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지분비율과 쟁점법인의 지분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법적․경제적 실질이 일치함을 전제로 동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특허권의 지분비율과 쟁점법인의 지분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법적․경제적 실질이 일치함을 전제로 동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쟁점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양허대가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