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인정상여 처분한 1,161,382,000원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7121 선고일 2023.01.19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과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법인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이하“○○○”라 한다)는 2018.12.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669-1,2 토지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29호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9년에 그 중 상가 26호실을 분양하였으나 9호실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부가가치세 과소신고)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은 ○○○의 공동 대표자 지위에 있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2.부터 2021.06.30.까지

○○○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이 ○○○로부터 상가 4호실을 분양받았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분양대금 1,830,200,000원 중 1,161,38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8.20.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0.19.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11.5.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355,810원을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2.1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 자금으로는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50억원)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2017.6.21.부터 2018.6.28.까지 총 13억7,000만원을 법인에게 입금하였다. 동 금액은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가수금이나, 청구인이 분양대금 대신 포기한 것이므로 법인의 채부면제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분양대금 미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대표인 △△△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상가)의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상가 7호실을 청구인과 배우자 □□□, □□□이 대표로 있는 ○○ 유한회사 명의로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청구인 책임분양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취득자 호실 등기일 분양금액 입금액 비고 청구인 A동 201호 2019.6.4. 377,120,000 408,000,000 653,420,000 (미입금액) A동 202호 684,300,000

□□□ A동 301호 2019.6.4. 306,380,000 300,000,000 507,962,000 (미입금액) A동 302호 501,582,000

○○ 유한회사 D동 비101호 2019.1.4. 3,382,194,000 2,760,000,000 1,739,529,000 (UP 분양금액) D동 비102호 1,013,489,000 D동 비103호 103,846,000

(2) 청구인은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의 수입금액을 유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의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대출과 부동산 매각을 통해 조달한 총 13억 7,000만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가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인 계좌에서 2018.2.20.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과 배우자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의 가수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대표인 △△△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상가29호실)을 책임지고 분양하기로 하고(△△△ 22호실, 청구인 7호실),이에 따라 아래<표2>와 같이 상가 26호실(△△△ 19호실, 청구인 7호실)을 분양하였으나 그 중 9호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표2> 이 건물의 분양내역 등 (단위: 백만원) 동 호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29호 1,407 6,218 11,813 A 101호 부 203 386 102호 미분양 103호 미분양 104호 부 237 451 105호 부 215 410 106호 부 219 418 107호 부 215 410 108호 부 215 410 201호 여 80 95 360 202호 여 143 174 653 301호 여 64 70 293 302호 여 106 111 480 B 101호 부 237 489 102호 미분양 103호 부 231 395 104호 부 231 395 105호 부 337 576 106호 부 170 367 107호 부 170 367 201호 부 359 460 202호 부 146 187 203호 부 157 201 301호 부 355 469 302호 부 179 238 C 101호 여 147 127 568 201호 147 72 312 D 비 101호 여 542 1,272 1,893 비 102호 161 382 567 비 103호 17 39 58

(2) 조사청은 청구인(배우자포함)이<표1> 기재내용과 같이 ○○○로부터 상가 4호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 일부(쟁점금액)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 계좌(355004962**,1269100181 및 351105020**)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2017.0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과 배우자 □□□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13억 7,000만원)과 청구인이 ○○○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 계좌로 입금하였고,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