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운수업(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9.3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BB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8.12. 한 차례의 흡수합병을 거쳐 CC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7.11.27. DDD 주식회사 및 EEE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2018.3.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FFF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각 계열사들이 2016년 특수관계법인인 GGG 주식회사(이하 “GGG-주”라 한다) 간에 가장차입거래를 통해 OOO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업어음(ABCP) 형식으로 HHH 유한회사(이하 “HHH-유”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III 주식회사(이하 “III-주”라 한다) 예금계좌를 거쳐 GGG-주에 유입된 자금거래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GGG-주에게 제공한 업무무관가지금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5.16.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림1> 이 건 관련 각 거래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각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고 부담한 의무 역시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OOO판결, OOO 판결). 납세자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과 위험에 따라 거래하였다면 세법상으로도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나) 특히 법원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개입된 금융거래의 세법상 취급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이에 수반하여 납세자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후속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OOO 판결). (다) 그런데 쟁점거래의 각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고 부담한 의무 역시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이와는 달리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된 거래들을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과 HHH-유가 체결한 기업어음 인수약정서에 따르면,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했다. ②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어 HHH-유로서는 OOO과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III-주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OOO도 HHH-유로부터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2. HHH-유와 III-주가 체결한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서에 따르면, ① 기초자산의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 기초자산의 상환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III-주는 HHH-유에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당사자는 지연배상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③ 안정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 투자가 마무리되는 경우 5.2%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④ 위 계약서는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3. III-주와 GGG-주의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재무제표 작성 등 적극적 준수사항 등과 소극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III-주는 GGG-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HHH-유에게 변제해야 할 위험을 부담하였다. 특히 III-주는 상환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시 GGG-주가 보유하고 있던 AAA-주주식(약 OOO원)에 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GGG-주가 계약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III-주는 적정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추가담보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였다.
4.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① 자금의 차입자 GGG-주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원금(OOO원)과 이자를 계약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III-주에 모두 변제하였고, ② 청구법인에게 ABCP를 발행한 HHH-유는 ABCP의 원금(OOO원, 쟁점금액)과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모두 상환하였으며 ③ 심지어 청구법인이 GGG-주를 흡수합병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III-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지위를, HHH-유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각 유지하였다. (라) 더구나 이 사건 각 거래는 투자자와 신용위험을 분담하려는 III-주의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인 자산유동화 실무의 관행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1. 이 사건에서 III-주는 CLN(Credit Linked Note, 신용연계사채)을 이용하여 GGG-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였다. 금융실무상 CLN을 이용한 대출채권의 유동화는, 신용스왑거래를 채권에 화체시켜 발행인이 보장매입자, 투자자가 보장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하게 CLN을 유동화 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그 중에서는 이 사건 CLN을 발행한 III-주가 발행자였던 사례들도 존재한다.
2.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CLN을 이용한 대출채권 유동화 거래를 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이자와 함께 신용위험 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즉 금융기관은 유동화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을 투자자들과 분담할 목적으로 CLN을 이용해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는 것인데, 이는 자산유동화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거래 형식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서 CLN에 기반한 대출채권 자산유동화 거래의 전형적인 특징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 구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GGG-주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은 ABCP를 인수한 대금에 신용위험을 부담함에 따른 수수료를 가산한 높은 이자율(연 5.0%)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ABCP를 인수할 당시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연 3.59%)보다 약 40% 높은 수치이다.
4. 또한 이 사건에서 III-주가 발행한 CLN과 관련하여, ① III-주의 신용등급은 GGG-주의 신용등급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② CLN의 발행회사인 III-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III-주는 증권의 보유자 요청에 따라 AAA등급 이상의 담보물을 증권의 보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는 대출채권 미상환 위험과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려는 CLN의 전형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마)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HHH-유와 사업상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실지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쟁점거래들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법적 형식을 모두 무시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들이 단지 청구법인이 GGG-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도관 거래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 및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출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AAA-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OOO)은 ① 자체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② AAA-주 등을 모두 자회사 보유하는 새로운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AAA-주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사건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OOO)이 AAA-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계열사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속해 있던 OOO은 당시의 자금난과 경영 구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AAA-주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전의 OOO은 AAA-주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되어 있었지만, OOO은 AAA-주, OOO 등을 함께 경영하여 자체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룹 경영을 보다 건실하게 하고 나아가 그룹 재건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OOO이 기존과 같이 하나의 그룹을 유지하여 유사한 업종의 계열사들끼리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황을 기대한 것이다.
3. OOO은 이러한 그룹개편 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말에 그룹차원에서 OOO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형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에 계열회사들 지분을 많이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그룹 모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AAA-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OOO(청구법인)은 그룹차원에서 사전에 설립된 계획에 따라 AAA-주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GGG-주를 역흡수합병하였고, 청구법인은 GGG-주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2015.12.28.로부터 미처 8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8.12. GGG-주 흡수합병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AAA-주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즉 이 사건에서는 결국 채권자인 OOO(청구법인)이 GGG-주를 역흡수합병 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OOO(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의 최종적인 귀속은 다시 OOO(청구법인)이 될 것이 분명하였으며, 실제로 OOO(청구법인)은 단기간 내 예정된 구조개편 과정을 거쳐 쟁점금액을 통하여 스스로 AAA-주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다) 게다가 설령 쟁점거래를 세법상 청구법인이 GGG-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거래로 재구성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OOO)이 새로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AAA-주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점은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조사청)은 관련 형사사건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결론과 다른 취지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OOO 판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의 세법상 실질을 따져보지 않은 채 관련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먼저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행위자를 ‘개인’인 피고인 AAA로 보아,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AAA-주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분의 판단기준은 세법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관련 형사판결과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 심지어 관련 형사판결은 오히려 처분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사건 대출행위 및 이 사건 ABCP 인수 행위를 하나의 거래행위(즉 가지급금 대여행위)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보았다. 형사판결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ABCP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다르며, ②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된 이자율도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대출행위 및 이 사건 ABCP 인수 행위를 하나의 거래행위로 볼 수는 없고 각각 별개인 ‘두 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GGG-주와 청구법인의 합병에 따라서 민법상 혼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지급금 지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담보가 제공된 담보부대출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라는 전제하에, 위 가지금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이자율들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OOO 판결). (나)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자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이자율의 시가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선순위(담보나 보증) 또는 후순위인 채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자율과는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 즉, ① 선순위(담보나 보증)가 존재하는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비하여 리스크가 더 낮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하지만, ② 반면 후순위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에 비하여 리스크가 더 높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원고)로부터 후순위로 차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무려 연 16%의 이율을 지급한 사안에서 연 16%의 이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인 납세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연 16%의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OOO 판결). 조세심판원도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해당 채권에 대한 담보 및 보증 제공여부, 해당 채권이 선순위/후순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OOO).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담보가 부착된 담보부대출채권이고, 제공된 담보물은 대출원금의 약 두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AAA-주 주식 및 AAA-주의 경영권이었다. III-주는 당시 GGG-주가 보유하고 있던 AAA-주주식(약 OOO원 가치 상당)에 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GGG-주가 계약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III-주는 적정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추가 담보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였다. (마) 요컨대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담보가 제공된 담보부대출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지금급 지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OOO)이 수령한 이자나 GGG-주가 지급한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이 사건 대출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6.9%)보다 저율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GGG-주가 이 사건 자산유동화 거래에 따라서 지급한 이자율(연 5.5%)이나 청구법인이 HHH-유로부터 수령한 이자율(연 5.0%)은 GGG-주의 다른 차입금들에 비하여 상당히 고율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급액 지급 당시, ① 청구법인(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약 3.59% 정도 수준이었던 반면, ② GGG-주가 자산유동화 거래에 따라서 OOO에 지급한 이자율은 연 5.5%이었으며, 청구법인(OOO)이 HHH-유로부터 수령한 이자율도 연 5.0%로, ③ 청구법인(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외부 조달금리)보다 최소 1.4배 이상 높은 이율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부당하게 과소한 이자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HHH-유와의 거래로서 가장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는 OOO의 대표 AAA가 AAA-주 주식을 인수할 목적으로 OOO의 계열사 자금을 HHH-유에게 이체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자는 쟁점금액을 도관법인인 HHH-유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된 계좌(OOO 1005-702-88****)에 송금하고 위의 도관법인(HHH-유) 담당자는 같은 날에 송금 받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에 지정받은 III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III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건네받은 OOO원을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여금인 것처럼 GGG-주에게 지급하였다. 관련 판결(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주 인수 채권단은 OOO 대표 AAA 및 청구법인에게 AAA 회장의 AAA-주 인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 자금이 이용될 수 없음을 재차 고지하였고,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GGG-주에 HHH-유를 거쳐 III 주식회사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수채권단이 계열사 등의 자금으로 AAA-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는 수차례의 고지에 따라 이를 가장하기 위해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GGG-주에 이체되어 AAA-주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HHH-유의 이자율 5%와 비교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주장하나, GGG-주의 가중평균이자율(2.65%)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12.28. 기준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3.59%)이 GGG-주 가중평균차입이자율(2.65%)보다 높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