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3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사실상 숙박업소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AAA이 주택 건설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쟁점주택을 OOO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AAA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쟁점건물을 공매처분하여 2019.4.17.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수한 이후 OOO에게 계속하여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은 2007년부터 OOO들을 상대로 한 OOO로서 사용된 것으로 OOO와 사이에 계약 및 그 보안 등에 따라 국내인은 숙박할 수 없으며, 숙박매출 역시 OOO이 결제한 카드매출이 전부인바(증거서류: OOO 참조), 쟁점주택은 실질에 있어 OOO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신설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바(법률 제17478호, 2020.8.18. 일부개정),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외관상 또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최근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하였는데, 그 입법취지는 법인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한편,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 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OOO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의 입법취지 내지 국내 주거안정 및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은 OOO 등에 의해 이미 숙박업소로 평가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오히려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평가할 경우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양도할 수밖에 없으나, 쟁점주택은 주택 건설 후 수년에 걸쳐 분양이 되지 않아 공매 처분된 주택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허락 없이 매각하거나 분양하게 되면 OOO과의 약정에 의해 장기로 숙소제공을 계약한 곳이어서 막대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은 OOO 협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OOO이 수용 징발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된 물건도 아니며 이를 단순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3.5.9. 개업하여 ‘부동산/비주거용․주거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쟁점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인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법인의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며,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경정 및 재경정을 하여야 하는바, 상기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처분 당시 통보된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권자인 OOO시장이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입법 방법 등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오히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 없이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만 먼저 경정하게 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 숙박업소로 과세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재산세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권한을 가진 OOO시장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등에 의해 이미 숙박업소로 평가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회신한 공문상에는 공동주택(OOO)에서 특정단체(OOO)와 장기간의 임차계약을 하고 OOO에 한하여 숙박하도록 하며, 손님의 입·퇴실 지정 및 관리·감독 등을 OOO이 관리하는 경우 숙박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명세는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9.4.1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OOO과 같이 공부상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총 OOO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부과 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부과하였음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가 임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주택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OOO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취득 전에도 쟁점주택을 당시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OOO의 숙소로 운영하여 왔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OOO의 숙소로만 사용하도록 OOO와 계약하고 OOO들의 숙소로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과 관련한 사업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OOO시장이 OOO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OOO가 OOO의 회신(OOO, 2010.12.27.)을 받아 OOO시장에 회신한 내용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과 매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OOO부를 제출하였고, OOO가 OOO시장에 발송한 공문(2011.4.21.) 및 OOO가 입주자 모집승인 관련 검토의견 회신에 대하여 OOO에게 발송한 공문(2011.4.21.)과 BBB이 수신인으로 기재된 OOO가 발송한 민원처리결과 알림 공문(2011.4.26.)을 제출하였는데, 민원내용은 “OOO 소재 OOO 공여지내 부지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2007.2.8.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OOO과 계약체결 후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나, 사업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OOO시장에게 숙박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는 쟁점주택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와 임대차계약에 의해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OOO, 2010.12.27., OOO, 2010.12.29.)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온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21서3660, 2021.1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5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 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