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통보받지 못한 지방세환급금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 청구인이 2022.7.13.자로 처분청에 “2022.3.31.자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해 선처하여 달라”고 제기한 탄원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2022.7.28. 문서(체납징세과-935, 2022.7.21.)로 “귀하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해당 체납액에 대해 2018〜2021년도 지방세 환급금 압류사실이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 문서(재산법인세과-T16677, 2018.7.19., 재산법인세과-T17681, 2019.7.18., 체납징세과-T18788, 2020.6.29., 체납징세과-T18546, 2021.7.1.)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OOO시청)로부터 수령할 지방세환급금 중 현재 및 장래 발생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무자인 OOO시장에게 전자문서로 압류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처분청의 지방세환급금 압류 내역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압류통지서 송달주소(OOO)는 청구인이 2021.3.29.자로 전입한 주소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1977.6.10.〜2022.8.10.)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방세환급금 압류는 압류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51조 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채권압류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할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2018.7.19., 2019.7.18., 2020.6.29. 및 2021.7.1.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처분은 제3채무자인 OOO시청에 전자문서로 송달된 날 각각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중단된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는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위와 같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