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구1891 선고일 2022-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일인 20xx.x.x. 및 20xx.x.x.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A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결과 2004.10.1. 및 2006.1.2. 결정․고지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미수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2021.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12.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일인 2004.10.1. 및 2006.1.2.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1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