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인 “OOO” 계열회사(2017.12.27. 계열회사에서 제외)로서, 2007.5.1.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와 AAA-주 소유의 OOO 사용에 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6∼2020사업연도 매출액의 0.05%〜0.2%를 상표권 사용대가(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사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5.부터 2021.2.1.까지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주 등 OOO 계열회사가 AAA-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AAA-주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았고, 이에 따라 공동경비 분담비율 초과분 2017사업연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법인세 결손금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감액경정·통지하였다. <표> 법인세 결손금 경정 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BBB-주는 관할 세무서장이 ‘BBB-주가 AAA-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AAA-주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아 사용료 중 BBB-주의 공동경비금액 분담액(공동경비를 계약사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8.24. 해당 비용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9.30. <표> 기재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22.9.30. 이 건 법인세 결손금 감액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