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24.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11.4. OOO 및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2.부터 2021.6.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11.4.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AAA의 아들인 BBB가 대표이사인 CCC㈜로부터 2015.12.31.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CCC㈜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8.24.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2.8.18.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22년 8월에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6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당연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건 대수선공사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대수선공사 대가로 CCC㈜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CCC㈜은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 또한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인정상여 처분은 소득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수선공사를 위해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건물계정에 가공으로 계상하고 이를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수선공사대금은 이를 주고 받은 법인의 매출과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대수선공사 대금이 CCC㈜에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는데, 대수선공사대금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된 근거가 없고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상대방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CCC㈜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 OOO원을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CCC㈜에서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쟁점건물 취득 시 내부사진과 건물 멸실 시 내부사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처분청이 당해 공사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대수선공사대금이 CCC㈜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1.4. 쟁점건물(OOO)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대수선공사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아들인 BBB가 대표자로 있는 CCC㈜으로부터 2015.12.31.자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015.12.30.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 및 시설자금 OOO원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CCC㈜에게 지급하였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에는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