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8049 선고일 2023-09-14 조세심판원

[요지] 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9.6.30.을 납부기한 으로, 2001.7.21.을 납부기한으로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1999.9.22. 청구인이 소유한 OOO 4,655㎡의 지분 1/3(지목 답, 1551.6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2021.6.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 다.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하고, 청구인과 청구종중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 토지이므로 제3자 소유 토지에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종중은 OOO에 있던 선산이 택지개발로 수용되자 선산을 OOO으로 이장하였고, 1985.12.30. 수용보상금 중 일부자금으로 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토로 매수하여 종원 중 청구인, BBB, CCC에게 각 1/3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나 위 명의수탁자 3인이 개인채무 등으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켜 청구종중은 종중 총회결의를 거쳐 위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여 종중 회장인 DDD에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BBB은 2014.1.10. 자기의 지분을 DDD에게 이전하였고, CCC은 2019.4.30. 자기의 지분을 DDD에게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지분은 처분청에서 압류하여 DDD에게 이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B과 CCC의 채권자들은 위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종중소유임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종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에 한 압류처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쟁점토지 압류후 20년이 경과하여 한 공매절차는 위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선매수권자인 DDD의 이전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보냈으므로 이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처분청의 쟁점토지 압류처분이 유효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 제3항에 따라 공매가능한 재산은 처분청이 신속히 직접 매각 또는 공매 등을 의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법적ㆍ사실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매를 진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청구종중은 소유권을 20년 이상 회복하지 못하여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청구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압류 후 즉시 공매를 의뢰하였다면 국세징수법제79조에 따라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 공매를 20년 이상 방치하여 청구종중이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한편 OOO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2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당국에 소멸시효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ㆍ권고한바 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제7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선매수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2/3지분에 대하여 DDD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종중회장인 DDD은 우선매수권자에 해당한다. (라) DDD은 2021년 OOO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조합에 수용되어 근교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2021년 경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아 2021.8.25. OOO에 문의하여 2021.9.16.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DD의 이전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보내왔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 확인하였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접수가 누락된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공매통지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1999.9.22.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불복을 제기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 3인 중 BBB, CCC 지분에 대해서는 D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되는바, 설령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에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2022년 8월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나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이유가 공매예고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공매와 관련한 신속한 업무처리는 세법상 규정이 아닌 내부훈령인 국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압류후 20년이 경과하여 한 공매절차는 위법하며, 공매통지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2) 국세징수법(1998.1.1.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②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6.30.을 납부기한으로, 2001.7.2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한 사업자로 심판청구일 현재 체납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1999.9.22.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2021.6.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토지의 공매일을 2022.8.3.로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85.12.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청구인, BBB, CCC이 각각 1/3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고, 처분청은 1999.9.20.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22.8.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공고되었고, 2002.8.9. 청구금액은 OOO원, 채권자는 OOO의파산관재인FFF로 하여 OOO의 가압류결정(OOO)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되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BBB은 1995.4.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1.10. DDD에게 BBB 지분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접수하였고, 공유자 CCC은 201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가액 OOO원에 2019.5.2. DDD에게 CCC 지분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2014.3.20. OOO의 가처분결정(OOO)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DDD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증여, 임차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으나, 2015.10.27.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OOO 판결문(OOO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OOO, 피고는 DDD이고, 청구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록한 사실, 청구인, BBB, CCC은 청구종중의 공동시조인 EEE 장손의 4남, 차손의 장남, 차남의 장손으로서 각 집안별로 한명씩 여러 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종중이 그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과 비슷한 점, 농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청구종중이 명의신탁자이고 DDD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마) 관리번호 처분청 OOO 공매통지서에 의하면 체납자는 청구인, 공매재산은 쟁점토지로 일괄공고년월일은 2022.8.3.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DDD(공유자)에게 공매를 통지하였고, DDD은 2021.9.16.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쟁점토지 공매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에 공유지분 소유권자로 기재하고, 변경전 장소 OOO에서 OOO 법무법인 OOO로 이사를 원인으로 주소변경, 압류관련 소송 검토중으로 작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바) 2022.4.11. OOO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는 20여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종중회장인 DD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고, 법원에서 종중소유의 토지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제3자 소유토지에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압류후 20년이 경과하여 한 공매절차는 위법하며, 공매통지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65조, 제6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90일이내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1999.9.22.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8.3. 쟁점토지의 공매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22.8.3. 공매통지를 근거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공매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이므로 공매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세법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공유자인 DDD이 공매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데 불과하여 공매요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자기에 대한 공매통지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점, 청구인들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쟁점토지 압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러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