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그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서617, 2021.3.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그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서617, 2021.3.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년 1월 2일부터 2017년 9월 12일까지 ㈜AAA를 운영하다가 AAA에게 법인을 양도하였으나, 법인을 양수받은 AAA는 회사명을 ㈜BBB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양수도 계약사항도 지키지 않고 은행대출금의 원리금도 상환하지 않고 법인을 폐업하여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개인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었는바, 경매로 청구인에게는 금전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이 쟁점부동산만 사라지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은행에 원리금 상환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0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모범납세자로 두 번 선정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잘 지켜왔는데도, AAA의 잘못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인해 개인자산인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실질적인 이득(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부당하다.
(1)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OO.
(2)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1)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OOO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되었고, 실제배당할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기 증빙자료 외에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AAA 관련 양수도계약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AAA에 대한 고소장 및 수사결과 통지서, AAA의 주민등록초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에 대해 전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그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