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7698 선고일 2023.03.07

AAA 및 BBB에 지급한 ㅇㅇ억원은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해당되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알선수수료 계산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2-광-7698(2023.03.07)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AAA 및 BBB에 지급한 ㅇㅇ억원은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해당되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알선수수료 계산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13. OOO에서 설립되어 집단재배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 및 농지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청구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2022.3.7.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3.31. 및 2022.4.29.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유)AAA 및 (유)AAA 대표자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반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5.31. 및 2022.8.3. 2017∼2018사업연도 부동산 장부가액 OOO원(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에 OOO원)을 추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고,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계좌(OOO 351-0781-**-23)에서 2016년∼2018년 기간동안 (유)AAA(OOO, 9002--4526-2) 및 (유)AAA의 실질적 대표자인 BBB 계좌(OOO 110-202-*, OOO 352-** -3510-03)로 부동산 거래 알선 및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BBB 등의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고구마를 직접 경작하여 홈쇼핑에 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서 2015년부터는 부동산 전문가 BBB의 권유로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BBB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쉽게 매매할 수 있었다. (나) BBB은 유명한 부동산매매 전문가로서 방송․유튜브․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농지 매수자를 모집해서 청구법인 소재지인 OOO으로 직접 매수자들을 데리고 와 농지 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유)AAA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 대표는 BBB의 친형인 CCC이며, BBB은 OOO 등 본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법인을 통해 개발이 안 된 시골 농지를 중심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해왔던 인물이다. (다) 부동산매매업에 경험이 없던 청구법인은 BBB의 권유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BBB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BBB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개 및 알선 수수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경정청구 처리 기간 중 용역 계약서 제출 등의 이유로 보정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유)AAA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알선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BBB이 작성한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BBB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여야 할 상황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서 작성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준비하면서 BBB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BBB이 청구법인의 명의만 빌려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주도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2022.7.25.자 통화 녹취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사실관계 부분 참조).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알선 및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청구법인 계좌(OOO, 351-0781-****-23)의 지급 내역, (유)AAA의 확인서 및 BBB의 녹취서를 통해 입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알선 및 소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BBB 등에게는 3년간 OOO원을 알선 및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엄청난 사업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청구법인은 OOO원에 상당하는 가공의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어(연도별 당기순이익: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BBB 등의 계좌로 3년간 OOO원이 지급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고, BBB 및 (유)AAA 모든 이해 관계자가 “알선 및 소개 수수료”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6년 OOO국세청에서 (유)AAA과 BBB에 대해 OOO 기업도시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고, 당시 BBB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당시 (유)AAA 및 대표자인 BBB이 부동산 투기 혐의 조사의 주대상자여서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와는 상관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BBB과 (유)AAA 계좌로 지급한 쟁점금액 OOO원이 통상적인 범위의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금액이 과도한 부분은 있으나, BBB이 서울 등 외지 사람을 데려와 팔리지 않을 것 같던 OOO의 땅을 파는 모습을 보고 BBB의 수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 투자비용이라 생각하고 BBB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바, 실제 BBB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업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사실이 녹취록, (유)AAA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BBB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서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유)AAA이 작성한 확인서는 현 대표 CCC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BBB이 2016.12.31.까지 (유)AAA의 대표를 역임하다가 친형인 CCC이 그 이후에 대표직을 맡아왔지만 실질적으로는 BBB이 계속하여 (유)AAA을 운영하였고, (유)AAA은 대표자와 별개로 하나의 법인격체로서 현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유)AAA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BBB이 소득세 부담(아래 녹취록 참고) 및 검찰고발이 두려워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하여 (유)AAA이 작성한 확인서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BBB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고 다시 BBB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에 의거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BBB이 부동산 매매업을 시작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OOO원 넘게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제 때 납부할 수 없어 청구법인 대표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다가 더 이상의 자금여력이 없어 BBB에게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BB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뿐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 BBB이 아닌 일반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였고, 2018년에 BBB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알선 및 소개 수수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알선 및 소개 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BBB이 사이가 좋았을 때인 2015년과 2016년에는 BBB이 아닌 일반 소개인이 필요 없었으나, 매년 OOO원이 넘는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BBB에게 법인세 납부를 종용하는 일로 인해 BBB과 관계가 소원해진 2017년부터는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일반 소개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2018년도에 BBB에게 지급한 소개료로 OOO원을 신고한 것은 그동안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금액이 알선 및 소개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BBB 등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대표자의 진술, BBB과의 녹취록, (유)AAA의 확인서, BBB을 조사했던 기록과 활동 내역 등을 통해 쟁점금액이 소개 및 알선수수료임을 입증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알선 및 소개수수료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임의 인출 또는 금전소비대차라면 청구법인이 BBB 등을 상대로 채권 추심 또는 금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BBB 등에게 지급한 금전이 알선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금전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등기 하였으나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자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청장으로부터 관련인 BBB, (유)AAA과 함께 OOO 기업도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2015년, 양도차익 OOO원 결정)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약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 없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외유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BBB 및 (유)AAA에게 지급한 금전이 수수료 성격의 비용임을 청구법인에서 증명하여야 함에도 계약서 또는 용역 수수료 산출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총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63.7억원(청구법인 당기순이익의 약 84%)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표1> 청구법인 사외유출 내역 OOO (다) (유)AAA이 알선 및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BBB이 (유)AAA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5년∼2016년에만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서 현 대표이사인 CCC이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유)AAA에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전이 수수료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유)AAA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적격증빙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 계좌에서 BBB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반면 BBB도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BBB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점에서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BBB에게 이체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토지매매업 운영을 위해 들어간 실제 비용에 대해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면서 계약서등 지급근거가 전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법인의 사업비용이라기 보다 임의로 인출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BBB은 청구법인 대표 DDD을 ‘진 전무’라고 칭하면서 본인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져온 돈만큼 그 대가는 땅으로 청구법인에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BBB 등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청구법인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2017년 33건 OOO원, 2018년 72건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은 알선수수료 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BBB에게 2018년에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손익계산서 상 비용계상(기타용역비)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이 확인되므로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2016∼2018년에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알선용역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2) 법인의 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업무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또는 내부적으로 통제·관리하였던 원시자료의 제출도 없이 금융이체 내역과 정황만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BBB은 (유)AAA, 유한회사 OOO 등 3∼4개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대표로서 BBB이 청구법인에서 수취한 자금은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법인 간 거래, 은행이자, 방송 출연비 등 지출에 사용되었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회계처리 내역 또는 사내 지출결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상 손비는 거래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2>와 같이 BBB 및 (유)AAA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6.5%, 회수 금액을 차감한 OOO원은 22.2%에 해당되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표2> 연도별 지급 수수료율 OOO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BBB 및 (유)AAA과 2015년∼2018년 기간동안 수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주선이나 수수료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6년 동안 알선수수료 지급에 대한 청구법인의 손금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자금 경색으로 법인세가 체납되어 법인세 납부를 위해 BBB이 가져간 현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고, (유)AAA에서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와 같이 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13. 집단재배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3.4. 농지 매매 및 임대업, 개발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법인이며, 대표이사 DDD, 이사 EEE․FFF․GGG․HHH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1.25.부터 2016.3.14.까지 부동산거래 등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DDD으로부터 제출(2016.2.24.)받은 확인서상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OOO (다) 청구법인은 BBB에게 201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을 반영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BBB 및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AAA 계좌로 알선 및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BBB 등과의 거래내역, BBB 관련 인터넷 자료,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과 BBB의 통화 녹취록, 아래와 같은 (유)AAA 대표이사 CCC의 사실확인서(2022년 6월)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2.7.25.자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과 BBB의 통화 녹취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에 대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에 대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 중개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 녹취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 및 (유)AAA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해당되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7년 33건 OOO원, 2018년 72건 OOO원을 알선수수료 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BBB에게 2018년에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손익계산서 상 비용계상(기타용역비)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이 확인되므로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2016∼2018년에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알선용역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AAA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과 BBB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할 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알선수수료 계산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BB과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과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BBB이 쟁점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