차임을 받아 수입을 얻으므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 결국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더욱이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단기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와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의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보증금 및 월세가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분석하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전국평균 월세임대수익률은 3.32%이고 중개수수료 및 세금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익률은 3.15%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주택 임대수익률이 3%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등을 부과(1.44%∼7.2%)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수익률은 0이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와 종합부동산세의 높은 세율은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3)종합부동산세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자를 구별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 대비 2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연령별ㆍ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총 11억원을 공제하면서 다주택자에게는 6억원을 공제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공제율 적용 배제 등 차별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차별이고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다주택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되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인 법률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유효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21.6.1.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14채 주택의 소유자로 보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내역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내역 OOO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시작일을 2012.9.28.로 하여 OOO장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임대의무기간 5년)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위 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되어 과세물건수는 1건으로 종합부동산세등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20.12.10.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12.10.에 자동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20.12.10. 시행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12.10.에 자동 말소되었고, 처분당시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의 다가구주택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중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생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5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5.27. 법률 제166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나. 주택법 제2조 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다. 제21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