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7294 선고일 2023.09.25

이 사건 관련 자산유동화 각 거래 등을 보면,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AA기업에 BBB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AA기업은 이를 재원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상회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운수업(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9.3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BB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8.12. 한 차례의 흡수합병을 거쳐 CC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7.11.27. DDD 주식회사 및 EEE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2018.3.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FFF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각 계열사들이 2016년 특수관계법인인 GGG 주식회사(이하 “GGG-주”라 한다) 간에 가장차입거래를 통해 OOO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업어음(ABCP) 형식으로 HHH 유한회사(이하 “HHH-유”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III 주식회사(이하 “III-주”라 한다) 예금계좌를 거쳐 GGG-주에 유입된 자금거래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GGG-주에게 제공한 업무무관가지금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5.16.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림1> 이 건 관련 각 거래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각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고 부담한 의무 역시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OOO판결, OOO 판결). 납세자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과 위험에 따라 거래하였다면 세법상으로도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나) 특히 법원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개입된 금융거래의 세법상 취급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이에 수반하여 납세자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후속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OOO 판결). (다) 그런데 쟁점거래의 각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고 부담한 의무 역시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이와는 달리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된 거래들을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과 HHH-유가 체결한 기업어음 인수약정서에 따르면,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했다. ②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어 HHH-유로서는 OOO과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III-주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OOO도 HHH-유로부터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2. HHH-유와 III-주가 체결한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서에 따르면, ① 기초자산의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 기초자산의 상환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III-주는 HHH-유에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당사자는 지연배상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③ 안정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 투자가 마무리되는 경우 5.2%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④ 위 계약서는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3. III-주와 GGG-주의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재무제표 작성 등 적극적 준수사항 등과 소극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III-주는 GGG-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HHH-유에게 변제해야 할 위험을 부담하였다. 특히 III-주는 상환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시 GGG-주가 보유하고 있던 AAA-주주식(약 OOO원)에 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GGG-주가 계약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III-주는 적정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추가담보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였다.

4.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① 자금의 차입자 GGG-주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원금(OOO원)과 이자를 계약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III-주에 모두 변제하였고, ② 청구법인에게 ABCP를 발행한 HHH-유는 ABCP의 원금(OOO원, 쟁점금액)과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모두 상환하였으며 ③ 심지어 청구법인이 GGG-주를 흡수합병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III-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지위를, HHH-유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각 유지하였다. (라) 더구나 이 사건 각 거래는 투자자와 신용위험을 분담하려는 III-주의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인 자산유동화 실무의 관행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1. 이 사건에서 III-주는 CLN(Credit Linked Note, 신용연계사채)을 이용하여 GGG-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였다. 금융실무상 CLN을 이용한 대출채권의 유동화는, 신용스왑거래를 채권에 화체시켜 발행인이 보장매입자, 투자자가 보장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하게 CLN을 유동화 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그 중에서는 이 사건 CLN을 발행한 III-주가 발행자였던 사례들도 존재한다.

2.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CLN을 이용한 대출채권 유동화 거래를 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이자와 함께 신용위험 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즉 금융기관은 유동화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을 투자자들과 분담할 목적으로 CLN을 이용해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는 것인데, 이는 자산유동화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거래 형식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서 CLN에 기반한 대출채권 자산유동화 거래의 전형적인 특징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 구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GGG-주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은 ABCP를 인수한 대금에 신용위험을 부담함에 따른 수수료를 가산한 높은 이자율(연 5.0%)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ABCP를 인수할 당시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연 3.59%)보다 약 40% 높은 수치이다.

4. 또한 이 사건에서 III-주가 발행한 CLN과 관련하여, ① III-주의 신용등급은 GGG-주의 신용등급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② CLN의 발행회사인 III-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III-주는 증권의 보유자 요청에 따라 AAA등급 이상의 담보물을 증권의 보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는 대출채권 미상환 위험과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려는 CLN의 전형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마)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HHH-유와 사업상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실지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쟁점거래들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법적 형식을 모두 무시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들이 단지 청구법인이 GGG-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도관 거래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 및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출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AAA-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OOO)은 ① 자체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② AAA-주 등을 모두 자회사 보유하는 새로운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AAA-주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사건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OOO)이 AAA-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계열사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속해 있던 OOO은 당시의 자금난과 경영 구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AAA-주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전의 OOO은 AAA-주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되어 있었지만, OOO은 AAA-주, OOO 등을 함께 경영하여 자체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룹 경영을 보다 건실하게 하고 나아가 그룹 재건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OOO이 기존과 같이 하나의 그룹을 유지하여 유사한 업종의 계열사들끼리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황을 기대한 것이다.

3. OOO은 이러한 그룹개편 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말에 그룹차원에서 OOO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형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에 계열회사들 지분을 많이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그룹 모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AAA-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OOO(청구법인)은 그룹차원에서 사전에 설립된 계획에 따라 AAA-주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GGG-주를 역흡수합병하였고, 청구법인은 GGG-주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2015.12.28.로부터 미처 8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8.12. GGG-주 흡수합병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AAA-주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즉 이 사건에서는 결국 채권자인 OOO(청구법인)이 GGG-주를 역흡수합병 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OOO(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의 최종적인 귀속은 다시 OOO(청구법인)이 될 것이 분명하였으며, 실제로 OOO(청구법인)은 단기간 내 예정된 구조개편 과정을 거쳐 쟁점금액을 통하여 스스로 AAA-주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다) 게다가 설령 쟁점거래를 세법상 청구법인이 GGG-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거래로 재구성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OOO)이 새로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AAA-주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점은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조사청)은 관련 형사사건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결론과 다른 취지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OOO 판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의 세법상 실질을 따져보지 않은 채 관련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먼저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행위자를 ‘개인’인 피고인 AAA로 보아,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AAA-주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분의 판단기준은 세법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관련 형사판결과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 심지어 관련 형사판결은 오히려 처분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사건 대출행위 및 이 사건 ABCP 인수 행위를 하나의 거래행위(즉 가지급금 대여행위)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보았다. 형사판결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ABCP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다르며, ②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된 이자율도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대출행위 및 이 사건 ABCP 인수 행위를 하나의 거래행위로 볼 수는 없고 각각 별개인 ‘두 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GGG-주와 청구법인의 합병에 따라서 민법상 혼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지급금 지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담보가 제공된 담보부대출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라는 전제하에, 위 가지금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이자율들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OOO 판결). (나)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자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이자율의 시가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선순위(담보나 보증) 또는 후순위인 채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자율과는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 즉, ① 선순위(담보나 보증)가 존재하는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비하여 리스크가 더 낮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하지만, ② 반면 후순위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에 비하여 리스크가 더 높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원고)로부터 후순위로 차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무려 연 16%의 이율을 지급한 사안에서 연 16%의 이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인 납세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연 16%의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OOO 판결). 조세심판원도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해당 채권에 대한 담보 및 보증 제공여부, 해당 채권이 선순위/후순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OOO).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담보가 부착된 담보부대출채권이고, 제공된 담보물은 대출원금의 약 두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AAA-주 주식 및 AAA-주의 경영권이었다. III-주는 당시 GGG-주가 보유하고 있던 AAA-주주식(약 OOO원 가치 상당)에 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GGG-주가 계약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III-주는 적정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추가 담보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였다. (마) 요컨대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담보가 제공된 담보부대출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지금급 지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OOO)이 수령한 이자나 GGG-주가 지급한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이 사건 대출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6.9%)보다 저율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GGG-주가 이 사건 자산유동화 거래에 따라서 지급한 이자율(연 5.5%)이나 청구법인이 HHH-유로부터 수령한 이자율(연 5.0%)은 GGG-주의 다른 차입금들에 비하여 상당히 고율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급액 지급 당시, ① 청구법인(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약 3.59% 정도 수준이었던 반면, ② GGG-주가 자산유동화 거래에 따라서 OOO에 지급한 이자율은 연 5.5%이었으며, 청구법인(OOO)이 HHH-유로부터 수령한 이자율도 연 5.0%로, ③ 청구법인(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외부 조달금리)보다 최소 1.4배 이상 높은 이율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부당하게 과소한 이자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HHH-유와의 거래로서 가장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는 OOO의 대표 AAA가 AAA-주 주식을 인수할 목적으로 OOO의 계열사 자금을 HHH-유에게 이체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자는 쟁점금액을 도관법인인 HHH-유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된 계좌(OOO 1005-702-88****)에 송금하고 위의 도관법인(HHH-유) 담당자는 같은 날에 송금 받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에 지정받은 III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III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건네받은 OOO원을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여금인 것처럼 GGG-주에게 지급하였다. 관련 판결(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주 인수 채권단은 OOO 대표 AAA 및 청구법인에게 AAA 회장의 AAA-주 인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계열회사 자금이 이용될 수 없음을 재차 고지하였고,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GGG-주에 HHH-유를 거쳐 III 주식회사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수채권단이 계열사 등의 자금으로 AAA-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는 수차례의 고지에 따라 이를 가장하기 위해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GGG-주에 이체되어 AAA-주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HHH-유의 이자율 5%와 비교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주장하나, GGG-주의 가중평균이자율(2.65%)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12.28. 기준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3.59%)이 GGG-주 가중평균차입이자율(2.65%)보다 높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한 판결[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7.22. JJJ 주식회사를, 2016.8.12. GGG 주식회사를 각각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당초 BBB 주식회사에서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7.11.27. DD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18.3.30. 상호를 ‘DDD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구 BBB 주식회사(현 청구법인) 지원팀장에 대한 진술조서(2021.2.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이 건 관련 대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사모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기업어음 인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이 건 세액결의서(2018사업연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6년 특수관계법인인 GGG-주 가장차입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원(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을 발견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이월결손금 감소분(OOO원)을 반영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인정이자 OOO원, 지급이자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OOO원)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조사청)이 제시한 2016년 청구법인 인정이자 산출내역등에 따르면 2015.12.28. 기준 BBB 주식회사(현.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3.59%)이 GGG-주 가중평균차입이자율(2.65%) 보다 높아 대여법인인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16.3.7. 이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므로 이는 약정수익률 5%를 하회함에 따라 인정이자를 미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행위 및 쟁점거래(ABCP 인수행위)를 하나의 거래행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인 두 개의 계약이고, 민법상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 건 관련 판결문(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발췌내역은 아래의 <그림2>와 같다. <그림 2> 이 건 판결문 발췌내역 ㅇㅇㅇ (카)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 및 쟁점거래(ABCP 인수)로 인하여 적용된 금리는 시장금리 이상의 고율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 건 판결문 발췌내용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관련 판결문 발췌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그림1>의 이 사건 관련 자산유동화 각 거래 등을 보면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GGG-주에 HHH-유를 거쳐 III 주식회사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GGG-주는 이를 재원으로 AAA-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관련 판결(OOO 판결)을 보면, 청구법인의 기업어음(ABCP) 인수담당자는 전적으로 OOO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HHH-유와의 쟁점거래(ABCP 인수행위)를 실행하였고, 청구법인은 ABCP 인수가액(쟁점금액)이 당시 OOO(청구법인)의 연평균 매출의 약 6배, 영업이익의 약 20배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OOO의 전략경영실을 통하여 OOO(청구법인)에 HHH-유가 발행하는 OOO원(쟁점금액) 상당의 ABCP를 인수하도록 사실상 지시가 이루어짐으로써 OOO(청구법인)이 별도의 수익성 평가 내지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BCP 인수자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실상 가장거래 성격이고 이러한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GGG-주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인정이자 산정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사실상 가장거래로서 청구법인이 GGG-주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는 GGG-주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상회하므로 이 건 인정이자 산정 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