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1516 선고일 2022.04.05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므로 쟁점농지는그 규정에 따른 감면배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7.30. 취득한 OOO 답 7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2020.11.24. ㈜AAA에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시(市)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1973.12.31. 주거지역에 편입(OOO 고시 제OOO호, 1973.12.31.)되었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후, 2021.1.25.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7.1.자로 주거지역에서 해제(도시계획시설 지정 취소로 실효)되었고, 2020.11.9. OOO 고시 제OOO호로 주거지역에 다시 편입되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2.1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73.12.31.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국계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등 규정이 주거지역 지정·해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2021.4.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1)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쟁점농지의 감면은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 지역 소재 농지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쟁점농지와 같이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군지역이나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 전액을 감면받는 것이다.

(2) 조특법상 감면 배제되는 농지의 단서 조항(예외 조항)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감면이 배제되는 농지) 중 제1호(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단서(감면이 배제되는 농지의 예외)에 의하면,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보상지연 등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는 감면 배제의 예외에 해당된다. 2013년 11월 OOO시장이 OOO 의회에 제출한 ‘2013년 10월 현재 OOO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73년 OOO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OOO 고시 제OOO호)된 후 40년 동안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고,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었던 쟁점농지는 2015.10.2. 실효 예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농지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감면이 배제되는 농지) 제1호(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단서(감면이 배제되는 농지의 예외)에 의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3) 국계법 제48조(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국계법 부칙 제1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7.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7.1., 2000.7.2.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73.12.3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재원 부족으로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로서, 국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7.1.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쟁점농지는 2020.11.9.자 OOO 고시 제OOO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약 22㎡가 도로로 분류)된 사실이 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은 2020.11.9.로 보아야 하고, 이는 쟁점농지 양도일(2020.11.24.)부터 3년 이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1973.12.31.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고, 국계법에 따라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다.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과 OOO가 2020.11.9. 고시한 ‘OOO 도시관리계획(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공원, 운동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OOO호)가 국계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에 조회 의뢰한 결과,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1973.12.31.로 해당 고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등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OOO 고시 제OOO호(2020.11.9.)는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로서 실효 규정에 의한 고시와 관련 없는 것으로 회신(OOO, 2021.3.9.)하였으며, 또한 해당 고시는 쟁점농지가 속한 OOO 일원의 근린공원 면적 감소(변경 전 266,534㎡, 변경 후 266,375㎡, 감소 159㎡)내역에 대한 공원 결정(변경) 고시 내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 규정에 의한 고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가 OOO 의회에 보고한 ‘2013년 10월 현재 OOO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2013년 OOO 의회 정례회)’ 자료를 근거로 쟁점농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일은 2020.11.9.이며,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농지가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가 속한 근린공원1(OOO)은 재원부족으로 미집행되어 해당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에 ‘존치’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계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실효가 되기 위하여는 2013년 11월 OOO로부터 보고받은 OOO 의회가 OOO시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OOO시장 또한 OOO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린공원 부지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1973.12.31.로, 이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1973.12.31.자 OOO 고시 제OOO호[OOO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1987.2.12. OOO 고시 제OOO호[OOO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되었다가 2016.3.14. OOO 고시 제OOO호[OOO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따라 체육시설 결정이 해제되었다. (나) 청구인은 1988.7.30.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16.3.17. 쟁점농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OOO호)이 있었으며, 2019.3.18. 3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없음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실효되었다(OOO호). (다) 2020.11.9.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OOO호)으로 쟁점농지 중 일부(22㎡)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11.24.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5.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2.18.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 경정청구 내역 OOO (바) 처분청은 2021.4.8. 쟁점농지가 1973.12.31. 도시(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감면 배제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OOO)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농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행정구역 변경현황 내역 등에 의하면, 1973.12.31. OOO 고시 제OOO호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8.2.15. 쟁점농지가 소재하던 OOO이 OOO과 합쳐져 OOO로 승격 분리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가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이후인 1995.1.1.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 OOO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 OOO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지적지도와 2021.7.24.자 현장촬영사진, 2021.3.3.자 토지이용계획정보 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84.5.21. 건립된 OOO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 나타나고,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OOO지구), 중로 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1.3.3. OOO시장에게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자 및 쟁점농지의 OOO 고시 제OOO호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여부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였는데, OOO시장은 2021.3.9.자 회신공문에서 쟁점농지는 1973.12.31.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OOO 고시 제OOO호는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이의신청 재결청인 OOO청장이 2021.7.26. OOO시장에게 조회 의뢰한 주거지역 편입일자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OOO시장이 2021.8.2.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당초 녹지지역에서 1973.12.31. 최초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1987.2.12.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주거지역 편입(1973.12.31.) 당시 군 지역에 소재하였으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AA 세무사 등이 저자인 ‘2021 양도소득세’ 책자의 일부 내용(884면)과, 국세청에서 2021년에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1년)’ 책자 일부 내용(439면)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1973.12.31.자 OOO 고시 제OOO호에 따라 근린공원(OOO)으로 결정되었으나, 2013년 11월 OOO시장이 OOO 의회에 제출한 ‘2013년 10월 현재 OO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자료의 검토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10.2.자로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개발사업의 보상(사업) 지연으로 인한 감면 배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10월 현재 OO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시설명은 근린공원1이고, 위치는 OOO 일원이며, 시설결정 내역은 OOO 고시 제OOO호로 표시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지정이 2020.7.1. 실효되었고, 2020.11.9. OOO시장의 고시(OOO호)에 따라 새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양도일인 2020.11.24. 기준으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배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OOO호’ 고시문[ OOO 도시관리계획(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공원, 운동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0.11.9.)] 과 ㈜BBB이 작성(OOO 도시계획과 확인)한 OOO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지형도면 고시도(총괄도 포함 11면 중 도면번호 7)를 제시하였는데, ‘OOO호’는 쟁점농지가 속한 OOO 일원의 근린공원 면적 감소(변경 전 266,534㎡, 변경 후 266,375㎡, 감소 159㎡)내역에 대한 공원 결정(변경) 내용(당초 1973.12.31. OOO호) 등으로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해제나 주거지역 실효 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69조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28조에서는 법 시행일(2002.1.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와 이후에 편입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정된 조특법 제69조 단서 규정 등의 경과 규정 요약 법 시행일 이전 주거지역 편입 법 시행일 이후 주거지역 편입 시 지역 이상 소재 농지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감면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감면 군 지역 등 소재 농지의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감면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 감면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01.12.31. 이전에 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감면과 관련하여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계법 제48조 및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7.1.자로 주거지역에서 해제(도시계획시설 지정 취소로 실효)되었으며, 2020.11.9. OOO 고시 제OOO호로 주거지역에 다시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농지를 자경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01.12.29. 개정된 조특법 제69조와 부칙 제28조에서는 8년 이상 자경감면이 가능한 농지의 감면대상 소득을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개정하면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의미는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이 2001.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전체를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므로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쟁점농지는 위 부칙 등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감면 배제의 예외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으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1.8.2. OOO시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당초 녹지지역에서 1973.12.31. 최초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규정에 따른 감면배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계법 제48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효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농지의 도시(주거)지역 지정과 같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 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제6538호, 2001.12.29.>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 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제6655호, 2002.2.4.> 제1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8)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실효사유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다.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