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2015.7.23. aaa으로부터 OOO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25. OOO에 건축 중이던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bbb(aaa의 아들)로부터 중도 매수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25.에 OOO원, 2020.6.15.에 OOO원을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지급하였고, bbb가 기존에 건축에 지출한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aaa에게서 받아야 할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OOO원)에서 일부를 공제하였다. <표1>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자금 지출 ◯◯◯ 청구법인은 2015년 5∼6월 경 쟁점출연재산을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7.23. OOO 지상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해 매수하였으며, 신축공사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해당 대금을 그대로 활용하여 쟁점건물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중도 매수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바(재산세과-360, 2010.6.4. 참조), 청구법인도 건축물 인허가가 예정대로 나왔다면, 당연히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를 3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해당 금원은 지상 건축물 신축 공사를 위해 aaa이 보유중이었는데, 이를 공익목적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 적 또한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처분청은 2020.9.9. 청구법인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의 통지]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2020.9.9.)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증을 징취하였다. 해당 통지서 상에는 조사대상 세목에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납세의무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중요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12호를 12필지로 기재)은 과세쟁점(매각 대금의 공익 목적 사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착오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한 토지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청구법인 이사장) 소유였고, 전체 매매대금이 aaa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매각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데 관하여 주무관청(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공익목적사업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토지가 실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출연재산 매각 후 최초 취득한 토지(OOO)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인 aaa이 착오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5.31.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신청하여 2018.7.12.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이 등기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소송 기간 중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①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쟁점출연재산 각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등기부등본, 쟁점건물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쟁점건물의 건축현장 사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내역(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조사 내용란에 쟁점출연재산(OOO)이 아니라 “OOO”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장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라고 통지하여 세무조사 대상 세목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조사 내용란에 쟁점출연재산(OOO)이 아니라 “OOO”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물 인허가가 예정대로 나왔다면, 당연히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를 3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 토지를 매입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출연재산 매각대금을 aaa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aaa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출연재산 매각 후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