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7050 선고일 202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유한회사 AAA 유한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7.7.17.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다 2020.11.13.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4.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0.24.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10.24.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조심 2022서5132, 2022.8.18.,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