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2021.11.26.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소유한 주택 26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2.2. 과세물건 주택 26호 중 14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1.12.8. 기 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2021.12.8.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931, 2016.4.6.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