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일인 20xx.x.x. 및 20xx.x.x.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일인 20xx.x.x. 및 20xx.x.x.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