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자동차 차체용접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9.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아들)으로부터 ‘OOO’ 및 ‘OOO’에 관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한 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경정(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추가 공제되어 법인세로 고지된 세액은 없음)하였고, 2021.9.3. 청구법인에게 AAA에 대한 상여로 2018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AAA의 전공 및 관련 업무 수행경력 등으로 보아 AAA은 쟁점특허권 개발에 관한 전문성 및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가)AAA은 OOO OOO OOO를 전공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인 ‘자동차 차체용접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기초 전문지식을 함양하였고, OOO 유학 중 방학 때마다 청구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하였으며, OOO 유학과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16년 12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 직후부터 OOO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등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술영업팀’에 소속되어 대리로 근무하였다. (나)청구법인 기술영업팀은 단순히 완성된 기계장치를 타사에 판매하는 영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발한 기계장치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적합한 기계장치를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고객사에 제안하거나,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장치를 요청받아 특수한 기계장치를 개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즉, 청구법인 기술영업팀 업무는 필수적으로 청구법인이 개발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AAA 역시 기술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축적하였으며, 수십 차례의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제 가동하고 있는 공정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다. (2)AAA은 단독 발명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BB 및 그 자녀들, 즉 AAA 외에도 AAA의 누나, 매형 등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인데, AAA이 OOO에서 유학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는 동안 AAA의 누나 및 매형은 이미 청구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2016년 12월에야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던 AAA으로서는 자신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누나 2명 및 매형과의 경영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업무 성과를 내어 회사 내 입지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AAA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청구법인 기술영업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기술영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로부터 불량률의 증가로 인한 기계장치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AA은 고객사의 반복적인 요청을 받아 이를 기계설비팀에 전달하며 기계장치의 개선을 요청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기계장치에 관하여 불량률을 감소시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에서 AAA은 ‘OOO’ 및 ‘OOO’에 관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이를 개발한 뒤 특허를 받아 회사와 가족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고자, 회사와 가족에게 쟁점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착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해 나간 것이다. (나)쟁점특허권 발명 및 등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OOO 천공장치 가)‘Cowl Cross’ 설비는 자동차 대시보드 내 뼈대가 되는 차체부품으로, 청구법인에서 가장 많이 수주를 받은 설비로서 청구법인이 타사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설비이다. ‘Cowl Cross’ 설비의 공정을 살펴보면, 차종마다 대시보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Cowl Cross’는 차종에 따라 휘어짐의 정도와 부품을 각각 달리 구성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고, ‘Cowl Cross’의 용접제작 과정에서는 평균적으로 1∼2공정의 천공 작업이 필요하다. 즉, 청구법인에서 ‘Cowl Cross’ 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천공 과정은 매우 빈번하고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AAA 역시 기술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천공 관련 공정을 점검하여 왔다. 나)한편, ‘Cowl Cross’는 생산라인 내에 일정한 천공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동화 생산공정만으로는 생산할 수 없어 작업자가 수동설비로 제작하고 있는데, AAA은 작업자가 수동으로 천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천공 위치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써 불량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AAA은 ‘Cowl Cross’의 천공이 작업자의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치가 불일정한 문제가 있고 가공정밀도도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OOO’를 개발한다면 천공 위치를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한 공정 내 다수의 천공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AAA은 천공의 기본 형태에 대한 기존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해본 결과 선행 특허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건 ‘OOO’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2)가공소재 OOO 청구법인의 자동차 차체 관련 설비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생산과정이 계속하여 반복되더라도 매번 동일한 품질의 설비가 제작되도록 하는 것인데, AAA은 기술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정을 통해 설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클램핑’ 과정 이후 부품이 흔들리거나 탈락함으로써 생산된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AAA은 ‘클램핑’ 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클램핑이 가공 소재에 적용될 때 필요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위치 이탈 문제, 하중으로 인하여 틀어짐 및 휘어짐이 발생함으로 인한 클램핑암 변형 문제, 반복적인 생산에 따른 클램핑 손상으로 인한 정도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AA은, 소재가 올려지는 고정클램프암(Clamp-arm) 소재를 가압하여 다동클램프암 및 가동클램프가 클램핑 과정을 수행할 시 높이를 정위치에 맞추고 클램핑 과정의 측면 슬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형가이드블럭’으로서 지그(Jig)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지그(Jig)란 자동차조립로봇용으로 가동되는 클램핑암과 클램핑으로 용접·조립되는 부품을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즉, AAA은 클램핑 작업에서 고정되는 부분에 결속되는 고정체를 추가한다면 클램핑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어 하중을 버텨줄 수 있는 고정력이 생김으로써 부품의 변형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클램핑 관련 기계장치에 지그(Jig)를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이 건 발명을 하게 된 것이다. 3)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된 AAA은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는데,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발명은 업계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공정에 관하여 천공장치를 자동화하거나, 공정에 특정 부품(지그)를 추가하여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나 실험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AAA이 아이디어를 착안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의 공정에 쟁점특허권 관련 기계장치를 추가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4)AAA은 위와 같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CAD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계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마친 뒤, 2017년 9월경 특허 출원을 위하여 OOO 특허법률사무소에 위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의뢰하여 2017.9.27.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하여 2017년 11월경 특허 출원 준비를 마쳤다. 특히,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AAA은 업무 외적으로 회사 내 입지 강화를 위한 의도에서 개발한 것이므로, 발명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별도로 보고하거나 회사 관계자의 도움을 받은 바가 전혀 없었고, 발명 전 과정 및 특허법률사무소 위임계약 등을 단독으로 진행하여 2018.3.16. 특허청에 특허등록됨으로써 쟁점특허권을 AAA이 취득하였다. (다)AAA은 쟁점특허권에 관한 발명을 완료하고 특허를 출원한 직후인 2017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발명 및 특허 출원 사실을 보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활용하면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생산과 관련하여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특허권 기술을 공정에 즉시 활용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도받기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3.22. 쟁점특허권의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8.3.27. ‘OOO’ 관련 특허권은 OOO원, ‘OOO’의 시장가격은 OOO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회보를 수령하였고, 2018.3.29. 청구법인과 AAA은 감정평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쟁점특허권은 AAA이 기존 공정에 관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독자적 발명에 해당하고, 더욱이 AAA이 이를 직접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실질귀속자는 당연히 발명자인 AAA이며, 청구법인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 (가)청구법인은 AAA의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비로소 AAA이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특허권 기술을 활용하면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공정상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경영판단에 의하여 쟁점특허권을 AAA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정에 활용하기로 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시장가격에 따라 양도금액을 정하여 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쟁점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잘못 판단하고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인 AAA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의 기초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AAA(1991년생)은 2011년(당시 21세)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25.56%(11,5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가업승계를 위해 비교적 이른 나이인 27세에 당해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표이사의 장남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입사 다음해에 고액의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것은 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출원인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로 볼 수 없다. (가)청구법인은 AAA이 2016년 12월경부터 청구법인 기술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시 제출한 자료상 입사일은 2017.8.1.이고, 입사 직후부터 기술영업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고안된 아이디어라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제출한 발명노트만으로는 언제 누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는가의 정황을 가릴 수가 없으며, AAA이 OOO 기계전공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해당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AA 혼자만의 아이디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입사 후 27살 나이에 전문적으로 2건의 아이디어를 연구했다는 것은 주변지인 즉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의 관계인(전담 기술연구소)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법인은 설립연도에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매년 10명 이상의 인원이 OOO원 이상의 비용으로 기술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연구소에는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다수의 발명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AAA이 청구법인의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을 배제한 채 혼자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해당 특허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설령 AAA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시점이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법인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발명을 AAA 명의로 특허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2)쟁점특허권 중 OOO는 청구법인이 종래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 자동조립로봇용 지그 기술력을 보완하여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합유도블럭부(10)(쟁점특허권)를 착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가절감 및 신기술을 방안하는 기업부설연구소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법인에서 종래 사용하고 있던 기술력에 정합유도블럭부를 접목시킨 것으로 법인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관련 특허를 연구할 수 없었으므로 AAA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로는 볼 수 없다. 또 다른 쟁점특허권인 OOO는 자동차봉형 프레임을 견고하고 정밀하게 클램핑하며 봉형 프레임을 플램핑한 상태에서 봉형 프레임의 외주면에 따라 형성되는 구멍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천공 가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갖기 위한 아이디어로, 청구법인이 기존 보유했던 “OOO(2017.4.3. 특허등록)”와 유사함을 알 수 있고 회사 내의 도면을 거의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위해 출원인의 특수한 지위 및 고용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기초자료인 설계도면 및 기술력을 이용하여 출원한 것으로 이 또한 출원인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로는 볼 수 없다. (3)쟁점특허권은 특허등록부터 매매계약서 작성까지 1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2018.3.27. 감정평가서가 발송된 곳이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라는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청구법인과 컨설팅기업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아래 <표1> 참조)을 검토해 본바, AAA이 입사한 이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주-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또한, 발명자가 AAA이라는 입증자료로 변리사와 주고받은 메일, 수기로 작성한 14장의 연구노트 및 캐드도면 50장,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증빙을 제출한 것 외에는 발명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과정에서 지출된 경비 및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특허권을 2018.3.16. 특허등록을 한 후 2018.3.22.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으나 감정평가표상에는 감정평가 의뢰 전인 2018.3.19.이 조사시점으로 기재된 점, 2018.3.27. 감정평가결과를 받고 2018.3.29. 아이디어만으로 출원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적합한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이 있는지 구체적 검증도 없이 감정평가 결과서를 수령하고 단 2일 만에 고액의 무형자산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법인의 자금을 유출시켜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목적임이 자명하다. (4)청구법인은 의견서 제출시 쟁점특허권을 활용하여 고객사 기술 제안시 사용되고 있는 사례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수출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아이디어 특허를 직접 제품생산에 적용하여 납품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쟁점특허권 매수 후 곧바로 매출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세부내역이 미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다른 사업장인 DDD 주식회사(주매출처는 청구법인)에서, AAA이 2012년부터 8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가업승계 중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법인의 특수한 지위 및 고용된 관계에서 법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만으로 출원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여 거액의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AAA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초 전문지식을 함양하였다며 ‘OOO OOO 학위증명서’ 및 ‘2022년 세계대학 순위’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며 AAA이 작성하였다는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 관련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법률사무소에 조사의뢰를 하였다며 ‘특허법률사무소 조사보고서’ 및 ‘AAA의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에 대한 보고 및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쟁점특허 발명과 특허법률사무소 위임계약 등을 진행하였다며 ‘특허출원 위임 약정서’, ‘특허출원 비용 계좌이체 내역’ 및 ‘특허출원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1)AAA은 2017.8.31. 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쟁점특허권 출원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AAA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339-****29)에서 출금되었다. 2)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017.9.1. AAA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특허수수료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 OOO가 2018.3.23. 작성(기준시점: 2018.3.19. 및 2018.3.22., 조사기간: 2018.3.19.∼2018.3.22.)한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바)청구법인과 AAA이 2018.3.29.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2건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의 최근 6년간 법인세 신고 및 주주구성 현황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OOO <표3>청구법인 주주 구성현황 OOO (나)쟁점특허권 출원 과정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쟁점특허권 출원 과정 OOO (다)청구법인은 2018.3.29. AAA과 ‘특허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쟁점특허권 등록현황 OOO ㉠ OOO에 관한 것으로, OOO시 명확하고 견고하며 가공소재의 손상 없이 클램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클램핑 과정에 가공소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 ㉡ OOO에 관한 것으로, OOO을 견고하고 정밀하게 클램핑하며 OOO을 클램핑 한 상태에서 OOO의 외주면에 따라 형성되는 구멍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천공가공 할 수 있도록 한 것. (라)청구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청구법인 특허권 등록내역 OOO (마)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명세서에는 AAA이 2017.8.1.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소득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소득내역 OOO (바)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및 경상연구개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 <표8>·<표9>와 같다. <표8>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현황 OOO <표9>최근 5년간 경상개발비 지출내역 OOO (사)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유사하다며 쟁점특허권과 기존 특허를 다음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쟁점특허권과 기존 특허 비교 OOO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중 ‘OOO가 청구법인이 종래 사용하던 자동조립로봇용 지그 기술력을 보완하여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착안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종래 사용하고 있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쟁점특허권을 연구할 수 없었으므로 AAA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종래 사용하고 있던 기술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AA이 고안해낸 것으로, 종래의 기술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들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보완’하여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구성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즉, 기존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발명의 특성상 기존 기술의 도면 등이 보완의 대상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AAA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또한, 처분청은 AAA의 ‘OOO’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OOO’와 유사하고 회사 내의 도면을 활용한 것이므로 AAA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OOO’와 비교하여 ‘OOO’는 설비에 투입되는 장비가 위 기존 특허보다 간편하며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함에 있어 편의성을 강화하고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새로 설계하여 출원함으로써 특허청으로부터 그 진보성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전혀 별개의 특허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기술적 진보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권과 도면이 형태상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AAA의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청구법인이 사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부설연구소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 과제와 쟁점특허권은 전혀 무관하다. 구체적으로 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의 사내 부설연구소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더라도, 2017년에는 “카울 크로스 멤버 부품류 Positioner & Welding Torch 일체형 3축 용접 System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고, 2018년에는 “유기적인 혼류생산이 가능한 Main Buck 조립 H/W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사내 부설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과제에 관한 증거(연구개발활동조사표 2017·2018사업년도분, 2017·201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2010년경부터의 연구과제 일체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결국 AAA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함에 있어 사내 부설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처분청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억측을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위법·부당하다. (라)주-AAA는 재무컨설팅업체로 청구법인은 주-AAA에서 수시로 재무·회계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을 뿐이고, AAA의 쟁점특허권 취득 및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양수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동안 주-AAA측에 지불한 컨설팅수수료가 쟁점특허권 취득 및 양도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나, 위 컨설팅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와의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그밖에 수시로 청구법인 회사의 재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불한 것일 뿐이고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증거로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CCC이 주-AAA의 대표 DDD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주-AAA측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료(CCC 이사의 메일리스트 캡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CCC의 합병 절차 등 안내 설명문)를 제출한다. 또한, OOO는 재무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특허권의 취득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바, OOO가 AAA의 쟁점특허권 취득 및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양수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관하여 매입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는 감정평가업체가 없어 주-AAA로부터 주식회사 BBB이라는 감정평가업체를 소개받게 되었고, 위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법인이 감정평가의 의뢰인을 주-AAA로 착각하여 주-AAA측에 감정평가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주-AAA로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이 건과는 무관하다. (4)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특허기술의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등록한 특허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그 결과물로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나, AAA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 보니 이런 기술적합성 또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나 검증 없이 단시일 내에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에서도,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등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또한, AAA이 기술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기존 공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했다면, 개인이 혼자서 청구법인 몰래 수행하기 보다는 이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하여 전문인력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청구법인 사내 기술연구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로 판단된다. (다)또한, AAA이 개인 발명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발명노트로는 해당 발명을 본인 혼자서 구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오히려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기술연구소 또는 청구법인 소유의 인적·물적 자원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라)처분청은 특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기에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논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를 AAA으로 볼 것이냐가 이 건의 쟁점인바, 회사의 향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AAA에게 필요한 회사 내 입지를 구축해 줌과 동시에 향후 경영권 승계작업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미리 조달함으로써 향후 경영권 승계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AAA이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획득한 지식으로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쟁점특허권을 단독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출원자인 AAA이 비록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법인에 2017.8.1.(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명세서상 입사일) 입사한지 3개월여만인 2017.11.8., 2017.11.10.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발명한 것임을 주장하며 발명노트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발명노트를 AAA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발명노트 작성사실만을 가지고 쟁점특허권이 AAA 단독으로 개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년도에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계속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던 중 쟁점특허권 2건만을 대표이사의 자녀인 AAA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특허권 등록 후인 2019.1.23.에도 BBB 및 AAA이 발명자인 특허에 대하여도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특허 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