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8275 선고일 2023.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0.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10.13. 청구인에게 한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9. OOO서장에게 태양광설치 공사업(OOO, 건설업/전기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신청일 당일에 업종을 도매/전기자재업(상호: AA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0년 1월경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전기공사업(태양광설치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은 정상 거래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정정할 것을 권고(도소매/전기자재 → 건설업/전기공사업)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2.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조기경보 현장출장 담당공무원 확인을 거쳐 업종이 추가(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여부를 사후관리)받았고, 한편 청구인은 2020.10.29.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BB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6.30.자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ㆍ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30%) 적용하여 관련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50%)을 적용하여 관련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OOO서장의 위 쟁점사업장 현지확인 후 청구인의 사업(업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3.11.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세액감면율 30%→50%)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원)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OOO원)으로 경정하여 차액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년 12월경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한데 대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22.2.3. ‘청구인이 2017년 8월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전기공사 면허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5.2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은 2022.10.11.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OOO원 및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한편, 청구인은 2022.8.11.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창업중소기업 특면 세액감면으로 변경)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3. 위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등 세부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감면 신고(신청)ㆍ경정 내용 ◯◯◯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 업종의 영위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6.3.22. 선고 2016두30576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업종요건은 같은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업종 분류는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것(통계청 회신내용, 접수번호2207080028)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개시 후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종합소득금액도 이러한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조세감면요건을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청구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판례를 들어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적합한 과세기준 자문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감면 요건 또한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한편, 청구인이 2020.3.11. 경정청구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정당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020년 5월경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법ㆍ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100%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세액감면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불법으로 영위한 전기공사업 수입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2022.2.3.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적용 시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규정된 등록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가 얻은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자본을 투자해 면허를 취득한 정상적인 건설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며 무자격자들까지 감면을 허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오히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면허 없이 불법으로 영위한 사업자는 조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차액을 환급결정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 당시 담당자의 환급결정을 처분청의 처분에 따라 세법해석의 의의(疑意)를 해소 한 것으로 보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경정청구를 한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처분청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 등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이력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 현황 ◯◯◯ <표3>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이력 ◯◯◯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보고서를 보면, OOO서장은 2020년 1월말경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현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을 확인을 하였는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세부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보고서 ◯◯◯ (3) OOO서장의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후, 청구인은 2020.2.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업종(건설업/전기공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불충족한 것에 대해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20년 5월경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사업(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21년 12월경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신고)의 적정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22년 7월경 국세청 콜센터 및 통계청에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이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았는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관련기관 질의ㆍ회신 내용 ◯◯◯ <표6>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ㆍ회신 내용 ◯◯◯ (5)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사업장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로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에 따른 벌칙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청구인은 2019.6.1. BB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동 법인은 2020.10.26.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인은 2021.6.30. 쟁점사업장을 폐업 신고하였다. (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등에게 세법․해석 등에 관한 질의․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실제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한 공사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어 이 건 조세감면을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건설업 면허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18.12.1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2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 전기공사업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 가. 공제조합 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 나. 공제조합 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 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제1항 관련) 항목 공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