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7994 선고일 2023-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4.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소사장제업(선박전처리 및 도장)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12.6. 폐업하였다.
  • 나. OOO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동 조사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미 페업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22.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26.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공동사업이라면 손익의 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급여기준으로 청구인 OOO원, AAA OOO원)을 반영, 수익분배비율(청구인 42.8%, AAA 57.2%)을 설정하여 지분을 나누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22.9.6.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2020.2.6.자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고단1941 판결 참조)로 OOO 소재 OOO의 실제사업자가 AAA로 판명이 났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도 AAA로 변경되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인 AAA는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용계좌(청구인 명의) 개설 등에 있어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주매출처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자 BBB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은 AAA이고, 청구인은 팀장 역할만 하였다는 내용의 지필 원본 확인서를 처분청 조사시 제출하였고, 유선전화상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2) AAA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하였고, AAA의 신용회복 금액이 AAA 명의 사업용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OOO카드와 OOO체크가드를 AAA의 처와 딸이 OOO와 OOO, OOO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 2013.5.8. AAA는 자신의 인감으로 OOO지점에서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고, 2013.5.28. CCC(쟁점사업장) 명의 OOO지점 사업용계좌(OOO, 쟁점사업장 관련 주거래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개설시에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다.

(3) 2018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AAA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 조사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명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시 이의신청 심리자료 내용 중 쟁점사업장의 OOO지점 계좌의 주요 입출금내역 금액이 틀리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조사담당자가 금액이 조금 틀린 것은 상관이 없고 정황내용을 잘 조사받으면 된다고 하여 별 생각을 안했는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서로 받은 비율로 수익분배비율(청구인 42.8%, AAA 57.2%)을 정한 것은 엉터리에 불과하고 금액도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소명한 월급, 식대, 숙소비, 전기·가스비와 기타 잡비, 접대, 회식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소명하지 아니한 AAA와 동일하게 취급·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 AAA가 소명을 못한 금액은 OOO원(아래 <표1>의 쟁점계좌의 AAA 현금 등 출금액 OOO원, 쟁점사업장 OOO카드 2개 AAA 및 가족 사용금액 OOO원, 쟁점사업장 OOO체크카드 1개 AAA 사용금액 OOO원)이고, 청구인이 소명을 못한 금액은 OOO원인데 청구인이 소명 못한 금액도 카드 사용내역이 일정부분 인정이 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소명이 된다. <표1> 쟁점계좌 AAA 현금 등 출금액 명세서(청구주장) ㅇㅇㅇ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6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은행 급여계좌(OOO)로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 중 OOO원은 OOO에서 직원들 식비로, OOO원은 직원들 숙소비 및 전기·가스비와 기타 잡비 등으로, OOO원은 직원 추가 공수 정산비용과 가불금 등으로, OOO원은 직원들 월급 등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러한 비용들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대략 OOO원이 되고, 이마저도 청구인이 개인카드을 이용하여 OOO 지역에서 회식, 접대, 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고려하면 전체 금액이 소명되었다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AAA가 소명 못한 금액(OOO원)과 청구인이 소명 못한 금액(OOO원)을 비교해 보더라도 어떻게 공동사업자가 되는지 의문이고, 처분청은 AAA와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비율(청구인 42.8%, AAA 57.2%)을 정하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고, 왜 근거내용을 주지 않는지 알 수 없는바,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7) 쟁점사업장 청구인 명의 카드 2개를 AAA와 가족들이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 청구인 명의 체크카드 1개도 AAA가 사용한 점, 거래처 접대시 AAA가 카드를 혼자 사용한 점, AAA가 자신의 인감을 쟁점계좌 개설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판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명의대여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처벌도 받았으니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업활동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활동 전반에 자기 명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을 리 없고, 자신이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등 이를 알고서 용인하였다면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받는 단순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술서(문답서)에 청구인과 AAA의 답변이 서로 달라 수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AAA를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13.9.11. OOO원 2건, 2013.9.17. OOO원 1건, 2013.11.16. OOO원 2건 합계 OOO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인 BBB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는 AAA의 인감이 찍힌 계좌이므로 본인이 아닌 AAA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BBB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고 BBB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해당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시켰고, BBB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체크카드 사용(누가 사용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음) 외에 AAA 자녀 DDD과 배우자 EEE에게 이체된 내역, AAA의 신용회복금액이 출금된 내역 등 일부 AAA가 사용했던 정황들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는 있어 보이나, 조사 당시 해당 계좌를 정확히 누가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없어 BBB 계좌에 입금된 해당금액을 통장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6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은행 급여계좌(OOO)로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OOO에서 직원들 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재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 수입금액에서 차감했던 부분은 청구인이 직원들 식대비로 주장한 청구인 개인 OOO은행 입출거래 내역 중 거래기록이 ‘OOO’으로 기재된 금액 합계 OOO원이고, 누락한 2013.12.11.자 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식대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표2> 식대주장 부분 경비 인정 내역 ㅇㅇㅇ 또한, 청구인은 급여 수령액 중 OOO원은 직원들 숙소비 및 전기·가스비와 기타 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재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 수입금액에서 차감했던 부분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직원들 숙소비로 주장한 청구인 개인 OOO은행 입출거래내역 중 거래기록이 ‘FFF’으로 기재된 금액 합계 OOO원이고, 심판청구를 통해 추가 기타 잡비로 주장하는 OOO원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식대비 및 숙소비 외에 정확하게 사업용 경비라고 주장한 항목이 아니며 제출한 OOO은행 입출금내역을 보았을 때 명확하게 사업용 경비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표3> 직원들 숙소비 인정내역 ㅇㅇㅇ ※ 거래기록사항 ‘OOO: FFF’에 대해서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손글씨로 기재해 온 ‘OOO’를 보고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 입금액에서 기 차감됨 청구인은 급여 수령액 중 OOO원은 직원 추가 공수 정산비용과 가불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했던 OOO은행 입출금내역을 보았을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준 금액이 추가 정산인지, 가불금인지, 대여금 회수 금액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급여 수령액 중 위의 직원들 식비, 숙소비, 추가 공수 정산비용 등과 청구인의 실제 급여 상당액인 OOO원(GGG 직원의 급여 OOO원에 청구인이 팀장으로서 6개월간 매월 OOO원씩 수령한 금액의 합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OOO원이 되고, 이마저도 청구인이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한 OOO원 중 OOO 지역에서 회식, 접대, 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고려하면 전체 금액이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개인카드로 사용하였다는 OOO원이 사업 당시 실제 회식, 접대 등에 쓰였는지 여부 및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OOO에서만 사용한 것도 아니며, 사업 당시 거래처 접대는 AAA가 맡았고, 심판청구서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언급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해당카드 사용내역을 사업용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청구인 주장대로 사용지역이 OOO나 OOO가 대부분인 점을 봤을 때 AAA와 그의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금거래내역서상 거래내용에 ‘OOO’ 및 ‘OOO’ 라고 기재된 금액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과 체크카드 사용액 OOO원은 AAA 수입으로 기 반영하였다.

(4) 청구인이 AAA의 수입으로 주장한 2013.7.10.자 입금액 OOO원과 2013.7.30.자 OOO원은 거래기록이 ‘대체’로 되어 있어 조사 당시 어디로 대체된 금액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 및 AAA 수입에 귀속시키지 않았으며, 2013.11.8.자 OOO원은 거래기록이 HHH로 되어 있어 AAA의 6촌 이내 친족정보 조회 시 HHH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로 판단한 후, 청구인 및 AAA 수입에 귀속시키지 않았고, 2013.12.11.자 OOO원은 같은 일자에 OOO원이 ‘대체’로 출금된 후 OOO원이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 당시 누가 출금해서 수표로 넣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 및 AAA 수입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5) 청구인과 AAA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도 AAA 아래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면서 AAA가 청구인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 같이 일을 진행해왔다는 진술한 사실 등을 볼 때 둘이서 오랜 시간 같이 사업을 해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OOO지방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고단1941 판결 참조)에서도 청구인과 AAA 두 사람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4> 청구인과 AAA의 총사업이력

○ 청구인 총사업내역 ㅇㅇㅇ

○ AAA 총사업내역 ㅇㅇㅇ * OOO: 당초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했으나, OOO지방법원 판결(2020.2.6. 선고 2019고단1941 판결) 상 AAA가 실사업자로 결정되어 CCC에서 AAA로 대표자 변경됨

(6) AAA는 조사 당시 문답서에 자신은 매출처와 계약만 진행하여 매입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직원관리, 급여지급, 세무관련 일은 청구인이 담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관리팀장으로 직원관리만 하고 매출 계약 및 대금 수령은 AAA가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과 AAA는 작업자들의 6개월간 평균 임금인 OOO원에 비해 각각 청구인 OOO원(사업용 경비 제외) AAA OOO원(현금 출금, 가족이체, 카드사용 포함)을 수령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받는 단순 직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조사시 쟁점계좌 거래내역서상 현금출금된 부분과 AAA의 자녀 DDD 및 배우자 EEE에게 이체된 금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AAA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거래기록에 청구인이라 기재된 부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되, 청구인의 개인 카드 사용내역에 확인된 식대비(OOO), 숙소비(부동산 FFF) 부분은 차감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추가로 주장한 전기 가스비와 기타 잡비는 조사시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공사 직원들 추가 누락 공수 비용으로 추가 주장한 부분은 본인 주장이지 실제 가불금, 일당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인건비 관련해서 개인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8)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하고 운영관리 등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AAA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및 청구인, AAA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AAA의 주장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있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상 수익분배비율(청구인 42.8% AAA 57.2%)대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명지기업)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와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OOO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1.11.22.부터 2021.12.1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2013.12.6.자 기 폐업되어 당시 대표인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가공매입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5.26.자 이의재결(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공동사업이라면 손익의 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급여)을 반영, 수익분배비율(청구인 42.8%, AAA 57.2%)을 설정하여 지분을 나누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22.9.6.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수입금액분배비율 세부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과 AAA가 2013.7.1.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급받은 총 급여액에서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분배비율을 42.8: 57.2로 산정한 후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수입금액분배비율 산정 내역 ㅇㅇㅇ ※ 청구인 경비인정액 OOO원은 신도시 부동산 FFF OOO원과 OOO OOO원의 합계이고, AAA 총급여는 현금출금액 OOO원과 AAA 및 가족의 카드사용분 및 가족출금액 합계 OOO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 인출액 관련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를 제외한 총 급여인출액은 OOO원인데, 2013년도 직원들의 평균 급여총액은 OOO원으로 청구인과 AAA가 수령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직원들 중 III은 OOO원, JJJ은 OOO원, KKK 블라스팅 팀장은 OOO원, GGG은 OOO원으로 일부 직원들은 평균 급여총액을 상회하지만 청구인 및 AAA와는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청구인을 단독 사업자로 보아 과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결서(OOO 이의-2022-6호, 2022.5.26.)의 주요 판단사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공동사업이라면 손익의 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당초 처분(청구인 단독사업자) 관련 이의신청재결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위의 이의신청재결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담당자가 2022년 7월 작성한 재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대로 수익분배비율(청구인 42.8%, AAA 57.2%)을 설정하여 지분을 나누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과 AAA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재부과하였다. <표7> 재조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며, 2020.2.6.자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고단1941 판결)과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사 FFF 명함 등, 쟁점사업장 OOO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AAA(주) BBB 대표 명함 및 확인서, 쟁점사업장 동료(LLL, GGG, III, JJJ) 확인서, OOO은행 계좌(청구인 월급계좌, 110-051-6*) 급여 입금 및 제 경비 출금내역(OOO은행 급여계좌 출금), 청구인 개인 명의 카드사용 내역서(OOO은행 급여계좌 출금) 등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계좌 통장[청구인(쟁점사업장) 명의 OOO지점 OOO]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상기 <표1> 참조), 청구인 작성 전말서, BBB 계좌(CCC 명의 OOO지점 알짜배기예탁금, OOO) 사본 및 AAA 인감, 청구인 명의 OOO 계좌 사본(OOO, OOO)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22.12.14.과 2023.1.12.에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제출 항변서 주요 내용 ㅇㅇㅇ

(6) 처분청이 2022년 12월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 추가답변서 주요내용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2020.2.6.자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고단1941 판결 참조)로 OOO 소재 OOO의 실제사업자가 AAA로 판명이 났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도 AAA로 변경되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를 이행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식비는 처분청이 재조사시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 총급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숙소비 또한 확인되는 내역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지출금액의 성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 지위의 청구인 계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나, 복리 관련 지출금이 정산된다는 것은 기업의 회계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의 타 지역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문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AAA이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AAA로 변경되었다 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AAA가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자신은 매출처와 계약만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직원관리와 급여지급, 세무관련 일 등을 처리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총급여는 일반 직원들의 평균 총급여 수령액 보다 2〜5배 많은 금액으로, 단순히 직원으로서 수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상 입출금내역을 반영한 수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자 지분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