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1941 선고일 2022.12.06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인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27. 사망함에 따라 2020.7.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1.3.24.부터 2021.5.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20.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5.11.19. OOO 대 44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BBB에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21.5.17.부터 2021.8.27.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CCC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현금증여 신고, 요양병원비, 재산세 납부를 제외한 현금인출액 및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합니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0.8. 청구인에게 2015.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적근거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508-11-126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소명된 것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변칙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을 전제로 한 규정은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제15조), ②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44조), ③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45조) 등 3가지뿐인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추정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라면, 과세요건인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누구인지, 언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명확히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과세이다.

(2) 증여시기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조사ㆍ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과 CCC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금원이 이전된 날을 각각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명백한 입증 없이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과세요건의 결여로 무효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다) 쟁점계좌는 2013년 3월경 개설되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2015.10.30. OOO원, 2015.11.19. OOO원이 입금되었다. 피상속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은행업무를 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금원이 인출되어 수증자에게 이전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이 언제 이전되었는지 또는 언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수증자를 CC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때 CCC의 도장이 날인되고 CCC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되어 CCC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당시에도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를 CCC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나) 그러나 CCC에게는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확보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CCC이 공모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전 압류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체되거나 청구인의 자동차 구매대금, 청구인 가족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사실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5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4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OOO은행 4개 지점(OOO시장ㆍOOOㆍOOOㆍOOO 지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주로 1∼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OOO∼OOO원씩 362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 조회 결과, 2013년 3월경과 2015년 11월경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CCC의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좌 현금출금액 OOO원에 대한 출금전표 조회 결과, 출금전표는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작성한 문답서 등의 필체를 대사한 바, 출금전표상의 필체는 청구인의 필체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금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과 CCC이 직접 현금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거나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쟁점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ㆍ관리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당초 CCC을 수증자로 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한 것은 증여세 조사 초기 단계에 청구인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 여러 정황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자문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이지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피상속인의 계좌개설신청시 CCC의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였고, 출금전표에도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과 CCC에게 쟁점계좌의 출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누가 출금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CCC은 현금을 함께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소극적인 대답만 할 뿐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수차례의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 및 CCC의 문답서 등의 필체와 출금전표의 필체를 대사한 바, 출금전표의 필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후단 및 각 목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1929년생)의 배우자가 한국전쟁 중 사망하고 자식이 없어 1964년경 청구인이 양자로 입양되었고, 피상속인은 OOO 등 청구인과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15년 6월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15년 11월경부터 OOO 소재 OOO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4년 정도 요양하다가 2020.1.27. 사망(92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 (다) 피상속인은 2005.10.3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OOO원은 2015.10.30.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2015.11.4. OOO원이 출금되어 CCC과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씩 입금되어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2020.7.3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CCC이 2015.11.10. 외 8회에 걸쳐 DDD 등 6명과 사업체 2곳에 이체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2015.11.6. 청구인 명의 고급승용차(OOO)를 취득하는데 OOO원을 사용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2. 잔금 OOO원은 2015.11.1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 납부한 후 잔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560-10-184***-*)로 이체하였다가 20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4년에 걸쳐 쟁점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청구인과 CCC이 주소지 인근 OOO은행에서 1회 약 OOO∼OOO원씩 362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할인마트, 병원(AAA이 입원한 요양병원 이외), 주유소, 공과금 등 청구인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출금내역을 보면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고령의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지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OOO (라) 2015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OOO원이 CCC 도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과 CCC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OOO은행 4개 지점(OOO시장ㆍOOOㆍOOOㆍOOO 지점)에서 주로 1∼5일 간격으로 1회당 OOO∼OOO원씩 36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 현금출금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에 따르면, 쟁점계좌는 2013.3.28., 560-10-184***-* 계좌는 2015.11.16. 개설되었고, 거래인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 도장이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출금전표 사본(7건) 및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CCC이 자필로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와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년 6월경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당시에는 수증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으로 보았으나,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사실상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계약(2015.10.30.)을 체결한 직후인 2015년 11월경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요양병원 병원비와 재산세 합계 OOO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에게 귀속되어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잔액인 OOO원(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및 CCC이 2015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OOO은행 4개 지점에서 1〜5일 간격으로 1회당 OOO〜OOO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