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2.9.부터 2017.2.15.까지 유한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AAA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2.1.2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2.1.2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6.5.부터 2016.3.22.까지 유한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근공급업체인 AAA과 철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이 AAA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AAA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AAA에 철근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B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AA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년 일정 금액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AA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전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입금받아 그대로 AAA에 지급하여 준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지급받으면 AAA에 미지급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AAA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에 폐업하기까지 미지급한 철근대금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지 아니한 것이다.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AAA과의 거래는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AAA의 대표이사 CCC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만 지급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AA에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BBB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AAA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AAA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AAA, BBB의 사업자현황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사업자현황 OOO
(2) 청구법인은 2015.6.5. BBB과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OOO
(3) 청구법인은 2016.5.11. BBB과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OOO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지급에 갈음하여 BBB 소유의 OOO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대물변제 계약의 주요내용 OOO
(4)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AA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철근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AAA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관련 대금지급 내역 OOO
(5) 처분청은 2017.2.9.부터 2017.2.15.까지 AAA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2.1.2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AAA 대표이사 CCC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 계상, 공사수입금액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도2054 판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은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인1522, 2022.12.13.,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과의 거래는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BBB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AAA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AAA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 대표이사 CCC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