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재산은 체납법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 및 주식이고, 과세관청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신고가 있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재산은 체납법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 및 주식이고, 과세관청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신고가 있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3.15. OOO에 AAA(대표 bbb, 2020.3.31. 폐업)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였다.
(2) OOO 담당자는 2021.4.6.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로 AAA의 주식계좌 압류에 착수하였다고 하였고, 2021.4.28. 통화에서 AAA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2021년 5~6월 동안 수차례 통화하면서 AAA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청구 중이라고 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진행과정을 알기 위해 OOO 담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을 남겼으나 연락이 없었다. 이에 포상금 지급 관련 부작위를 위법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재산은 2021년 1월경 이미 수집한 자료로 2021.2.19. 국세청 전산에 수록하였고 2021.3.15.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 그러나, OOO가 쟁점재산에 대하여 배당 청구한 OOO 사건을 보면, 2022.7.4.에서야 압류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분청이 2021.3.15.에 쟁점재산을 압류하였다는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OOO가 OOO 판결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다만,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은닉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신고 이전에 수집된 자료로,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쟁점재산의 보유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⑭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1) 청구인은 2021.3.1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쟁점재산을 AAA의 은닉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OOO는 AAA의 채권[OOO의 증권예탁계좌 5001726****에 보유 중인 예수금(압류이후 입금된 금액 포함) 및 주식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를 2021.3.16. AAA의 채무자인 OOO에 통지하였고, OOO은 이를 2021.3.18. 접수처리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1.4.1.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제보일 현재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이므로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2021년 1월 AAA의 쟁점재산(OOO) 보유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2021.2.19. 전산 입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22.2.9.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신고하지 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3.8.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신고 이전에 수집된 자료로서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AAA의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불법적인 방법 등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현금,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재산은 체납법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 및 주식이고, 과세관청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신고가 있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