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상호, 사원 및 임원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음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상호, 사원 및 임원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음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AAA의 사원들로부터 출자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사업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유한회사 AAA는 약 3년 전 경쟁업체의 투서로 처분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3개월 영업정지 및 OOO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추징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나) 2022년 6월경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형)가 유한회사 AAA의 사원이었던 CCC의 요청을 받고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당시 AAA는 CCC나 DDD 등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전혀 들은 바 없었다. (다) BBB, AAA, EEE(AAA의 배우자)은 2022.6.9. 유한회사 AAA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위 회사의 사원인 CCC, DDD, FFF로부터 해당 지분을 OOO원에 인수한 다음, 같은 날 위 회사의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이사를 BBB, AAA, EEE으로, 대표이사를 BBB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상호 등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갑자기 유한회사 AAA가 국세를 3회 이상 합계 OOO원 이상을 체납하고, 2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며, 그 무렵 BBB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7호 및 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지니는 대인적 처분이다. 대인적 처분의 승계는 대물적 처분과 달리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유한회사 AAA의 DDD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위법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 (가) 국세징수법제112조에 따르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국세 체납은 변경 전 청구법인, 즉, 유한회사 AAA의 공동대표인 DDD, CCC가 운영하던 종전 업체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주류 판매업 면허의 요건으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면허 신청자에게 일정한 결격 사유 규정(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주류도매업 경영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대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주류 판매업 면허를 대인적ㆍ대물적 요소가 혼재한 성격으로 보더라도, 대물적 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시설 등 물건의 객관적인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그 성상, 권리관계 등이 변화되어 더 이상 종전의 물건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종전 물건에 관하여 이미 행해진 처분의 효력은 물론 처분의 요건이 되는 법 위반의 효과도 그 새로운 물건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결국 위반행위를 한 당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한 때에는 그 처분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당초 영업자의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분 사유를 승계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등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러한 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유한회사 AAA를 인수한 다음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상호를 유한회사 BBB으로 변경한 관계로 상호 변경 전의 사유로 유한회사 BBB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영업정지 및 세금추징으로 인한 자금난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의 영향으로 변경 전 유한회사 AAA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결국 국세도 체납하고 운영도 중단되었다. 청구법인이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유한회사 AAA가 연체한 국세를 모두 분할 납부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경우 대표이사 BBB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 (나) 청구법인의 새로운 사원인 BBB 등은 지분 양수의 대가로 OOO원, 사업준비 자금(운송차량 및 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원할 냉장고 구입비용 등)으로 OOO 원 등 합계 OOO 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였는바,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면 투자할 돈을 회수할 길이 없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적 효과보다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후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면허 등을 받은 개인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면허 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법인이 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이 사건 처분 규정(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체납 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2주조연도 이상 주류 무판매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주류 면허를 부여받은 개인이 이 사건 처분 규정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 후의 법인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것은 개인이고, 이후 전환 법인은 법인인데, 이러한 경우도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나아가 전환 후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은 상속이 가능하고, 주류 면허를 상속받은 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만약 주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이 사건 처분 규정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인 상황에서 처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면허를 받은 자의 상속인이 주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에는 법률상 어떠한 장애도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면허를 받은 개인과 면허를 상속받은 개인이 별개의 인격임에는 분명한데, 어떠한 근거로 면허를 상속받은 개인에게 피상속인의 위반 사유를 적용하여 제재처분 사유를 승계 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 면허를 받은 것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해석대로라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부여받은 것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현저한 불공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은 주류 판매업 면허의 취소를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처분청은 취소여부에 대해 재량의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면허 취소 통지일(2022.7.19.) 현재 주류도매업과 관련된 근로소득세 OOO원 등 총 13건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취소 사유가 ‘변경 전 청구법인’의 운영 당시 발생한 사실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등기변경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민법제31조 및 제34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성립 후에 대표이사와 상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면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1990.10.12.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주주나 임원 등의 자연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2022.6.10.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이사와 이사)과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후에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2022.7.19. 현재 13건 OOO원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할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2) 국세징수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0.10.12. 주류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에 법인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이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2.6.10. 상호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022.6.28. 임원변경 승인신청서를, 2022.7.7.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각각 접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부터 2020.9.30.까지 주류매출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10.1.부터 2021.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주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따르면, 2019.10.30.(작성일자) CC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로는 주류 판매 내역이 전혀 없고, 2019.10.31.(작성일자) DDD 주식회사 OOO지점에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로는 주류 구매 내역 또한 전혀 없다. (마) 청구법인은 면허취소 통지일인 2022.7.19. 현재 주류도매업과 관련하여 총 13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ㅇㅇㅇ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자지분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BBB, AAA, EEE은 CCC, DDD, FFF로부터 유한회사 AAA의 출자지분을 전부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서는 양도인 별로 따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ㅇㅇㅇ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고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2022.6.24. 청문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하고, 2022.7.14. OOO세무서 소회의실에서 청문을 진행하였으며, 2022.7.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6.9. BBB, AAA, EEE이 CCC, DDD, FFF로부터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면서 인적구성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변경 전의 사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0.10.12. 주류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3.3.3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규 취득하였고,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2020.1.1.〜2021.12.31.)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과 2022.7.19. 기준 주류도매업 관련 국세체납액 13건, OOO원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상호, 사원 및 임원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격은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