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같은 법 제99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혜택을 배제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구1435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신축주택등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취득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그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때부터 전입내역이 확인됨), 위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위 시행령 조항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오피스텔을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1.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3.2. OOO원에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21.3.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16.부터 2021.8.3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중인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의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청구인 세대가 양도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을 합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0.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5.28.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6.25.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시점부터 양도주택을 처분할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주택의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수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은 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② 전용면적 또한 85㎡ 이하이면서, ③ 주택공급 사업주체자인 주식회사AAA와 2013.5.28. 최초로 계약하여 그 계약에 따라 2015.11.10. 취득하였으며, ④ 오피스텔의 소재지 또한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⑤ 2013.6.25.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인 OOO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의 확인을 받았으며, ⑥ 오피스텔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는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시장의 수급불균형에 있어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신설되었고, 통상의 비과세 또는 감면과 달리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하는 주택의 수에도 제한이 없었으며, 이에 더하여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이러한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혼용될 경우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양도일까지 사용용도를 외부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취득시점(취득일부터 60일 이내)부터 지속적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실제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시점부터 양도주택의 양도시점까지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이 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2021.3.2. 양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와 같이 취득자가 취득한 오피스텔 주소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 특별법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분양계약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5.28.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원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2013.6.25. OOO으로부터 위 주택분양계약서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11.10.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는 양도주택 양도 당시 다음 <표1>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양도당시 주택 소유 현황 ㅇㅇㅇ (라)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세대는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의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에는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의 전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오피스텔 전입세대 현황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사실 확인서, 월세에 대한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은 2015.5.21. 경매로 OOO원에 취득, 양도주택을 2021.3.2.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2주택)를 적용하여 2021.3.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8.16.부터 2021.8.3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의 신축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인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4>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ㅇㅇㅇ

(3) 조세특례제한법은 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그림1>과 같이 신설되었다. <그림1> 2013.5.10.조세특례제한법관련 규정 신설 취지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은 주택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점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신축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4호의 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날(2016.1.9.)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그 지난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2017.9.12.부터 전입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2항 4호의 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제1항 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 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