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7708 선고일 2023-06-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는 등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9. OOO에서 기타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사업장 관할인 OOO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OOO원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게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BB의 부탁으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쟁점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인 AAA의 사실확인서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내역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쟁점법인의 수익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BBB라 주장하나, 2013.8.29.부터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5.1.19.까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음을 주장하는 AAA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2015.3.1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정정 신고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공신력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를 변경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형식상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이 2015.1.19.부터 쟁점법인의 실질 폐업일인 2015.12.31.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 외 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AAA의 사실확인서와 단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임을 인정한다면 납세의무자의 명의대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크므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에게 제반의무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경영권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법인사업자등록 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고, 소재지는 OOO이며, 기타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2012.10.17. 개업하여 2015.12.31.자로 폐업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15.1.19.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20.12.7. 상법에 의한 해산일까지 대표이사가 변동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15.3.11. 법인의 상호를 ㈜BBB에서 주식회사 AAA로, 대표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정정 신청하여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신청하였으며, 제출서류로는 청구인 및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주민등록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ㅇㅇㅇ

(2) 쟁점법인이 2015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OOO서장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5,702,045원을 추계 결정하고, 상여처분 대상금액 OOO원 중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소득처분하였으며, OOO서장은 처분청에게 동 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7.6.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세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 산출근거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쟁점법인의 또다른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전(前) 대표자인 AAA가 작성한 확인서로 AAA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2013.8.29.〜2015.1.19.)한 이력이 있고, 해당 확인서에는 AAA 및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대표자인 BBB의 부탁으로 AAA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뿐 실제 법인의 운영은 BBB가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시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재직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내역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재직기간, 급여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ㅇㅇㅇ <표3> 청구인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ㅇㅇㅇ

(6)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사업이력은 다음<표4>와 같고, 개인사업자 이력 및 근로지급명세서를 비교한 결과, 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 개인사업자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개인사업이력 ㅇㅇㅇ <표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근로제공 내역 ㅇㅇㅇ

(7) 청구인은 동일쟁점에 대해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8. 공시송달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결정취소후 2022.7.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BB는 2012.10.17.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를 역임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류에 따르면 2013.9.11.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시 첨부된 자료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AAA) 주민등록증, BBB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BBB의 전(前)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CCC로 확인된다. <표8> 쟁점법인의 임원진 내역 ㅇㅇㅇ

(9)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내역은 다음 <표9>과 같고, 2013년부터 전(前) 대표자 AAA가 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정정된 이후에도 주주내역은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ㅇㅇㅇ (10)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는 등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전(前) 대표자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증명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일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3.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