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8280 선고일 2023.03.21

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AA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24.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11.4. OOO 및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2.부터 2021.6.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11.4.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AAA의 아들인 BBB가 대표이사인 CCC㈜로부터 2015.12.31.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CCC㈜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8.24.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2.8.18.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의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22년 8월에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6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당연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건 대수선공사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대수선공사 대가로 CCC㈜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CCC㈜은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 또한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인정상여 처분은 소득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수선공사를 위해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건물계정에 가공으로 계상하고 이를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수선공사대금은 이를 주고 받은 법인의 매출과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대수선공사 대금이 CCC㈜에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는데, 대수선공사대금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된 근거가 없고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상대방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CCC㈜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 OOO원을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CCC㈜에서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쟁점건물 취득 시 내부사진과 건물 멸실 시 내부사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처분청이 당해 공사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대수선공사대금이 CCC㈜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1.4. 쟁점건물(OOO)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대수선공사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아들인 BBB가 대표자로 있는 CCC㈜으로부터 2015.12.31.자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015.12.30.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 및 시설자금 OOO원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CCC㈜에게 지급하였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에는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CCC㈜ 등에 대한 세목별 조사보고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CCC㈜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 CCC㈜ 현황 OOO (나) CCC㈜은 2015.12.1. 청구법인과 “OOO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약(공급대가 OOO원, 착공일 2015.12.1., 준공일 2016.4.30.)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다) CCC㈜은 “OOO 금속구조물 및 잡철물 공사”와 관련하여 2015.12.30. (유)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6.1.22. (유)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2016.3.15.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2회(OOO원 및 OOO원)에 걸쳐 되돌려 받았고, “OOO 창호 및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2015.12.30. DD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6.1.22. DDD㈜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2016.3.15.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2회(OOO원 및 OOO원)에 걸쳐 되돌려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당시인 2015.11.4. 감정평가서상 내부 촬영사진과 2018년 12월 쟁점건물 철거 시 사진을 비교하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CCC㈜ 사내이사 EEE(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배우자, CCC㈜ 대표자 BBB의 아버지)가 조사청에 제출(2021.6.11.)한 심문조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 CCC㈜의 OOO은행 예금거래 확인서 및 OOO 수표 입금 확인서, 2015년 2월과 2018년 2월에 쟁점건물을 촬영한 인터넷 OOO 지도 거리뷰 사진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사)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2021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CCC㈜ 간 2015.12.1.자 “OOO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계약일 및 착공일은 2015.12.1., 준공예정일은 2016.4.30.로 확인되고, 2016년 3월에 쟁점건물을 촬영한 인터넷 OOO 지도 거리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CC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유)OOO 및 D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유)OOO 및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OOO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CCC㈜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CCC㈜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인 2015.12.1.부터 준공예정일인 2016.4.30.까지 기간동안인 2016년 3월에 촬영된 인터넷 OOO 거리뷰 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년 2월 및 2018년 2월 쟁점건물 거리뷰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3월에는 ‘OOO’ 및 ‘주차장’ 표지가 외벽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8년 2월 거리뷰 사진에서와 같이 1층 출입구가 유리문으로 교체되고 건물 외벽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CCC㈜의 실제 운영자이자 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배우자인 EEE가 2021.6.11. 조사청에 제출한 심문조서에서 CCC㈜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CCC㈜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하거나 ‘장부를 거짓 기장(제2호)’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거래가 허위거래인 사실 및 그 거래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서 청구법인에게 법인 원천분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6)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