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광36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8.1. 개업하여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나. OOO청장은 2021.7.28.〜2021.10.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 2016〜2020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OOO서장이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OOO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12.6. 및 2021.12.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이의신청을 거쳐(이의결정서 송달일: 2022.4.26.),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BBB의 개량형 물꼬의 생산을 위하여 실제 CCC 등으로부터 재생수지 등의 재화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CCC가 이 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4년부터 개발중이던 개량형 물꼬를 2015년경 최종 제품화에 성공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재생수지가 필요하였다. BBB는 개량형 물꼬의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단가를 낮추어 농민들에게 이를 싸게 공급하고자 재료로 재생수지를 사용하였는데, 논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실중량 7kg의 원료가 투입된 제품이다. (나) BBB는 2011년경 청구법인의 전문건설업 사업분야를 물적 분할하면서 신설되었으나, 2013년경 전문건설업 분야의 실적 저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농기계 관련 개발사업 및 생산·판매 부분을 이관받는 등 건설사업부를 철수하고, 자동차사출사업 및 농기계 관련 사업으로 구조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관련시설설비투자(사출 성형기)와 생산라인을 구축하였다. 이후 BBB는 개량형 물꼬의 제품을 개발하여 2015년경 상용화하였는데, 2016년 OOO의 금융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2017〜2019년경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위와 같이 BBB의 재생수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처와 2014년경부터 불용 플라스틱 거래를 해오고 있던 중 이 건 거래처가 물량수요를 감당할만한 분쇄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그동안의 거래로 인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재생수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믿었지만 조사 이후 제3자가 실제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재생수지를 매입하면서 매입일자별 실중량, 단가, 인수자 서명 등이 담긴 거래 명세표를 작성·비치하였고, 구매조건의 경우 우선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한 달 간격으로 정산한 후 월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ERP시스템상 2016년 이전 거래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2016년 9월 이전 자료는 삭제되었다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운송료부담 내역이 없는 것은 재생수지를 판매하는 쪽에서 운송료를 부담하되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생수지의 매입과 관련한 운송료 지불내역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즉, 청구법인은 오로지 재생수지가 입고되면 납품처에서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수량 및 중량을 확인한 후 해당 거래처의 거래명세서에 서명하고 영업사원이나 운송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된 이후 재생수지 납품과정에 관하여 알아보니, 불용플라스틱 재생과정은 모집수거→선별→이물질제거→분쇄→재생→재생원료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CCC 등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하거나 수집한 불용플라스틱을 이 건 거래처에서 선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 건 거래처 소유의 분쇄기(재생을 위한 사이즈로 제품을 부수는 기계)를 이용하여 분쇄하였고, 분쇄된 제품은 최종적으로 재생업체(DDD 주식회사, OOO 소재)에서 재생용 설비를 통하여 재생제품으로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OOO국세청에서도 청구법인과 BBB 사이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BBB는 실제 개량형 물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5〜2018년 기간 동안 재생수지 등 원재료를 536,258㎏ 투입하여, 총 76,608개를 생산하였고, 전국 OOO 본소, 지점 등 4,813개소, OOO에 판매하여 그 금액이 약 OOO원에 달한다. (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는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래 당시에 CCC를 이 건 거래처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실제 이 건 거래처가 보유한 시설에서 폐플라스틱을 분쇄하여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이 건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물품대금을 이 건 거래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이 OOO국세청의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CCC가 재생수지 분쇄를 맡겼던 이 건 거래처에게 청구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이 건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한 것이었다. (아) 이 건 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분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받은 날 또는 그 익일에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 건 거래처 명의나 대표이사 EEE의 명의를 이용하여 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서장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서장은 CCC가 입금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에 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고지하였지만, CCC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하였고, 2021.2.10. 재조사 결정되어 이 건 거래처의 실질 사업자로 밝혀진 FFF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종결한 사실이 있다. (자) 형사법원은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재생수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재생수지를 원재료로 구입한 이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BB에서 개량형 물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생수지 원재료룰 구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이다. 즉, 자동차 제조회사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인하여 재생수지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나, 개량형 물꼬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재생수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에 송금한 대금이 대부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에 기초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금이 되돌려졌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입각하여 추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재생수지를 매입하고 지불한 금액을 어느 누구한테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형사재판은 이 건 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재화를 판매하고 발급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 건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재생수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CCC로부터 재생수지를 매입하였을 뿐이다. (차) CCC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플라스틱 수집인들은 FFF의 직원이 아니라 거래관계 있는 거래처였고, 플라스틱을 FFF가 지정하는 장소에 내려놓고 계량을 한 후 나중에 FFF에게 현금을 받아가는 상황이었다. FFF는 이 건 거래처에에게 플라스틱을 전달하고 그 대금을 제가 빌려준 통장으로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플라스틱을 수집해 온 수집인들에게 지급해 주고 제 아르바이트비도 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 건 거래처와는 실제 재화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CCC·FFF 등으로부터 실제 재생수지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한 거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를 전제로 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불가능한 미등록사업자인 CCC로부터 실제 재생수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재생수지를 구입하여 자신의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후에는 재생수지를 BBB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소명 내용을 변경하는 등 수시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 (가) 이 건 거래처는 2019.4.30. OOO서장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 거래처가 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조사를 기피하는 등 장부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각 인정되어, 가공거래를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는 내용으로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 역시 2020.5.13.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처와 2014년부터 실물 거래를 하였고, 당사의 불용 부품을 매각하기도 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합성수지도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한편, OOO법원과 OOO법원의 각 형사 재판부는 이 건 거래처의 대표이사 GGG 등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처, CCC가 운영하는 HHH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지급한 금액이 다음 날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HHH이 AAA에 송금한 금액도 대부분 HHH측에 흘러 들어가거나 출금되었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AAA과 OOO, HHH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OOO (다) OOO청장이 2021년 10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은 III나 JJJ 부품 생산에 재생수지를 합성하여 사용하고, 극히 일부분은 “농업용 물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OOO청장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공장의 원재료 담당부서는 이 건 거래처를 알지 못하였고, ERP 시스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운송자, 운송일지, 운송수수료 지급내역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공장 직원은 청구법인은 III와 JJJ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제품의 하자 체크를 위하여 원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재생수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BBB의 개량형 물꼬의 생산을 위하여 이 건 거래처로부터 재생수지를 매입하여 다시 BBB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BBB가 직접 매입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운송비와 인력을 부담하면서 재생수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신빙하기 어렵다. 특히 청구법인과 BBB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전후에도 모(母)기업이 원자재를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여 자(子)기업에 공급하는 사급 거래가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마) 특히 청구법인이 실제 재생수지 공급자이면서 이 건 거래처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CCC는 청구법인의 총무과 직원인 KKK의 친동생으로 주장 자체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에게 재생수지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CCC는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재활용폐자원 관련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한 일자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한 일자별 주요 내용 OOO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8.1. 개업하여 플라스틱사출·철구조물 등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 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이 건 거래처는 2009.7.29. 개업(대표자: EEE)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5.24. 직권 폐업되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2015〜2016년) OOO (마)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이 건 거래처는 2019.9.12. OOO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2020.7.21. 이 건 거래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OOO, OOO법원도 2021.9.9. 이 건 거래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OOO, OOO법원도 2022.2.16. 이 건 거래처의 항소를 기각하였고OOO,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2022.3.11. 이 건 거래처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는바, 이 건 거래처는 심판청구 단계부터 행정소송 단계까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특히 법원은 이 건 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인 GG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 건 거래처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건 거래처 대표 등에 대한 형사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OOO. OOO (아) 연합뉴스 기사(2015.2.11., “OOO농공단지 플라스틱 공장 불...인명피해 없어)와 항공사진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거래처의 공장에 2015.2.11.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건 거래처는 2015.9.14. 공장을 신·증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처분청은 2020.5.13.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5.28.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다. OOO (차)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상 2016년 이전의 거래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2016년 9월 이전의 거래자료 등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계약서(2016.10.4., 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재무이사인 LLL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타) BBB의 개량형 물꼬 생산, 판매 및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2018년 개량형 물꼬 생산 및 판매현황 등> OOO (파) 청구법인은 개량형 물꼬의 실제 사진은 아래와 같고, 개량형 물꼬를 홍보하는 동영상 중 일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OOO (하) 처분청은 CCC가 2015〜2017년 기간 동안 입금받은 금액과 출금한 금액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이자소득으로 보아, 2021.11.11. CC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CCC는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1.2.10. CCC에게 비영업대금 이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재조사 후, CCC가 MMM 주식회사의 공장 근로자에 불과하여 이 건 거래처와 폐플라스틱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자인 FFF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어 FFF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심판결정과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에서 각 확정된 사실판단 및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처 그리고 CCC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직접적(형사재판)·간접적(심판결정·행정소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당시 이 건 거래처로부터 일부 합성수지를 구입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청구법인의 2020.5.28.자 해명자료), 이 건 거래처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자동차 등 부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재생수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처와 청구법인, HHH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자OOO,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이 BBB를 위하여 재생수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번복되므로 주장한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재활용폐자원 관련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CCC가 실제 재생수지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CCC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원 관련 의제매입공제 대상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