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OOO 외에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2022.8.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유상으로 AAA에게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 내용 생략).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ㆍ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은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 중 어느 쪽을 납세의무자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신탁재산을 사실상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익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는 수익자나 종전 위탁자가 아닌 최종 위탁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에서 OOO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근거로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시하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본다고 설시하였다. (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 관련
1. (위탁자 지위 이전의 시점) 신탁법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을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는 신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라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며 다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발생한 경우 지위 이전이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은 물론 신탁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발생한 경우 재산세의 과세를 위한 납세의무자의 결정에 있어 위탁자의 지위 이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신탁법 및 지방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15158 판결에서는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라고 판시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는 효력요건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재확인하였고, 민법 제186조와 같이 성문법에서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등기는 권리의 대항요건에 불과할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은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결국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법률상 시점은 계약의 체결 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그에 따른 후속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령상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시점) 지방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시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의 시점은 그 법적 성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바, 위탁자 지위 이전은 권리의 승계이므로 지방세법 중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 체계 중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 체계는 누군가에게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그 사람이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하여 그 제3자에게 대상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보유가 종료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시점에 관하여 관련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가 바로 유상승계취득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시점의 결정은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이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로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는 사실상 취득일 전에 대상 부동산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두47403 판결은 취득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신탁원부기록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2021.6.1.까지 등기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신탁원부기록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서에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사람이 2021년도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이 건의 경우 ① 신탁계약의 체결, ② 신탁등기의 완료, ③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의 체결, ④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른 대금의 완납, ⑤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등기의 신청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및 신탁원부변경등기신청서에 따라 최종위탁자인 AAA이다. 첨부한 OOO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에서도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있었던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른 최종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BBB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5.20.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BBB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신탁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AAA이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말하는 위탁자는 AAA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AAA이 신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신탁재산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 아닌 별개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그 과세요건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BBB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5.20. 각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인 BBB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신탁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AAA이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말하는 위탁자는 AAA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AAA이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AAA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인 AAA은 2021년 12월경 이미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AAA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AAA이 협조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AAA에게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AAA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자료에 관하여 처분청에서는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AAA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 중 이 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금액만큼을 직권취소 및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1) (선행 세목인 재산세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 조세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취소ㆍ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세 소송 사건은 현재 OOO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사법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다.
(2)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청구법인은 2021년 공시가격 OOO원과 OOO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특수관계 있는 대표이사의 자녀(2015년생)에게 OOO원에 판매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따르면 ① 변경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ㆍ관리 권한이 없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ㆍ관리 권한 및 일방적인 신탁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는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있어 해당 거래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 이외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OOO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급받은 신탁원부에는 신탁자지위변경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곧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0.15.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을 2020.2.13., 쟁점부동산②를 2020.1.2. 각각 취득한 후, 2021.4.26.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2021.5.20.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하여 2021.4.26. 청구법인의 이사 BBB과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 내용(일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BBB과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 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하여 2021.4.27. BBB의 자녀 AAA과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내용(일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내용 ㅇㅇㅇ
(5) 처분청이 2022.7.1. OOO지방법원 등기국장에 요청하여 받은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의하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2021.6.7. OOO구청에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청구외 AAA 유한회사 등은 OOO청장을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OOO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 2심에서 패소(OOO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2누37976 판결)한 이후, 현재 3심 진행 중(대법원 2022두67630)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1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의 주요내용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조심 2022지8, 2022.12.22.), 청구법인은 2021.4.26. 청구법인의 이사 BBB과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21.4.27. BBB의 자녀 AAA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 이전대가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AAA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거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등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여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