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2-광-7851(2023.06.28)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요 지 ]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 관련 계약은 청구법인의 부총경리였던 AAA이 주도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AAA의 행위로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회사로 OOO의 실정을 잘 몰랐는데, 청구법인의 부총경리였던 AAA은 업무대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OOO 수산물 양식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토지중개수수료, 설계비, 건축자문비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 또한 AAA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BBB 및 CCC과 결탁하여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AAA-주, OOO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를 추천하여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AAA은 BBB 및 CCC에게 청구법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AAA-주 등과 접촉하여 설계비를 받으면서 OOO가 규정한 관련 비용 기준의 3배 이상의 가격으로 견적을 내도록 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원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즉, AAA은 청구법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OOO업체와의 계약에 서투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배임행위로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BBB 및 CC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결국에는 BBB 및 CCC에게 회수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피해자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물적 증거도 없이 AAA-주의 대표이사 DDD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BBB 및 CCC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AAA, BBB, CCC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통해서 계약대금을 편취하고자 공모한 공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AA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회사 내부 문제를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위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설계면허가 없는 AAA-주와 이 사건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용역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선발행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대리인인 BBB 및 CCC에게 귀속되어 법인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AAA-주 등과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주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계면허가 없는 법인임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AAA-주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설계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당초 설계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았고 또한 중요한 계약사항인 개발행위허가 등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지체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다) 따라서, AAA-주가 설계용역의 제공과는 무관한 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OOO서장이 AAA-주의 대표 DDD에 대하여 실시한 문답내용을 보면 DDD은 청구법인의 업무대리인인 BBB 및 CCC이 수주를 미끼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이 DDD을 거쳐 BBB 및 CCC 등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업무대리인인 BBB 및 CCC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게을리하고, 이 사건 설계용역을 공급받지 못하고도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OOO서장의 AAA-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AAA-주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1. 개업한 법인으로 수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ㆍ수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법인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AAA-주는 2005.12.5.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2013.9.30. 폐업한 법인(영업 당시 대표이사는 DDD이었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AAA-주가 아래 <표1>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AAA-주의 설립 목적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12.5.28. AAA-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아래 <표2>참조)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AA-주 등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AAA-주 및 OOO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의 대상면적이 추가(29,633㎡)됨에 따라 2012년 9월 경 AAA-주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추가도급계약서(아래 <표4> 참조)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설계용역 관련 2012.5.28.자 계약서 ㅇㅇㅇ <표3> 이 사건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ㅇㅇㅇ <표4> 이 사건 설계용역에 관한 추가도급계약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AAA-주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아래 <표5>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건물분)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주의 법인계좌(OOO)로 입금한 금액은 DDD 명의 계좌(OOO)를 거쳐 BBB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의 지급 및 이체 내역 ㅇㅇㅇ (바) OOO서장은 AAA-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DDD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DDD은 BBB과 CCC이 차후 공사수주를 약속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한 DDD의 진술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해명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건물분)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건물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처분(아래 <표9> 참조)을 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진술서 내용 발췌 ㅇㅇㅇ <표9>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용 ㅇㅇㅇ (바) 한편, 처분청이 회신한 자료(처분청 OOO)에 따르면, AAA-주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AAA과 BBB 및 CCC은 2012년 및 2013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법인자금을 편취당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함은 실물 거래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8중2447, 2018.9.17. 같은 뜻임), OOO서장의 AAA-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AAA-주의 대표 DDD은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AA-주 측에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BBB의 관계인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AAA-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AAA-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AAA-주가 실물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AAA 및 BBB 등을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등 AAA 등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럼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AAA 등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