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의 가수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대표인 △△△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상가29호실)을 책임지고 분양하기로 하고(△△△ 22호실, 청구인 7호실),이에 따라 아래<표2>와 같이 상가 26호실(△△△ 19호실, 청구인 7호실)을 분양하였으나 그 중 9호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표2> 이 건물의 분양내역 등 (단위: 백만원) 동 호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29호 1,407 6,218 11,813 A 101호 부 203 386 102호 미분양 103호 미분양 104호 부 237 451 105호 부 215 410 106호 부 219 418 107호 부 215 410 108호 부 215 410 201호 여 80 95 360 202호 여 143 174 653 301호 여 64 70 293 302호 여 106 111 480 B 101호 부 237 489 102호 미분양 103호 부 231 395 104호 부 231 395 105호 부 337 576 106호 부 170 367 107호 부 170 367 201호 부 359 460 202호 부 146 187 203호 부 157 201 301호 부 355 469 302호 부 179 238 C 101호 여 147 127 568 201호 147 72 312 D 비 101호 여 542 1,272 1,893 비 102호 161 382 567 비 103호 17 39 58
(2) 조사청은 청구인(배우자포함)이<표1> 기재내용과 같이 ○○○로부터 상가 4호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 일부(쟁점금액)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 계좌(355004962**,1269100181 및 351105020**)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2017.0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과 배우자 □□□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13억 7,000만원)과 청구인이 ○○○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 계좌로 입금하였고,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