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 가. 공제조합 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 나. 공제조합 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 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제1항 관련) 항목 공사업의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